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아이콘

교직과정 운영규정


  총 8개 조항※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 연혁
현재 연혁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교직과정"이라 함은 중등학교 정교사(2급),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ㆍ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보건교사(2급), 영양교사(2급) 교원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한 과정을 말한다. <개정 2011.9.26.>
"기본이수과목"이라 함은 자격증 표시과목에 해당되는 교육과정의 기본과목으로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전공과목을 말한다. 다만, 기본이수과목의 이수구분이 교양, 학과기초, 다른 학과 전공과목인 경우 기본이수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전공학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 2011.9.26.>
법정교직과목은 "일반교직영역", "교과교육영역", "교직 적성인성검사"로 구분하며, 그 세부과목의 이수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2.24., 2011.9.26., 2013.10.17.>
1. 일반교직영역(11과목22학점) : "교직이론영역(6과목12학점), 교직소양영역(3과목6학점), 교육실습영역(2과목4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2. 교과교육영역(3과목 8학점) : 전공교직으로 "표시과목별ㆍ계열별 교과교육론(3학점), 표시과목별ㆍ계열별 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3학점), 표시과목별ㆍ계열별 또는 범교과의 교과논리 및 논술(2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3. 교직 적성ㆍ인성검사 : 2012학번까지는 1회 이상의 적격판정, 2013학번부터는 2회 이상의 적격판정을 받아야 한다.
"표시과목"이라 함은 자격증에 표시되는 담당과목을 말한다. <개정 2011.9.26.>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교직과정"이라 함은 중등학교 정교사(2급),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ㆍ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보건교사(2급), 영양교사(2급) 교원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한 과정을 말한다. <개정 2011.9.26.>
"기본이수과목"이라 함은 자격증 표시과목에 해당되는 교육과정의 기본과목으로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전공과목을 말한다. 다만, 기본이수과목의 이수구분이 교양, 학과기초, 다른 학과 전공과목인 경우 기본이수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전공학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 2011.9.26.>
법정교직과목은 "일반교직영역", "교과교육영역", "교직 적성인성검사", "성인지교육",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로 구분하며, 그 세부과목의 이수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2.24., 2011.9.26., 2013.10.17., 2024. 2. 29.>
1. 일반교직영역(11과목22학점) : "교직이론영역(6과목12학점), 교직소양영역(4과목8학점이상), 교육실습영역(2과목4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29.>
2. 교과교육영역(3과목 8학점) : 전공교직으로 "표시과목별ㆍ계열별 교과교육론(3학점), 표시과목별ㆍ계열별 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3학점), 표시과목별ㆍ계열별 또는 범교과의 교과논리 및 논술(2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3. 교직 적성ㆍ인성검사 :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2회 이상의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2012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경우 1회 이상의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2. 29.>
4. 성인지 교육 :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는 2회 이상, 사범대학 학생은 4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2021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사범대학 학생의 경우 2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4. 2. 29.>
5.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2회 이상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4. 2. 29.>
"표시과목"이라 함은 자격증에 표시되는 담당과목을 말한다. <개정 2011.9.26.>
제3조(교직과정설치 학부(학과)
및 자격증 표시과목)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부(학과) 및 자격증 표시과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9.26.>
제3조(교직과정설치 학부(학과) 및 자격증 표시과목)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부(학과) 및 자격증 표시과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9.26.>
제7조(자격증의 재발급 및 정정 신청)
자격증을 분실하였거나 훼손되었을 경우, 그 밖의 기재사항이 변동이 있을 경우 재발급신청서 또는 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자격증을 재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1.9.26.>
[제목개정 2011.9.26.]
