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 "교직과정"이라 함은 중등학교 정교사(2급),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ㆍ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보건교사(2급), 영양교사(2급) 교원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한 과정을 말한다. <개정 2011.9.26.> |
② | "기본이수과목"이라 함은 자격증 표시과목에 해당되는 교육과정의 기본과목으로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전공과목을 말한다. 다만, 기본이수과목의 이수구분이 교양, 학과기초, 다른 학과 전공과목인 경우 기본이수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전공학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 2011.9.26.> |
③ | 법정교직과목은 "일반교직영역", "교과교육영역", "교직 적성인성검사"로 구분하며, 그 세부과목의 이수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2.24., 2011.9.26., 2013.10.17.> |
1. | 일반교직영역(11과목22학점) : "교직이론영역(6과목12학점), 교직소양영역(3과목6학점), 교육실습영역(2과목4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
2. | 교과교육영역(3과목 8학점) : 전공교직으로 "표시과목별ㆍ계열별 교과교육론(3학점), 표시과목별ㆍ계열별 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3학점), 표시과목별ㆍ계열별 또는 범교과의 교과논리 및 논술(2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
3. | 교직 적성ㆍ인성검사 : 2012학번까지는 1회 이상의 적격판정, 2013학번부터는 2회 이상의 적격판정을 받아야 한다. |
④ | "표시과목"이라 함은 자격증에 표시되는 담당과목을 말한다. <개정 2011.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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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 "교직과정"이라 함은 중등학교 정교사(2급),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ㆍ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보건교사(2급), 영양교사(2급) 교원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한 과정을 말한다. <개정 2011.9.26.> |
② | "기본이수과목"이라 함은 자격증 표시과목에 해당되는 교육과정의 기본과목으로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전공과목을 말한다. 다만, 기본이수과목의 이수구분이 교양, 학과기초, 다른 학과 전공과목인 경우 기본이수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전공학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 2011.9.26.> |
③ | 법정교직과목은 "일반교직영역", "교과교육영역", "교직 적성인성검사", "성인지교육",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로 구분하며, 그 세부과목의 이수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2.24., 2011.9.26., 2013.10.17., 2024. 2. 29.> |
1. | 일반교직영역(11과목22학점) : "교직이론영역(6과목12학점), 교직소양영역(4과목8학점이상), 교육실습영역(2과목4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29.> |
2. | 교과교육영역(3과목 8학점) : 전공교직으로 "표시과목별ㆍ계열별 교과교육론(3학점), 표시과목별ㆍ계열별 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3학점), 표시과목별ㆍ계열별 또는 범교과의 교과논리 및 논술(2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
3. | 교직 적성ㆍ인성검사 :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2회 이상의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2012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경우 1회 이상의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2. 29.> |
4. | 성인지 교육 :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는 2회 이상, 사범대학 학생은 4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2021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사범대학 학생의 경우 2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4. 2. 29.> |
5.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2회 이상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4. 2. 29.> |
④ | "표시과목"이라 함은 자격증에 표시되는 담당과목을 말한다. <개정 2011.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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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교직과정설치 학부(학과)
및 자격증 표시과목)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부(학과) 및 자격증 표시과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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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교직과정설치 학부(학과)
및 자격증 표시과목)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부(학과) 및 자격증 표시과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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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자격증의 재발급 및 정정 신청)
① | 자격증을 분실하였거나 훼손되었을 경우, 그 밖의 기재사항이 변동이 있을 경우 재발급신청서 또는 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
② | 자격증을 재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1.9.26.> |
[제목개정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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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자격증의 재발급 및 정정 신청)
