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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업적평가규정


  총 10개 조항※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 연혁
현재 연혁
<신설>
부칙(2016.2.24.)
이 규정은 2016. 3. 1. 부터 시행한다.
<신설>
부칙(2016.8.30.)
이 규정은 2016. 9. 1. 부터 시행한다.
<신설>
부칙(2017.2.16.)
이 규정은 2017. 2. 16.부터 시행한다.
<신설>
부칙(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 12. 29.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개정 규정 [별표4]의 연구업적 평가기준은 2018.3.1.부터 적용한다.
<신설>
부칙(2018.2.28.)
이 규정은 2018.2.28.부터 시행한다.
<신설>
부칙(2018.1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11.1.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개정 규정 [별표 1]은 2018. 9. 1.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별표 1]의 2018. 8. 31.까지 보직 인정점수는 이 규정 시행 이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부칙(2019.2.27.)
이 개정은 2019.3.1.부터 시행한다.
<신설>
부칙(2019.10.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9.1.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개정 규정 [별표 7]은 2019.3.1.부터 적용한다.
<신설>
부칙(2020.2.27.)
이 규정은 2020.3.1.부터 시행한다.
<신설>
부칙(2020.8.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9.1.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개정 규정은 2020.3.1.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