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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연구지원비 관리규정


  총 8개 조항※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 연혁
현재 연혁
제5조(신청자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비 신청자격을 제한한다. <개정 2001.12.6., 2005.6.3., 2009.3.1., 2011.9.26., 2012.3.23.>
1. (2009.3.1 삭제>
2. 연구기간 중 6개월 이상 휴직 또는 장기출장을 계획하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연구 수행이 어려운 사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연구기간 중 퇴직이 예상되는 경우
4.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연구과제로 인하여 이 연구비에 의한 연구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2012.3.23. 삭제>
6. 제13조에 의하여 연구비 지급중지 또는 반환대상자가 연구비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7. 정부 또는 그 밖의 재단 및 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고 정해진 기간 내에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8. 정부 또는 그 밖의 재단 및 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고 연구결과 평가에서 최하위의 등급(D급)으로 평가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으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9.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연구비의 지급제한 등)에 의하여 연구비의 지급중지 또는 반환된 자로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10. 호봉승급이 정지된 또는 징계를 받은 자가 징계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11. 호봉이 정지된 경우
제5조(신청자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비 신청자격을 제한한다. <개정 2001.12.6., 2005.6.3., 2009.3.1., 2011.9.26., 2012.3.23.>
1. (2009.3.1 삭제>
2. 연구기간 중 6개월 이상 휴직 또는 장기출장을 계획하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연구 수행이 어려운 사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연구기간 중 퇴직이 예상되는 경우
4.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연구과제로 인하여 이 연구비에 의한 연구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2012.3.23. 삭제>
6. 제13조에 의하여 연구비 지급중지 또는 반환대상자가 연구비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7. 정부 또는 그 밖의 재단 및 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고 정해진 기간 내에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8. 정부 또는 그 밖의 재단 및 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고 연구결과 평가에서 최하위의 등급(D급)으로 평가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으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9.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연구비의 지급제한 등)에 의하여 연구비의 지급중지 또는 반환된 자로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10. 호봉승급 탈락 교원은 해당 시점부터 1년 간, 징계 중인 교원은 교원인사규정 제21조제2항의 제한 기간을 적용한다. <개정 2019.10.24.>
11. 호봉이 정지된 경우
제6조(연구비 신청)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신청 시 소정의 연구비신청서 및 서약서(별지 서식 1), 연구계획서(별지 서식 2), 실행예산계획서를 작성하여 교무처 또는 천안캠퍼스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 2009.6.25., 2009.12.9., 2011.9.26., 2012.3.23., 2013.4.2., 2015.4.1.>
제6조(연구비 신청)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신청 시 소정의 연구비신청서 및 서약서(별지 서식 1), 연구계획서(별지 서식 2), 실행예산계획서를 작성하여 미래융합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 2009.6.25., 2009.12.9., 2011.9.26., 2012.3.23., 2013.4.2., 2015.4.1., 2019.10.24.>
제11조(연구비의 사용)
연구비는 지정된 연구목적 이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실행예산계획서에 따라 연구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실행예산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실행예산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09.3.1., 2011.9.26.>
연구비 사용에 대한 책임은 연구책임자가 진다.
연구비로 구입한 연구기기와 비품은 연구기간 종료와 동시에 학교의 재산으로 귀속시켜야 한다. <개정 2011.9.26., 2012.2.1.>
제11조(연구비의 사용)
연구비는 지정된 연구목적 이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실행예산계획서에 따라 연구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 2011.9.26., 2019.10.24.>
연구비 사용에 대한 책임은 연구책임자가 진다.
연구비로 구입한 연구기기와 비품은 연구기간 종료와 동시에 학교의 재산으로 귀속시켜야 한다. <개정 2011.9.26., 2012.2.1.>
제13조(연구비의 지급중지 및 반환)
연구비를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연구비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구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교무처장 또는 천안캠퍼스 교무처장이 명할 수 있다. <개정 2006.1.26., 2009.3.1., 2009.6.25., 2009.12.9., 2011.9.26., 2012.2.1., 2013.4.2., 2015.4.1.>
1. 정해진 기일 내에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동일과제로 이중지원 받았을 경우
3. 연구계획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허위로 연구결과를 보고하였을 경우
4. 제12조에 의한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연구기간 중 사망 또는 퇴직하였을 경우
6. 그 밖의 연구를 중단시켜야 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13조(연구비의 지급중지 및 반환)
연구비를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연구비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구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미래융합연구원장이 명할 수 있다. <개정 2006.1.26., 2009.3.1., 2009.6.25., 2009.12.9., 2011.9.26., 2012.2.1., 2013.4.2., 2015.4.1., 2019.10.24.>
1. 정해진 기일 내에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동일과제로 이중지원 받았을 경우
3. 연구계획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허위로 연구결과를 보고하였을 경우
4. 제12조에 의한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연구기간 중 사망 또는 퇴직하였을 경우
6. 그 밖의 연구를 중단시켜야 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14조(연구계획 변경)
연구계획서 내용의 중요한 부분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연구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연구계획 변경승인신청서(별지 서식 6)를 제출하여 교무처장 또는 천안캠퍼스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3.1., 2009.6.25., 2009.12.9., 2011.9.26., 12.2.1., 2013.4.2., 2015.4.1.>
제14조(연구계획 변경)
연구계획서 내용의 중요한 부분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연구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연구계획 변경승인신청서(별지 서식 6)를 제출하여 미래융합연구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3.1., 2009.6.25., 2009.12.9., 2011.9.26., 12.2.1., 2013.4.2., 2015.4.1., 2019.10.24.>
제15조(지원기관 표기)
이 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된 연구실적물에는 "이 연구는 0000년도 단국대학교 대학연구비의 지원으로 연구되었음"을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영문일 경우 "The present research was conducted by the research fund of Dankook university in 0000"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1.9.26.]
제15조(지원기관 표기)
이 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된 연구실적물에는 "이 연구는 ○○○○년도 단국대학교 대학연구비의 지원으로 연구되었음"을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영문일 경우 "The present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fund of Dankook university in ○○○○"을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4.>
[제목개정 2011.9.26.]
<신설>
부칙(2017.12.29.)
이 개정 규정은 2017. 12. 29.부터 시행한다.
<신설>
부칙(2019.10.24.)
이 개정 규정은 2019.10.24.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