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가 수탁한 연구과제의 연구비 및 연구간접경비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1.9.2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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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가 수탁한 연구과제의 연구비 및 연구간접경비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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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1.9.9. '조' 명칭변경, '11.9.26. 개정). 1. | "연구과제"라 함은 학술연구조성을 위하여 우리 대학교를 통하여 수탁 또는 계약에 의해 수행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 |
2. | "연구비"라 함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 기업체, 기타 외부로부터 수탁한 연구비 및 대학연구비를 말한다. 다만, 대학연구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3. | "연구간접경비"라 함은 연구활동 지원을 위하여 연구비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경비를 말한다. |
4. | "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과제의 수행, 연구비 사용과 정산, 연구결과보고 등에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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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26.> 1. | "연구과제"라 함은 학술연구조성을 위하여 우리 대학교를 통하여 수탁 또는 계약에 의해 수행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 |
2. | "연구비"라 함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 기업체, 기타 외부로부터 수탁한 연구비 및 대학연구비를 말한다. 다만, 대학연구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3. | "연구간접경비"라 함은 연구활동 지원을 위하여 연구비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경비를 말한다. |
4. | "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과제의 수행, 연구비 사용과 정산, 연구결과보고 등에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
[제목개정 20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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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연구과제의 구분)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연구과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1.9.26. 개정). 1. | 국가기관 연구과제 : 정부ㆍ정부출연 연구소ㆍ정부출연 연구재단ㆍ지방자치단체 등과 계약에 의하여 수행되는 과제 |
2. | 산업체 연구과제 : 기업체 등과 계약에 의하여 수행되는 과제 |
3. | 국제 연구과제 : 외국의 정부 또는 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수행되는 과제 |
4. | 그 밖의 연구과제 : 외부의 위탁으로 우리 대학교에서 수행되는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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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연구과제의 구분)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연구과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26.> 1. | 국가기관 연구과제 : 정부ㆍ정부출연 연구소ㆍ정부출연 연구재단ㆍ지방자치단체 등과 계약에 의하여 수행되는 과제 |
2. | 산업체 연구과제 : 기업체 등과 계약에 의하여 수행되는 과제 |
3. | 국제 연구과제 : 외국의 정부 또는 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수행되는 과제 |
4. | 그 밖의 연구과제 : 외부의 위탁으로 우리 대학교에서 수행되는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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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연구과제의 지원신청)
연구과제의 지원신청은 다음 각 호와 같다('05.3.1., '07.6.8., '11.9.26. 개정). 가. |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지원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신청기간 7일 이전까지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나. | 산학협력단은 이를 수합하여 총괄표를 작성한 후 연구비 지원기관에 일괄 제출한다. |
2. | 기타과제 : 연구책임자는 계약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신청기간 7일 이전까지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하고, 산학협력단은 계약에 필요한 모든 행정지원을 한다. |
3. | 우리 대학교 학생 및 외부인이 연구책임자로 연구과제를 신청할 경우 지도교수 확약서(별지 서식 5)를 받아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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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연구과제의 지원신청)
연구과제의 지원신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3.1., 2007.6.8., 2011.9.26.> 가. |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지원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신청기간 7일 이전까지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나. | 산학협력단은 이를 수합하여 총괄표를 작성한 후 연구비 지원기관에 일괄 제출한다. |
2. | 기타과제 : 연구책임자는 계약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신청기간 7일 이전까지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하고, 산학협력단은 계약에 필요한 모든 행정지원을 한다. |
3. | 우리 대학교 학생 및 외부인이 연구책임자로 연구과제를 신청할 경우 지도교수 확약서(별지 서식 5)를 받아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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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연구과제의 확정통보)
연구과제의 수탁이 확정되면 산학협력단장은 그 사실을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한다('05.3.1., '11.9.2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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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연구과제의 확정통보)
연구과제의 수탁이 확정되면 산학협력단장은 그 사실을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한다. <개정 2005.3.1.,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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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보고서 제출)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의 계약에 따라 연구보고서를 기일내에 제출하여야 한다('11.9.2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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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보고서 제출)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의 계약에 따라 연구보고서를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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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비품의 귀속 및 이관)
① | 연구책임자는 연구비로 구입한 비품(연구용기자재)을 연구 종료와 동시에 우리 대학교의 재산으로 귀속시켜야 한다('11.9.26. 개정). |
② | 연구책임자는 연구용기자재귀속신고서(별지 서식 1)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하고, 산학협력단은 이를 관리부서로 이관한다('05.3.1. 개정). |
③ | 다만, 필요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산학협력단에서 활용할 수 있다('14.2.25. '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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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비품의 귀속)
