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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연구지원비 관리규정


  총 4개 조항※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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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연구비 신청)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신청 시 소정의 연구비신청서 및 서약서(별지 서식 1), 연구계획서(별지 서식 2), 실행예산계획서를 작성하여 미래융합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 2009.6.25., 2009.12.9., 2011.9.26., 2012.3.23., 2013.4.2., 2015.4.1., 2019.10.24.>
제6조(연구비 신청)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신청 시 소정의 연구비신청서 및 서약서(별지 서식 1), 연구계획서(별지 서식 2), 실행예산계획서를 작성하여 캠퍼스 교무처 연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 2009.6.25., 2009.12.9., 2011.9.26., 2012.3.23., 2013.4.2., 2015.4.1., 2019.10.24., 2024.3.27.>
제13조(연구비의 지급중지 및 반환)
연구비를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연구비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구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미래융합연구원장이 명할 수 있다. <개정 2006.1.26., 2009.3.1., 2009.6.25., 2009.12.9., 2011.9.26., 2012.2.1., 2013.4.2., 2015.4.1., 2019.10.24.> <번호개정 2021.12.17.>
1. 정해진 기일 내에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동일과제로 이중지원 받았을 경우
3. 연구계획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허위로 연구결과를 보고하였을 경우
4. 제12조에 의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1.12.17.>
5. 연구과제를 종결하지 아니하고 퇴직(사망, 퇴직예정 포함)한 경우 <개정 2022.2.22.>
6. 그 밖의 연구를 중단시켜야 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연구책임자(퇴직(예정)자 포함)는 제1항에 따라 이미 지급된 연구비의 반환이 결정되는 즉시 연구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4호에 따른 연구비의 반환 시기는 연구시작일로부터 5년까지 유예할 수 있고, 5년이 경과하는 경우 복무규정에 따른 추가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1.12.17.> <개정 2022.2.22.>
제13조(연구비의 지급중지 및 반환)
연구비를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연구비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구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캠퍼스 교무처장이 명할 수 있다. <개정 2006.1.26., 2009.3.1., 2009.6.25., 2009.12.9., 2011.9.26., 2012.2.1., 2013.4.2., 2015.4.1., 2019.10.24., 2024.3.27.> <번호개정 2021.12.17.>
1. 정해진 기일 내에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동일과제로 이중지원 받았을 경우
3. 연구계획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허위로 연구결과를 보고하였을 경우
4. 제12조에 의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1.12.17.>
5. 연구과제를 종결하지 아니하고 퇴직(사망, 퇴직예정 포함)한 경우 <개정 2022.2.22.>
6. 그 밖의 연구를 중단시켜야 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연구책임자(퇴직(예정)자 포함)는 제1항에 따라 이미 지급된 연구비의 반환이 결정되는 즉시 연구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4호에 따른 연구비의 반환 시기는 연구시작일로부터 5년까지 유예할 수 있고, 5년이 경과하는 경우 복무규정에 따른 추가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1.12.17.> <개정 2022.2.22.>
제14조(연구계획 변경)
연구계획서 내용의 중요한 부분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연구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연구계획 변경승인신청서(별지 서식 6)를 제출하여 미래융합연구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3.1., 2009.6.25., 2009.12.9., 2011.9.26., 12.2.1., 2013.4.2., 2015.4.1.. 2019.10.24.>
제14조(연구계획 변경)
연구계획서 내용의 중요한 부분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연구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연구계획 변경승인신청서(별지 서식 6)를 제출하여 캠퍼스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3.1., 2009.6.25., 2009.12.9., 2011.9.26., 12.2.1., 2013.4.2., 2015.4.1., 2019.10.24., 2024.3.27.>
<신설>
부칙(2024.3.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3.27.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조정 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