① | 자격증을 분실하였거나 훼손되었을 경우, 그 밖의 기재사항이 변동이 있을 경우 재발급신청서 또는 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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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이수대상 및 이수가능 전공)
① | 이 규정이 정하는 복수전공 또는 연계전공 대상은 교직과정 이수자(사범대학 학생 포함)이어야 한다. <개정 2011.9.26.> |
② | 복수전공 이수가 가능한 학과는 사범대학 전 학과 및 교직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전 학부(학과)이며, 연계전공은 지정된 학과로 한정한다. 다만, 예술디자인대학, 건축대학 및 공과대학의 교직과정 설치학부(학과), 국악과, 식품영양학과, 체육교육과, 간호학과는 불허한다. <개정 2011.9.26., 2013.10.17., 2015.6.25.> |
③ | 엇학기로 복학하여 제2학년 2학기에 교직과정 이수자로 선발된 학생은 이수기간 한계로 복수전공 및 연계전공 이수를 불허한다. <개정 2011.9.26.> |
④ |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편입학한 학생은 복수전공 및 연계전공 이수가 불가하다. <개정 2011.9.26.> |
⑤ | 특수교육과 내 특수학교(초등)과정과 특수학교(중등)과정 간의 교직 복수자격 취득이 가능하며, 교직과정 이수자(사범대학 학생 포함)의 특수학교(초등)과정, 특수학교(중등)과정의 복수전공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신설 2014.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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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이수대상 및 이수가능 전공)
① | 이 규정이 정하는 복수전공 또는 연계전공 대상은 교직과정 이수자(사범대학 학생 포함)이어야 한다. <개정 2011.9.26.> |
② | 복수전공 이수가 가능한 학과는 사범대학 전 학과 및 교직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전 학부(학과)이며, 연계전공은 지정된 학과로 한정한다. 다만, 음악·예술대학 및 공과대학의 교직과정 설치학부(학과), 식품영양학과, 체육교육과, 간호학과는 불허한다. <개정 2011.9.26., 2013.10.17., 2015.6.25., 2024. 2. 29.> |
③ | 엇학기로 복학하여 제2학년 2학기에 교직과정 이수자로 선발된 학생은 이수기간 한계로 복수전공 및 연계전공 이수를 불허한다. <개정 2011.9.26.> |
④ |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편입학한 학생은 복수전공 및 연계전공 이수가 불가하다. <개정 2011.9.26.> |
⑤ | 특수교육과 내 특수학교(초등)과정과 특수학교(중등)과정 간의 교직 복수자격 취득이 가능하며, 교직과정 이수자(사범대학 학생 포함)의 특수학교(초등)과정, 특수학교(중등)과정의 복수전공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신설 2014.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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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복수전공 또는 연계전공 이수의 제한)
① |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 설치학부(학과)의 복수전공 또는 연계전공 이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한한다. <개정 2011.9.26., 2013.10.17.> |
1. | 사범대학의 복수전공 이수가능 인원은 해당 학과 입학정원의 10퍼센트로 제한하며, 체육교육과는 복수전공 이수를 불허한다. <개정 2014.10.2.> |
2. | 교직과정 설치 학부(학과)의 복수전공 이수가능 인원은 교직승인 인원 이내로 한다. 다만, 예술디자인대학, 건축대학, 공과대학 교직설치 학부(학과), 식품영양학과, 국악과, 체육교육과, 간호학과는 복수전공 이수를 불허한다. <개정 2015.6.25.> |
3. | 특수학교(중등) 과정을 이수하는 자가 동일한 표시과목으로의 교직 복수 중등학교 이수자로 선발될 경우 해당 표시과목의 이수를 허락한다. <개정 2014.10.2.> |
4. | 중등학교 이수자가 동일한 표시과목으로의 교직복수 특수학교(중등) 이수자로 선발 될 경우 해당 표시과목의 이수를 허락한다. <개정 2014.10.2.> |
5. | 특수교육과 내 특수학교(초등)과정과 특수학교(중등)과정의 복수전공 이수인원의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14.10.2.> |
6. |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 이수자가 특수교육과를 복수로 전공할 경우에는 특수학교(초등)과정과 특수학교(중등)과정 이수 가능인원은 각각 특수교육과 입학정원의 10%로 한다. <신설 2014.10.2.> |
② |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교직과정 설치 학부(학과)로 편입학한 자는 복수전공 및 연계전공을 이수할 수 없다. <개정 2011.9.26.> |
③ | 학칙 제46조에 정한 연계전공과정 중 "공통사회" 및 "공통과학"을 복수로 이수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26., 2013.10.17.> |
1. | "공통사회"는 표시과목이 역사, 일반사회 이수자만 이수할 수 있다. |
2. | "공통과학"은 표시과목이 물리, 화학, 생물 이수자만 이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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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복수전공 또는 연계전공 이수의 제한)
① |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 설치학부(학과)의 복수전공 또는 연계전공 이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한한다. <개정 2011.9.26., 2013.10.17.> |
1. | 사범대학의 복수전공 이수가능 인원은 해당 학과 입학정원의 10퍼센트로 제한하며, 체육교육과는 복수전공 이수를 불허한다. <개정 2014.10.2.> |
2. | 교직과정 설치 학부(학과)의 복수전공 이수가능 인원은 교직승인 인원 이내로 한다. 다만, 음악·예술대학 및 공과대학 교직설치 학부(학과), 식품영양학과, 체육교육과, 간호학과는 복수전공 이수를 불허한다. <개정 2015.6.25., 2024. 2. 29.> |
3. | 특수학교(중등) 과정을 이수하는 자가 동일한 표시과목으로의 교직 복수 중등학교 이수자로 선발될 경우 해당 표시과목의 이수를 허락한다. <개정 2014.10.2.> |
4. | 중등학교 이수자가 동일한 표시과목으로의 교직복수 특수학교(중등) 이수자로 선발 될 경우 해당 표시과목의 이수를 허락한다. <개정 2014.10.2.> |
5. | 특수교육과 내 특수학교(초등)과정과 특수학교(중등)과정의 복수전공 이수인원의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14.10.2.> |
6. |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 이수자가 특수교육과를 복수로 전공할 경우에는 특수학교(초등)과정과 특수학교(중등)과정 이수 가능인원은 각각 특수교육과 입학정원의 10%로 한다. <신설 2014.10.2.> |
② |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교직과정 설치 학부(학과)로 편입학한 자는 복수전공 및 연계전공을 이수할 수 없다. <개정 2011.9.26.> |
