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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연구지원비 관리규정


  총 4개 조항※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 연혁
현재 연혁
제5조(신청자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비 신청자격을 제한한다. <개정 2001.12.6., 2005.6.3., 2009.3.1., 2011.9.26., 2012.3.23.>
1. (2009.3.1 삭제>
2. 연구기간 중 6개월 이상 휴직 또는 장기출장을 계획하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연구 수행이 어려운 사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연구기간 중 퇴직이 예상되는 경우
4.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연구과제로 인하여 이 연구비에 의한 연구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2012.3.23. 삭제>
6. 제13조에 의하여 연구비 지급중지 또는 반환대상자가 연구비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7. 정부 또는 그 밖의 재단 및 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고 정해진 기간 내에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8. 정부 또는 그 밖의 재단 및 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고 연구결과 평가에서 최하위의 등급(D급)으로 평가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으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9.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연구비의 지급제한 등)에 의하여 연구비의 지급중지 또는 반환된 자로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10. 호봉승급 탈락 교원은 해당 시점부터 1년 간, 징계 중인 교원은 교원인사규정 제21조제2항의 제한 기간을 적용한다. <개정 2019.10.24.>
11. 호봉이 정지된 경우
제5조(신청자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비 신청자격을 제한한다. <개정 2001.12.6., 2005.6.3., 2009.3.1., 2011.9.26., 2012.3.23.>
1. <2009.3.1 삭제>
2. 연구기간 중 6개월 이상 휴직 또는 장기출장을 계획하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연구 수행이 어려운 사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연구기간 중 퇴직이 예상되는 경우
4.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연구과제로 인하여 이 연구비에 의한 연구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2012.3.23. 삭제>
6. 제13조에 의하여 연구비 지급중지 또는 반환대상자가 연구비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7. 정부 또는 그 밖의 재단 및 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고 정해진 기간 내에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8. 정부 또는 그 밖의 재단 및 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고 연구결과 평가에서 최하위의 등급(D급)으로 평가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으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9.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연구비의 지급제한 등)에 의하여 연구비의 지급중지 또는 반환된 자로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10. 호봉승급 탈락 교원은 해당 시점부터 1년 간, 징계 중인 교원은 교원인사규정 제21조제2항의 제한 기간을 적용한다. <개정 2019.10.24.>
11. 호봉이 정지된 경우
제13조(연구비의 지급중지 및 반환)
연구비를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연구비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구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미래융합연구원장이 명할 수 있다. <개정 2006.1.26., 2009.3.1., 2009.6.25., 2009.12.9., 2011.9.26., 2012.2.1., 2013.4.2., 2015.4.1., 2019.10.24.> <번호개정 2021.12.17.>
1. 정해진 기일 내에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동일과제로 이중지원 받았을 경우
3. 연구계획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허위로 연구결과를 보고하였을 경우
4. 제12조에 의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1.12.17.>
5. 연구기간 사망 또는 퇴직하였을 경우
6. 그 밖의 연구를 중단시켜야 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연구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이미 지급된 연구비의 반환이 결정되는 즉시 연구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4호에 따른 연구비의 반환은 연구시작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하며, 제1항제5호에 따른 퇴직예정자는 퇴직 전까지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17.>
제13조(연구비의 지급중지 및 반환)
연구비를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연구비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구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미래융합연구원장이 명할 수 있다. <개정 2006.1.26., 2009.3.1., 2009.6.25., 2009.12.9., 2011.9.26., 2012.2.1., 2013.4.2., 2015.4.1., 2019.10.24.> <번호개정 2021.12.17.>
1. 정해진 기일 내에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동일과제로 이중지원 받았을 경우
3. 연구계획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허위로 연구결과를 보고하였을 경우
4. 제12조에 의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1.12.17.>
5. 연구과제를 종결하지 아니하고 퇴직(사망, 퇴직예정 포함)한 경우 <개정 2022.2.22.>
6. 그 밖의 연구를 중단시켜야 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연구책임자(퇴직(예정)자 포함)는 제1항에 따라 이미 지급된 연구비의 반환이 결정되는 즉시 연구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4호에 따른 연구비의 반환 시기는 연구시작일로부터 5년까지 유예할 있고, 5년이 경과하는 경우 복무규정에 따른 추가 조치를 받을 있다. <신설 2021.12.17.> <개정 2022.2.22.>
제14조(연구계획 변경)
연구계획서 내용의 중요한 부분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연구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연구계획 변경승인신청서(별지 서식 6)를 제출하여 미래융합연구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3.1., 2009.6.25., 2009.12.9., 2011.9.26., 12.2.1., 2013.4.2., 2015.4.1., 2019.10.24.>
제14조(연구계획 변경)
연구계획서 내용의 중요한 부분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연구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연구계획 변경승인신청서(별지 서식 6)를 제출하여 미래융합연구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3.1., 2009.6.25., 2009.12.9., 2011.9.26., 12.2.1., 2013.4.2., 2015.4.1.. 2019.10.24.>
<신설>
부칙(2022.2.22.)
이 규정은 2022.2.22.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