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를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연구비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구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미래융합연구원장이 명할 수 있다. <개정 2006.1.26., 2009.3.1., 2009.6.25., 2009.12.9., 2011.9.26., 2012.2.1., 2013.4.2., 2015.4.1., 2019.10.24.>
1. | 정해진 기일 내에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 연구계획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허위로 연구결과를 보고하였을 경우 |
4. | 제12조에 의한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6. | 그 밖의 연구를 중단시켜야 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