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학기당 취득학점)
학칙 제29조제1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학점취득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8.31., 2011.9.26., 2012.9.7., 2013.6.25., 2017.1.27., 2017.11.24.>
1. | 대학원 언어병리학과 석사학위과정은 학기당 9학점 외에 추가로 6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10.12.8., 2012.9.7., 2013.10.17., 2017.1.27.> <번호개정 2012.9.7.> |
2. | 제6조제3항의 외국인 학생 중 대학원한국어 학점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대학원한국어 수강 학기 수만큼 학기당 3학점을 추가로 취득할 수 있다. <신설 2017.1.27.><개정 2017.11.24., 2018.2.28.><번호개정 2017.11.24.>
3. 학칙 제29조제1항에 의하여 특수대학원은 매학기 6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2.9.7., 2017.1.27.> <번호개정 2017.11.24.>
가. 교육대학원의 교직보충과목 이수대상자에 한하여 매학기 2학점을 추가로 취득할 수 있다.
나. 특수교육대학원의 경우 매학기 8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전공실습학점을 취득해야 하는 학기에는 2학점을 추가로 취득 가능)
다. 보건복지대학원의 임상전문간호학과는 매학기 12학점ᄁᆞ지 취득할 수 있다.
라. 행정법무대학원의 사회복지학과와 가족상담학과는 매학기 9학점, 보건행정학과는 10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마. 보건복지대학원의 보건학과, 구강보건학과 및 보건미용학과는 10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바. 특수교육대학원의 언어치료전공 석사과정(보충과목 부과대상자 제외)은 매학기 8학점 외에 추가로 최대 6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사. 부동산·건설대학원, 행정법무대학원, 문화예술대학원, 정보융합기술·창업대학원, 정책경영대학원, 스포츠과학대학원, 보건복지대학원의 경우 마지막 학기에 추가로 3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20.12.2.>
아. 경영대학원 및 정보융합기술·창업대학원은 매학기 9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14.12.3. 2015.2.27., 2018.2.28., 2020.12.2.>
4. 선수과목 이수자는 교육대학원의 경우 매학기 9학점, 특수교육대학원의 경우 13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신설 2012.9.7.><번호개정 2017.11.24.>
5. 연구지도학점을 취득해야 하는 학기에는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학기 연구지도과목 2학점(경영대학원, 정보융합기술·창업대학원 및 정책경영대학원은 3학점)까지 추가로 취득할 수 있다. <신설 2012.9.7.><개정 2015.2.27., 2017.1.27., 2018.2.28., 2020.12.2.><번호개정 2017.11.24.> |
[제목개정 2017.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