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년제 규정
총
3
개 조항
※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 연혁
현재 연혁
제3조(연구년 신청자격)
①
연구년 교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4.20., 2011.6.10., 2011.8.31., 2013.8.24.>
1.
단기 연구년은 3년 이상, 장기 연구년은 6년 이상 근속한 교원. 다만, 신규임용 된 교원은 우리 대학교에서 6년 이상 근속하여야 함(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
2.
연구년 또는 국내외 파견 복귀일로부터 제1호의 조건을 충족한 교원. 다만, 공공기관 파견은 위 제1호의 기간에 산입함.
3.
제1호 내지 제2호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수 업무를 수행하는 교원 <신설 2018.5.28.>
②
보직교원(주임교수 제외)의 경우 연구년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③
승진 및 호봉승급 탈락
또는 징계 중인
교원은 연구년을 신청할 수
없으며,
그 요인이 해소된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경과된 후에 연구년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8.31.>
④
연구비(교내, 교외) 수혜 후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못하여 제재 중인 교원은 그 요인이 해소되면 연구년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1.8.31.>
[전문개정 2009.12.9.]
[제목개정 2012.9.7.]
제3조(연구년 신청자격)
①
연구년 교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4.20., 2011.6.10., 2011.8.31., 2013.8.24.>
1.
단기 연구년은 3년 이상, 장기 연구년은 6년 이상 근속한 교원. 다만, 신규임용 된 교원은 우리 대학교에서 6년 이상 근속하여야 함(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
2.
연구년 또는 국내외 파견 복귀일로부터 제1호의 조건을 충족한 교원. 다만, 공공기관 파견은 위 제1호의 기간에 산입함.
3.
제1호 내지 제2호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수 업무를 수행하는 교원 <신설 2018.5.28.>
②
보직교원(주임교수 제외)의 경우 연구년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③
승진 및 호봉승급 탈락 교원은
해당시점부터 1년간, 징계 중인 교원은 교원인사규정 제21조 제2항의 기간 동안에는
연구년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1.8.31.,
2019.10.24.>
④
연구비(교내, 교외) 수혜 후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못하여 제재 중인 교원은 그 요인이 해소되면 연구년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1.8.31.>
[전문개정 2009.12.9.]
[제목개정 2012.9.7.]
제5조(선정범위)
①
연구년 교원의 수는 연간 교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6.1.26., 2009.12.9.>
②
학부(학과)별
연구년
교원 수는 1명으로 한다. 다만, 학부(학과)의 교원 수가 10명 이상일 경우 배정인원 수는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1999.5.7., 2009.12.9., 2011.8.31.>
③
<삭제 2013.10.17.>
제5조(선정범위)
①
연구년 교원의 수는 연간 교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6.1.26., 2009.12.9.>
②
<삭제 2019.10.24.>
③
<삭제 2013.10.17.>
<신설>
부칙(2019.10.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9.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