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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총 4개 조항※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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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학기당 취득학점)
학칙 제29조제1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학점취득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8.31., 2011.9.26., 2012.9.7., 2013.6.25., 2017.1.27., 2017.11.24.>
1. 대학원 언어병리학과 석사학위과정은 학기당 9학점 외에 추가로 6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10.12.8., 2012.9.7., 2013.10.17., 2017.1.27.> <번호개정 2012.9.7.>
2. 제6조제3항의 외국인 학생 중 대학원한국어 학점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대학원한국어 수강 학기 수만큼 학기당 3학점을 추가로 취득할 수 있다. <신설 2017.1.27.><개정 2017.11.24., 2018.2.28.><번호개정 2017.11.24.> 3. 학칙 제29조제1항에 의하여 특수대학원은 매학기 6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2.9.7., 2017.1.27.> <번호개정 2017.11.24.> 가. 교육대학원의 교직보충과목 이수대상자에 한하여 매학기 2학점을 추가로 취득할 수 있다. 나. 특수교육대학원의 경우 매학기 8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전공실습학점을 취득해야 하는 학기에는 2학점을 추가로 취득 가능) 다. 보건복지대학원의 임상전문간호학과는 매학기 12학점ᄁᆞ지 취득할 수 있다. 라. 행정법무대학원의 사회복지학과와 가족상담학과는 매학기 9학점, 보건행정학과는 10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마. 보건복지대학원의 보건학과, 구강보건학과 및 보건미용학과는 10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바. 특수교육대학원의 언어치료전공 석사과정(보충과목 부과대상자 제외)은 매학기 8학점 외에 추가로 최대 6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사. 부동산·건설대학원, 행정법무대학원, 문화예술대학원, 정보융합기술·창업대학원, 정책경영대학원, 스포츠과학대학원, 보건복지대학원의 경우 마지막 학기에 추가로 3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20.12.2.> 아. 경영대학원 및 정보융합기술·창업대학원은 매학기 9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14.12.3. 2015.2.27., 2018.2.28., 2020.12.2.> 4. 선수과목 이수자는 교육대학원의 경우 매학기 9학점, 특수교육대학원의 경우 13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신설 2012.9.7.><번호개정 2017.11.24.> 5. 연구지도학점을 취득해야 하는 학기에는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학기 연구지도과목 2학점(경영대학원, 정보융합기술·창업대학원 및 정책경영대학원은 3학점)까지 추가로 취득할 수 있다. <신설 2012.9.7.><개정 2015.2.27., 2017.1.27., 2018.2.28., 2020.12.2.><번호개정 2017.11.24.>
[제목개정 2017.1.27.]
제7조(학기당 취득학점)
학칙 제29조제1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학점취득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8.31., 2011.9.26., 2012.9.7., 2013.6.25., 2017.1.27., 2017.11.24.>
1. 대학원 언어병리학과 석사학위과정은 학기당 9학점 외에 추가로 6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10.12.8., 2012.9.7., 2013.10.17., 2017.1.27.> <번호개정 2012.9.7.>
2. 제6조제3항의 외국인 학생 중 대학원한국어 학점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대학원한국어 수강 학기 수만큼 학기당 3학점을 추가로 취득할 수 있다. <신설 2017.1.27.><개정 2017.11.24., 2018.2.28.><번호개정 2017.11.24.>
3. 학칙 제29조제1항에 의하여 특수대학원은 매학기 6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2.9.7., 2017.1.27.> <번호개정 2017.11.24.>
가. 교육대학원의 교직보충과목 이수대상자에 한하여 매학기 2학점을 추가로 취득할 수 있다.
나. 특수교육대학원의 경우 매학기 8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전공실습학점을 취득해야 하는 학기에는 2학점을 추가로 취득 가능)
다. 보건복지대학원의 임상전문간호학과는 매학기 12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라. 행정법무대학원의 사회복지학과와 가족상담학과는 매학기 9학점, 보건행정학과는 10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마. 보건복지대학원의 보건학과, 구강보건학과 및 보건미용학과는 10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바. 특수교육대학원의 언어치료전공 석사과정(보충과목 부과대상자 제외)은 매학기 8학점 외에 추가로 최대 6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사. 부동산·건설대학원, 행정법무대학원, 문화예술대학원, 정보융합기술·창업대학원, 정책경영대학원, 스포츠과학대학원, 보건복지대학원의 경우 마지막 학기에 추가로 3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20.12.2.>
아. 경영대학원 및 정보융합기술·창업대학원은 매학기 9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14.12.3. 2015.2.27., 2018.2.28., 2020.12.2.>
4. 선수과목 이수자는 교육대학원의 경우 매학기 9학점, 특수교육대학원의 경우 13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신설 2012.9.7.><번호개정 2017.11.24.>
5. 연구지도학점을 취득해야 하는 학기에는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학기 연구지도과목 2학점(경영대학원, 정보융합기술·창업대학원 및 정책경영대학원은 3학점)까지 추가로 취득할 수 있다. <신설 2012.9.7.><개정 2015.2.27., 2017.1.27., 2018.2.28., 2020.12.2.><번호개정 2017.11.24.>
[제목개정 2017.1.27.]