제7조(자격증의 재발급 및 정정 신청)
자격증을 분실하였거나 훼손되었을 경우, 그 밖의 기재사항이 변동이 있을 경우 재발급신청서 또는 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삭제 2024. 2. 29.>
제19조(이수대상 및 이수가능 전공)
이 규정이 정하는 복수전공 또는 연계전공 대상은 교직과정 이수자(사범대학 학생 포함)이어야 한다. <개정 2011.9.26.>
복수전공 이수가 가능한 학과는 사범대학 전 학과 및 교직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전 학부(학과)이며, 연계전공은 지정된 학과로 한정한다. 다만, 예술디자인대학, 건축대학 및 공과대학의 교직과정 설치학부(학과), 국악과, 식품영양학과, 체육교육과, 간호학과는 불허한다. <개정 2011.9.26., 2013.10.17., 2015.6.25.>
엇학기로 복학하여 제2학년 2학기에 교직과정 이수자로 선발된 학생은 이수기간 한계로 복수전공 및 연계전공 이수를 불허한다. <개정 2011.9.26.>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편입학한 학생은 복수전공 및 연계전공 이수가 불가하다. <개정 2011.9.26.>
특수교육과 내 특수학교(초등)과정과 특수학교(중등)과정 간의 교직 복수자격 취득이 가능하며, 교직과정 이수자(사범대학 학생 포함)의 특수학교(초등)과정, 특수학교(중등)과정의 복수전공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신설 2014.10.2.>
제19조(이수대상 및 이수가능 전공)
이 규정이 정하는 복수전공 또는 연계전공 대상은 교직과정 이수자(사범대학 학생 포함)이어야 한다. <개정 2011.9.26.>
복수전공 이수가 가능한 학과는 사범대학 전 학과 및 교직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전 학부(학과)이며, 연계전공은 지정된 학과로 한정한다. 다만, 음악·예술대학 및 공과대학의 교직과정 설치학부(학과), 식품영양학과, 체육교육과, 간호학과는 불허한다. <개정 2011.9.26., 2013.10.17., 2015.6.25., 2024. 2. 29.>
엇학기로 복학하여 제2학년 2학기에 교직과정 이수자로 선발된 학생은 이수기간 한계로 복수전공 및 연계전공 이수를 불허한다. <개정 2011.9.26.>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편입학한 학생은 복수전공 및 연계전공 이수가 불가하다. <개정 2011.9.26.>
특수교육과 내 특수학교(초등)과정과 특수학교(중등)과정 간의 교직 복수자격 취득이 가능하며, 교직과정 이수자(사범대학 학생 포함)의 특수학교(초등)과정, 특수학교(중등)과정의 복수전공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신설 2014.10.2.>
제22조(복수전공 또는 연계전공 이수의 제한)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 설치학부(학과)의 복수전공 또는 연계전공 이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한한다. <개정 2011.9.26., 2013.10.17.>
1. 사범대학의 복수전공 이수가능 인원은 해당 학과 입학정원의 10퍼센트로 제한하며, 체육교육과는 복수전공 이수를 불허한다. <개정 2014.10.2.>
2. 교직과정 설치 학부(학과)의 복수전공 이수가능 인원은 교직승인 인원 이내로 한다. 다만, 예술디자인대학, 건축대학, 공과대학 교직설치 학부(학과), 식품영양학과, 국악과, 체육교육과, 간호학과는 복수전공 이수를 불허한다. <개정 2015.6.25.>
3. 특수학교(중등) 과정을 이수하는 자가 동일한 표시과목으로의 교직 복수 중등학교 이수자로 선발될 경우 해당 표시과목의 이수를 허락한다. <개정 2014.10.2.>
4. 중등학교 이수자가 동일한 표시과목으로의 교직복수 특수학교(중등) 이수자로 선발 될 경우 해당 표시과목의 이수를 허락한다. <개정 2014.10.2.>
5. 특수교육과 내 특수학교(초등)과정과 특수학교(중등)과정의 복수전공 이수인원의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14.10.2.>
6.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 이수자가 특수교육과를 복수로 전공할 경우에는 특수학교(초등)과정과 특수학교(중등)과정 이수 가능인원은 각각 특수교육과 입학정원의 10%로 한다. <신설 2014.10.2.>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교직과정 설치 학부(학과)로 편입학한 자는 복수전공 및 연계전공을 이수할 수 없다. <개정 2011.9.26.>
학칙 제46조에 정한 연계전공과정 중 "공통사회" 및 "공통과학"을 복수로 이수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26., 2013.10.17.>
1. "공통사회"는 표시과목이 역사, 일반사회 이수자만 이수할 수 있다.
2. "공통과학"은 표시과목이 물리, 화학, 생물 이수자만 이수할 수 있다.