③ | 학칙 제46조에 정한 연계전공과정 중 "공통사회" 및 "공통과학"을 복수로 이수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26., 2013.10.17.> |
1. | "공통사회"는 표시과목이 역사, 일반사회 이수자만 이수할 수 있다. |
2. | "공통과학"은 표시과목이 물리, 화학, 생물 이수자만 이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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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학교현장실습 및 교육봉사활동 기관)
① | 학교현장실습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2.24., 2011.9.26.> |
1. | 학생 본인이 개별적으로 선정하여 동의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 교직 설치학과 승인의 의무사항인 학부(학과)별 협력학교를 사범대학은 각 학과별 3개교 이상, 교직과정 설치학부(과)는 각 학부(학과)별 2개교 이상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3. | 사범대학 부속 중ㆍ고등학교 및 단국공업고등학교는 사범대학 지정 협력학교로 한다. |
② | 교육봉사활동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26., 2013.10.17., 2014.10.2.> |
1. | 학생 본인이 개별적으로 교육봉사활동 학교(또는 기관)를 선정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등에 따라 설립된 학교,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한 비영리기관, 전공분야와 관련된 사회교육기관 또는 시설에서 대학생이 가진 재능을 유·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활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 |
[제목개정 2011.2.24., 201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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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학교현장실습 및 교육봉사활동 기관)
① | 학교현장실습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2.24., 2011.9.26.> |
1. | 학생 본인이 개별적으로 선정하여 동의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 교직 설치학과 승인의 의무사항인 학부(학과)별 협력학교를 사범대학은 각 학과별 3개교 이상, 교직과정 설치학부(과)는 각 학부(학과)별 2개교 이상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3. | 사범대학 부속 중ㆍ고등학교 및 단국대학교부속소프트웨어고등학교는 사범대학 지정 협력학교로 한다. <개정 2024. 2. 29.> |
② | 교육봉사활동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26., 2013.10.17., 2014.10.2.> |
1. | 학생 본인이 개별적으로 교육봉사활동 학교(또는 기관)를 선정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등에 따라 설립된 학교,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한 비영리기관, 전공분야와 관련된 사회교육기관 또는 시설에서 대학생이 가진 재능을 유·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활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 |
[제목개정 2011.2.24., 201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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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구성)
① | 위원회 위원은 사범대학장, 교무처장 및 천안캠퍼스 교무처장, 사범대학 각 학과 및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교수, 천안캠퍼스 교육학 담당교수, 외부인사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다만, 교직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사항을 결정할 경우에는 사범대학 각 학과장을 포함하는 "확대 교원양성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1.2.24., 2011.9.26., 2012.6.5., 2013.4.2., 2013.10.17., 2015.4.1.> |
② | 위원회 위원장은 사범대학장으로 한다. <개정 2011.9.26.> |
③ |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한다. <개정 2011.9.26.> |
④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사범대학 교직지원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2.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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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구성)
① | 위원회 위원은 사범대학장, 교무처장 및 천안캠퍼스 교무처장, 사범대학 각 학과 및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교수, 천안캠퍼스 교육학 담당교수, 외부인사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다만, 교직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사항을 결정할 경우에는 사범대학 각 학과장을 포함하는 "확대 교원양성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1.2.24., 2011.9.26., 2012.6.5., 2013.4.2., 2013.10.17., 2015.4.1.> |
② | 위원회 위원장은 사범대학장으로 한다. <개정 2011.9.26.> |
③ |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한다. <개정 2011.9.26.> |
④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사범대학 교학행정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2.3.23., 2024. 2.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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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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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24.2.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2.29.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부 교원양성과정 정기 승인 결과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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