제28조(지급대상 및 선발)
각 대학원별 장학금 예산규모는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00.2.22., 2004.10.18., 2011.9.26.>
각 대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장학금 종류 중 소속 대학원의 특성에 따라 장학금 종류 및 지급인원, 지급금액을 선택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0.2.22., 2009.6.25., 2010.10.8., 2011.9.26., 2012.3.23. 개정>
1. 학사조교 장학금 : 대학원에 재학 중인 조교에게는 수업료 전액과 분기별로 일정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2. 외국인 장학금 : 외국인 학생에게는 수업료의 30퍼센트 내지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3. <삭제 2017.1.27.>
4. 성적우수장학금, 연구보조장학금, 봉사장학금 : 수업료의 20퍼센트 내지 전액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7.1.27., 2019.1.28.>
5. 양영장학금 : 각 대학원의 석사 및 박사과정에 법인의 임원ㆍ정규 직원(임시직 제외), 대학의 교원(특별교원 제외) 및 정규 직원(임시직 제외), 단국공업고등학교ㆍ단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ㆍ단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정규직 교사 및 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ㆍ치과대학 죽전치과병원과 의료원 정규 직원(임시직 제외)의 직계자녀가 입학 시 수업료의 50%(입학금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며, 근무 중 순직한 때에는 그 당시 우리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에게 졸업 시까지 지급한다. <개정 2011.9.26.>
6. <삭제 2014.8.26.>
7. 각 특수대학원의 특성에 부합하는 직업 분야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학기당 50만원 내지 등록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번호개정 2012.3.23.>
8. 총장이 인정하는 자 : 각 대학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인정하거나, 총장이 지정하는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총장이 정한다. <번호개정 2012.3.23.>
9. 제1호부터 제8호 이외의 장학금(학술교류장학금 등)은 각각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지급기준이 없을 경우 각 대학원장이 지급기준을 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1.9.26., 2012.3.23., 2019.1.28.><번호개정 2012.3.23.>
각 대학원은 공정한 장학생 선발을 위하여 장학생 선발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운영과 장학생 선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각 대학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9.5.1.>
[번호개정 2009.3.1.]
[제목개정 2017.1.27., 2019.5.1.]
제28조(지급대상 및 선발)
각 대학원별 장학금 예산규모는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00.2.22., 2004.10.18., 2011.9.26.>
각 대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장학금 종류 중 소속 대학원의 특성에 따라 장학금 종류 및 지급인원, 지급금액을 선택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0.2.22., 2009.6.25., 2010.10.8., 2011.9.26., 2012.3.23. 개정>
1. 학사조교 장학금 : 대학원에 재학 중인 조교에게는 수업료 전액과 분기별로 일정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2. 외국인 장학금 : 외국인 학생에게는 수업료의 30퍼센트 내지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3. <삭제 2017.1.27.>
4. 성적우수장학금, 연구보조장학금, 봉사장학금 : 수업료의 20퍼센트 내지 전액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7.1.27., 2019.1.28.>
5. 양영장학금 : 각 대학원의 석사 및 박사과정에 법인의 임원ㆍ정규 직원(임시직 제외), 대학의 교원(특별교원·비정년트랙교원·임시직 제외) 및 정규 직원(임시직 제외), 단국대학교부속소프트웨어고등학교ㆍ단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ㆍ단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정규직 교사 및 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ㆍ치과대학 죽전치과병원과 의료원 정규 직원(임시직 제외)의 직계자녀가 입학 시 수업료의 50%(입학금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며, 근무 중 순직한 때에는 그 당시 우리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에게 졸업 시까지 지급한다. <개정 2011.9.26., 2021.2.25.>
6. <삭제 2014.8.26.>
7. 각 특수대학원의 특성에 부합하는 직업 분야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학기당 50만원 내지 등록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번호개정 2012.3.23.>
8. 총장이 인정하는 자 : 각 대학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인정하거나, 총장이 지정하는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총장이 정한다. <번호개정 2012.3.23.>
9. 제1호부터 제8호 이외의 장학금(학술교류장학금 등)은 각각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지급기준이 없을 경우 각 대학원장이 지급기준을 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1.9.26., 2012.3.23., 2019.1.28.><번호개정 2012.3.23.>
각 대학원은 공정한 장학생 선발을 위하여 장학생 선발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운영과 장학생 선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각 대학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9.5.1.>
[번호개정 2009.3.1.]
[제목개정 2017.1.27., 2019.5.1.]
<신설>
제40조(박사과정 연구등록생의 수강 허용)
정부재정지원사업 등에 참여하는 학과 및 사업단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 하에 박사과정 연구등록생의 수강을 허용할 수 있다.
학생당 최대 6학점까지 이수가 가능하며 성적은 PASS/FAIL로 표시한다.
대학원수업 폐강기준 산정에 본 수강학생은 포함하지 않는다.
수강으로 인한 수업료는 발생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21.2.25.]
<신설>
부칙(2021.2.25.)
이 세칙은 2021.3.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