제22조(복수전공 또는 연계전공 이수의 제한)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 설치학부(학과)의 복수전공 또는 연계전공 이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한한다. <개정 2011.9.26., 2013.10.17.>
1. 사범대학의 복수전공 이수가능 인원은 해당 학과 입학정원의 10퍼센트로 제한하며, 체육교육과는 복수전공 이수를 불허한다. <개정 2014.10.2.>
2. 교직과정 설치 학부(학과)의 복수전공 이수가능 인원은 교직승인 인원 이내로 한다. 다만, 음악·예술대학 공과대학 교직설치 학부(학과), 식품영양학과, 체육교육과, 간호학과는 복수전공 이수를 불허한다. <개정 2015.6.25., 2024. 2. 29.>
3. 특수학교(중등) 과정을 이수하는 자가 동일한 표시과목으로의 교직 복수 중등학교 이수자로 선발될 경우 해당 표시과목의 이수를 허락한다. <개정 2014.10.2.>
4. 중등학교 이수자가 동일한 표시과목으로의 교직복수 특수학교(중등) 이수자로 선발 될 경우 해당 표시과목의 이수를 허락한다. <개정 2014.10.2.>
5. 특수교육과 내 특수학교(초등)과정과 특수학교(중등)과정의 복수전공 이수인원의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14.10.2.>
6.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 이수자가 특수교육과를 복수로 전공할 경우에는 특수학교(초등)과정과 특수학교(중등)과정 이수 가능인원은 각각 특수교육과 입학정원의 10%로 한다. <신설 2014.10.2.>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교직과정 설치 학부(학과)로 편입학한 자는 복수전공 및 연계전공을 이수할 수 없다. <개정 2011.9.26.>
학칙 제46조에 정한 연계전공과정 중 "공통사회" 및 "공통과학"을 복수로 이수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26., 2013.10.17.>
1. "공통사회"는 표시과목이 역사, 일반사회 이수자만 이수할 수 있다.
2. "공통과학"은 표시과목이 물리, 화학, 생물 이수자만 이수할 수 있다.
제24조(학교현장실습 및 교육봉사활동 기관)
학교현장실습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2.24., 2011.9.26.>
1. 학생 본인이 개별적으로 선정하여 동의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교직 설치학과 승인의 의무사항인 학부(학과)별 협력학교를 사범대학은 각 학과별 3개교 이상, 교직과정 설치학부(과)는 각 학부(학과)별 2개교 이상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사범대학 부속 중ㆍ고등학교 및 단국공업고등학교는 사범대학 지정 협력학교로 한다.
교육봉사활동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26., 2013.10.17., 2014.10.2.>
1. 학생 본인이 개별적으로 교육봉사활동 학교(또는 기관)를 선정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등에 따라 설립된 학교,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한 비영리기관, 전공분야와 관련된 사회교육기관 또는 시설에서 대학생이 가진 재능을 유·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활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
[제목개정 2011.2.24., 2014.10.2.]
제24조(학교현장실습 및 교육봉사활동 기관)
학교현장실습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2.24., 2011.9.26.>
1. 학생 본인이 개별적으로 선정하여 동의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교직 설치학과 승인의 의무사항인 학부(학과)별 협력학교를 사범대학은 각 학과별 3개교 이상, 교직과정 설치학부(과)는 각 학부(학과)별 2개교 이상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사범대학 부속 중ㆍ고등학교 및 단국대학교부속소프트웨어고등학교는 사범대학 지정 협력학교로 한다. <개정 2024. 2. 29.>
교육봉사활동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26., 2013.10.17., 2014.10.2.>
1. 학생 본인이 개별적으로 교육봉사활동 학교(또는 기관)를 선정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등에 따라 설립된 학교,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한 비영리기관, 전공분야와 관련된 사회교육기관 또는 시설에서 대학생이 가진 재능을 유·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활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
[제목개정 2011.2.24., 2014.10.2.]
제34조(구성)
위원회 위원은 사범대학장, 교무처장 및 천안캠퍼스 교무처장, 사범대학 각 학과 및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교수, 천안캠퍼스 교육학 담당교수, 외부인사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다만, 교직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사항을 결정할 경우에는 사범대학 각 학과장을 포함하는 "확대 교원양성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1.2.24., 2011.9.26., 2012.6.5., 2013.4.2., 2013.10.17., 2015.4.1.>
위원회 위원장은 사범대학장으로 한다. <개정 2011.9.26.>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한다. <개정 2011.9.26.>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사범대학 교직지원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2.3.23.>
제34조(구성)
위원회 위원은 사범대학장, 교무처장 및 천안캠퍼스 교무처장, 사범대학 각 학과 및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교수, 천안캠퍼스 교육학 담당교수, 외부인사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다만, 교직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사항을 결정할 경우에는 사범대학 각 학과장을 포함하는 "확대 교원양성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1.2.24., 2011.9.26., 2012.6.5., 2013.4.2., 2013.10.17., 2015.4.1.>
위원회 위원장은 사범대학장으로 한다. <개정 2011.9.26.>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한다. <개정 2011.9.26.>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사범대학 교학행정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2.3.23., 2024. 2. 29.>
<신설>
부칙(2024.2.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2.29.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부 교원양성과정 정기 승인 결과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