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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총 3개 조항※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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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보충과목 이수)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과 통합과정에 입학한 자로서 학사학위과정의 학과(전공)와 다를 경우 학칙에서 정한 정규학점 이외에 보충학점 12학점을 추가로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 2012.9.7., 2017.1.27.>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칙에서 정한 정규취득학점 이외에 보충과목 24학점을 추가로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2012.9.7., 2017.1.27.>
1. 석사학위과정의 전공분야와 박사학위과정의 전공분야가 상이한 경우 <번호개정 2012.9.7.> <개정 2017.1.27.>
2. 특수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전공분야와 박사학위과정의 전공분야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번호개정 2012.9.7.> <개정 2017.1.27.>
3. 편입학한 자의 학과 또는 전공분야가 편입학 전에 이수한 전공분야와 상이한 경우 <개정 2011.9.26.> <개정 2017.1.27.>
보충과목 이수대상자가 하위 학위과정에서 이수한 과목(B학점 이상)이 "과목 및 학점비교" 절차에 의하여 학과(전공)의 하위 학위과정 과목과 일치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보충과목의 이수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2.2.6., 2012.9.7.>
보충과목을 이수하여야 할 학생은 재학 중 하위 학위과정 또는 해당 학부 개설과목 중에서 수강하여야 한다.
보충과목의 수강은 매학기 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1.1.12.>
주임교수는 소속 전공교수와 협의하여 이수하여야 할 보충과목 및 학점범위를 지정하여 입학 초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학생에 대한 수강지도 및 논문지도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7.>
[번호개정 2009.3.1.]
[제목개정 2017.1.27.]
8조의2(연계과정) ① 연계과정 등록자는 대학원에서 개설한 과목에 대하여 1개 학기에 6학점까지 3개 학기에 걸쳐 최대 12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18.2.28.>
연계과정 등록자가 대학원의 해당 학과에 입학하였을 경우에는 연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최대 9학점)을 석사학위과정 또는 통합과정의 취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연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학사과정의 졸업에 필요한 취득학점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연계과정으로 석사과정에 입학한 자가 석사학위 논문대체로 연구논문을 선택한 경우, 입학 후 3학기까지 수료에 필요한 전공학점 24학점과 추가 6학점을 취득하면 수업연한 1개 학기를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18.2.28.><개정 2020.12.2.>
<삭제 2019.8.29.>
[본조신설 2017.1.27.]
제8조(보충과목 이수)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과 통합과정에 입학한 자로서 학사학위과정의 학과(전공)와 다를 경우 학칙에서 정한 정규학점 이외에 보충학점 12학점을 추가로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 2012.9.7., 2017.1.27.>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칙에서 정한 정규취득학점 이외에 보충과목 24학점을 추가로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2012.9.7., 2017.1.27.>
1. 석사학위과정의 전공분야와 박사학위과정의 전공분야가 상이한 경우 <번호개정 2012.9.7.> <개정 2017.1.27.>
2. 특수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전공분야와 박사학위과정의 전공분야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번호개정 2012.9.7.> <개정 2017.1.27.>
3. 편입학한 자의 학과 또는 전공분야가 편입학 전에 이수한 전공분야와 상이한 경우 <개정 2011.9.26.> <개정 2017.1.27.>
보충과목 이수대상자가 하위 학위과정에서 이수한 과목(B학점 이상)이 "과목 및 학점비교" 절차에 의하여 학과(전공)의 하위 학위과정 과목과 일치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보충과목의 이수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2.2.6., 2012.9.7.>
보충과목을 이수하여야 할 학생은 재학 중 하위 학위과정 또는 해당 학부 개설과목 중에서 수강하여야 한다.
보충과목의 수강은 매학기 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1.1.12.>
주임교수는 소속 전공교수와 협의하여 이수하여야 할 보충과목 및 학점범위를 지정하여 입학 초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학생에 대한 수강지도 및 논문지도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7.>
[번호개정 2009.3.1.]
[제목개정 2017.1.27.]
<신설>
제8조의2(연계과정)
연계과정 등록자는 대학원에서 개설한 과목에 대하여 1개 학기에 6학점까지 3개 학기에 걸쳐 최대 12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18.2.28.>
연계과정 등록자가 대학원의 해당 학과에 입학하였을 경우에는 연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최대 9학점)을 석사학위과정 또는 통합과정의 취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연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학사과정의 졸업에 필요한 취득학점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연계과정으로 석사과정에 입학한 자가 석사학위 논문대체로 연구논문을 선택한 경우, 입학 후 3학기까지 수료에 필요한 전공학점 24학점과 추가 6학점을 취득하면 수업연한 1개 학기를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18.2.28.><개정 2020.12.2.>
<삭제 2019.8.29.>
[본조신설 2017.1.27.]
<신설>
부칙(2023.2.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