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총
3
개 조항
※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 연혁
현재 연혁
<신설>
제2조의4(외국협약대학 방문학생 연계과정 입학지원자격)
방문학생 연계과정에 입학 지원하려는 자는 방문학생 연계과정 협약대학교의 학부에 4학기 이상 재학생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4.2.29.]
<신설>
제8조의3(외국협약대학 방문학생 연계과정 이수 과목)
①
방문학생의 한국어능력시험이 3급 이상인 경우, 석사과정 전공 수업 3학점, 대학원한국어 3학점, 글로벌교육센터 한국어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방문학생의 한국어능력시험이 3급 미만인 경우, 석사과정 전공 수업 3학점, 글로벌교육센터 한국어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방문학기 기간 중 이수한 과목은 대학원 입학 후 해당 과목 수강을 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2.29.]
<신설>
부칙 (2024.2.29.)
이 규정은 2024년 2학기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