① | 산학협력단은 연구비로 구입한 비품(연구용기자재)을 연구 종료 시 절차에 따라 대학으로 귀속시켜야 한다. <개정 2011.9.26., 2019.5.1.> |
③ | 다만, 필요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산학협력단에서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4.2.25.> |
[제목개정 20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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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문헌 및 정보자료)
연구비로 구입한 문헌 및 정보자료는 연구책임자의 소유로 한다. 다만, 해당 연구기관의 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기관의 지침에 따른다('01.12.6.. '11.9.2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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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문헌 및 정보자료)
연구비로 구입한 문헌 및 정보자료는 연구책임자의 소유로 한다. 다만, 해당 연구기관의 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기관의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01.12.6.,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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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연구비 관리)
연구비는 산학협력단 운영규정에 따라 관리하며, 산학협력단에서 중앙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05.3.1., '11.9.2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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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연구비 관리)
연구비는 산학협력단 운영규정에 따라 관리하며, 산학협력단에서 중앙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5.3.1.,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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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연구비 관리)
연구비는 산학협력단 운영규정에 따라 관리하며, 산학협력단에서 중앙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05.3.1., '11.9.2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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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의2(연구계획의 변경>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수행 중 연구과제명, 연구원, 연구기간 등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기관의 지침에 따라야 한다. ② 연구비 지원기관의 사전승인을 필요로 하는 중요한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연구계획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지원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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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연구비의 사용 및 책임)
① |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 및 연구계약에 따라 연구비를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편성된 예산 항목간의 임의 전용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다만, 연구수행상 예산의 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비를 지원한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1.9.26. 개정). |
② | 연구비 사용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연구책임자에게 있다('11.9.26.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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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연구비의 사용 및 책임)
① |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 및 연구계약에 따라 연구비를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편성된 예산 항목간의 임의 전용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다만, 연구수행 상 예산의 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비를 지원한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9.26.> |
② | 연구비 사용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연구책임자에게 있다. <개정 2011.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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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연구비 사용신청 및 지급절차)
연구책임자는 편성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항목별로 명시된 금액을 다음과 같이 신청하여야 한다. ① | 연구비 신청시 연구비지급신청서ㆍ정산서(별지 서식 3)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다. |
② |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인건비는 편성된 예산 범위 안에서 연구책임자가 매월 1회 산학협력단에 신청한다. 다만, 연구종료 후 입금된 연구비는 일괄 지급할 수 있다. |
③ | 연구비 정산 후 사용잔액 및 이자 수입은 연구간접경비로 처리한다. 다만, 사용잔액 및 이자 수입을 반납하여야 하는 연구과제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1.9.26. '조' 전면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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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연구비 사용신청 및 지급절차)
연구책임자는 편성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항목별로 명시된 금액을 다음과 같이 신청하여야 한다. ① | 연구비 신청 시 연구비지급신청서ㆍ정산서(별지 서식 3)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다. |
② |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인건비는 편성된 예산 범위 안에서 연구책임자가 매월 1회 산학협력단에 신청한다. 다만, 연구종료 후 입금된 연구비는 일괄 지급할 수 있다. |
③ | 연구비 정산 후 사용잔액 및 이자 수입은 연구간접경비로 처리한다. 다만, 사용잔액 및 이자 수입을 반납하여야 하는 연구과제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전문개정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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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연구비품 구매 및 검수)
① | 연구책임자가 연구수행 상 비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우리 대학교 구매 절차에 따라 연구비 관리 시스템에 입력한 후 별지서식 4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07.6.8., '11.9.26. '15.2.27 개정). |
② | 연구용 비품 구매는 우리대학교 구매 절차에 따라 구매부서를 통해 중앙구매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비품 1점의 구입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면서 사유가 있는 경우 연구책임자가 직접 구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책임은 연구책임자가 진다.('11.9.26. '15.2.27 개정). |
2. | ('11.9.26. 개정, '15.2.27 '호' 삭제). |
③ | 모든 구매비품은 산학협력단에서 검수하여 재산목록에 등재한다.('06.9.20. '조' 전면개정, '07.6.8 '15.2.27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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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연구비품 구매 및 검수)
① | 연구책임자가 연구수행 상 비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우리 대학교 구매 절차에 따라 연구비 관리 시스템에 입력한 후 별지서식 4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6.8., 2011.9.26., 2015.2.27.>
