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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총 3개 조항※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 연혁
현재 연혁
<신설>
제2조의4(외국협약대학 방문학생 연계과정 입학지원자격)
방문학생 연계과정에 입학 지원하려는 자는 방문학생 연계과정 협약대학교의 학부에 4학기 이상 재학생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4.2.29.]
<신설>
제8조의3(외국협약대학 방문학생 연계과정 이수 과목)
방문학생의 한국어능력시험이 3급 이상인 경우, 석사과정 전공 수업 3학점, 대학원한국어 3학점, 글로벌교육센터 한국어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방문학생의 한국어능력시험이 3급 미만인 경우, 석사과정 전공 수업 3학점, 글로벌교육센터 한국어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방문학기 기간 중 이수한 과목은 대학원 입학 후 해당 과목 수강을 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2.29.]
<신설>
부칙 (2024.2.29.)
이 규정은 2024년 2학기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