② 연구용 비품 구매는 우리대학교 구매 절차에 따라 구매 부서를 통해 중앙구매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비품 1점의 구입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면서 사유가 있는 경우 연구책임자가 직접 구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책임은 연구책임자가 진다. <개정 2011.9.26., 2015.2.27.> |
2. | <개정 2011.9.26.> <삭제 2015.2.27.> |
③ | 모든 구매비품은 산학협력단에서 검수하여 재산목록에 등재한다. <개정 2007.6.8., 2015.2.27.>
[전문개정 2006.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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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증빙자료 제출 및 보관)
① | 연구책임자는 연구종료 후 사용실적보고서 및 연구결과보고서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06.9.20 개정). |
② | 산학협력단은 모든 연구과제의 정산내역 및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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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증빙자료 제출 및 보관)
① | 연구책임자는 연구종료 후 사용실적보고서 및 연구결과보고서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0.> |
② | 산학협력단은 모든 연구과제의 정산내역 및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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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구상권 행사)
산학협력단장은 연구책임자의 중대한 과실 및 태만, 타인의 지적재산권 침해 등으로 연구비 또는 지체상환금을 부담한 경우에는 해당 연구책임자에게 이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11.9.2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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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구상권 행사)
산학협력단장은 연구책임자의 중대한 과실 및 태만, 타인의 지적재산권 침해 등으로 연구비 또는 지체상환금을 부담한 경우에는 해당 연구책임자에게 이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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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연구간접경비 납부)
① | 연구책임자는 산학협력단에 수입결의된 연구비의 20퍼센트 이상을 연구간접경비로 납부하여야 한다('98.10.15, '04.2.1, '06.9.20, '07.10.5., '11.9.26. 개정). |
② |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연구간접경비를 별도로 책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준하여 연구간접경비의 최대치를 납부하여야 한다('01.12.6., '11.9.1 개정). |
③ | 다른 대학교 및 기관 또는 기업체 등과 공동연구인 경우 연구간접경비는 우리 대학교 교원에게 지급되는 연구비 지분에 대해서만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11.9.26. 개정). |
④ |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연구간접경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99.10.15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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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연구간접경비 납부)
① | 연구책임자는 산학협력단에 수입결의 된 연구비의 20퍼센트 이상을 연구간접경비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0.15., 2004.2.1., 2006.9.20., 2007.10.5., 2011.9.26.> |
② |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연구간접경비를 별도로 책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준하여 연구간접경비의 최대치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6., 2011.9.1.> |
③ | 다른 대학교 및 기관 또는 기업체 등과 공동연구인 경우 연구간접경비는 우리 대학교 교원에게 지급되는 연구비 지분에 대해서만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1.9.26.> |
④ |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연구간접경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99.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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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연구간접경비 관리)
연구간접경비는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회계의 특별사업 적립예금계정으로 관리한다('11.9.2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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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연구간접경비 관리)
연구간접경비는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회계의 특별사업 적립예금계정으로 관리한다. <개정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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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연구간접경비 용도)
상임연구원 소속 연구기관에 지원하는 연구간접경비의 비율은 총장이 별도로 정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98.10.15., '01.12.6., '04.2.1, '09.3.1., '11.9.26. 개정). 1. | 문헌정보 발간비(교수연구업적집 발간, 연구소식지, 연구정보자료 등) |
2. | 연구활동지원비(산학협력단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특허지원료, 논문게재료, 연구시설 장비보수확장비, 연구장려금, 연구비유치활동비, 회의비 등) |
4. | 연구간접경비 재원의 수입에 기여한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및 교직원등의 인센티브 지급. |
5. | 그 밖의 연구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업지원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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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연구간접경비 용도)
상임연구원 소속 연구기관에 지원하는 연구간접경비의 비율은 총장이 별도로 정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8.10.15., 2001.12.6., 2004.2.1., 2009.3.1., 2011.9.26.> 1. | 문헌정보 발간비(교수연구업적집 발간, 연구소식지, 연구정보자료 등) |
2. | 연구활동지원비(산학협력단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특허지원료, 논문게재료, 연구시설 장비보수확장비, 연구장려금, 연구비유치활동비, 회의비 등) |
4. | 연구간접경비 재원의 수입에 기여한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및 교직원등의 인센티브 지급. |
5. | 그 밖의 연구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업지원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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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연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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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연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9.26.> [제목개정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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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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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19.5.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5.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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