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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업적평가규정


  총 3개 조항※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 연혁
현재 연혁
제10조(연구업적)
<삭제 2010.8.31.>
연구업적에 대한 평가항목 및 평점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1.6.29., 2010.8.31., 2013.4.2.>
평가항목에 대한 공통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8.31.>
1. 연구실적을 평가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연구자의 기여율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정하되,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자리로 표시하며, 기여율은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로 계산한다. <개정 2001.12.6., 2002.6.10., 2003.9.1., 2006.1.26., 2006.9.20., 2009.6.25., 2010.8.31., 2010.12.8., 2011.8.31., 2013.10.17., 2017.2.16.>
가. 논문의 경우
(1) 단독연구 : 1
(2) 공동연구(제1저자, 교신저자) : {1/(n+1)}×2
(3) 공동연구(참여) : {1/(n+1)}
(4) 본인포함 제1저자가 3인 이상 또는 본인포함 교신저자가 3인 이상 : {1/(n+1)} <개정 2017.2.16., 2019.10.24.>
나. 논문 이외의 실적
(1) 단독연구 : 1
(2) 공동연구(세부책임, 참여) : 1/n
2. 위 1호에서의 n은 전체 연구자 수를 말하며, 저자 수가 15인 이상일 경우 n은 15로 산출한다. 다만, 논문의 경우 n은 실연구자 수를 말한다.
3. 공동연구실적의 실 연구자 수에서 학생[우리 대학교 대학원생(수련의) 및 학부생] 2명까지는 1명을 제외, 3명의 경우 2명을 제외, 4명이상일 경우 2명으로 간주하되, 교원 1인의 기여율은 75%까지 인정한다. <개정 2013.10.17., 2016.2.24.>
4. 우리 대학교 대학원생(수련의) 및 학부생이란 논문발행일 당시 우리 대학교에서 대학원(수련의) 또는 학부를 졸업한 후 3년이 초과하지 아니한 자로 본인의 소속을 단국대학교로 표기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3.23.>
5. 연구자 수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공동연구자 수 : 본인을 제외한 연구에 참여한 연구진의 수
나. 실 연구자 수 : 연구에 참여한 연구진 중 연구실적물에 본인의 소속을 우리 대학교로 표기한 대학원생(수련의) 및 학부생 중 2명까지는 1명을 제외, 3명의 경우 2명을 제외, 4명 이상일 경우 2명으로 간주한 연구진의 수 <개정 2016.2.24., 2017.12.29.>
6. 역할구분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단독 : 공동연구자 없이 단독으로 연구에 참여한 경우
나. 제1저자 : 일반적으로 학술논문의 저자 목록 중 첫 번째로 표기된 경우
다. 교신저자 : 학술지의 편집자와 서신 등을 주고받으며 논문 출판에 최종적으로 기여한 자로 연구실적물에 교신저자의 표시가 있는 경우
라. 세부책임 : 연구보고서 업적 중 총괄책임자 또는 세부책임자인 경우
마. 참여 : 제1저자와 교신저자를 제외한 공동 참여 저자
7. 역할구분은 연구실적물의 표시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다.
8. 예ㆍ체능계열의 경우 논문, 저서 및 연구 활동은 별표 2를 준용한다.
9. 별표 1부터 별표 7까지의 평가항목 이외의 업적에 대하여는 교원업적심의위원회에서 그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3.10.17.>
10. 인정기준에 대한 세부 내용은 별도 내규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연구업적)
<삭제 2010.8.31.>
연구업적에 대한 평가항목 및 평점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1.6.29., 2010.8.31., 2013.4.2.>
평가항목에 대한 공통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8.31.>
1. 연구실적을 평가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연구자의 기여율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정하되,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자리로 표시하며, 기여율은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로 계산한다. <개정 2001.12.6., 2002.6.10., 2003.9.1., 2006.1.26., 2006.9.20., 2009.6.25., 2010.8.31., 2010.12.8., 2011.8.31., 2013.10.17., 2017.2.16.>
가. 논문의 경우
(1) 단독연구 : 1
(2) 공동연구(제1저자, 교신저자) : {1/(n+1)}×2
(3) 공동연구(참여) : {1/(n+1)}
(4) 본인포함 제1저자가 3인 이상 또는 본인포함 교신저자가 3인 이상 : {1/(n+1)} <개정 2017.2.16., 2019.10.24.>
나. 논문 이외의 실적
(1) 단독연구 : 1
(2) 공동연구(세부책임, 참여) : 1/n
2. 위 1호에서의 n은 전체 연구자 수를 말하며, 저자 수가 10인 이상일 경우 n은 10으로 산출한다. 다만, 논문의 경우 n은 실연구자 수를 말한다. <개정 2022.10.4.>
3. 공동연구실적의 실 연구자 수에서 학생[우리 대학교 대학원생(수련의) 및 학부생] 2명까지는 1명을 제외, 3명의 경우 2명을 제외, 4명이상일 경우 2명으로 간주하되, 교원 1인의 기여율은 75%까지 인정한다. <개정 2013.10.17., 2016.2.24.>
4. 우리 대학교 대학원생(수련의) 및 학부생이란 논문발행일 당시 우리 대학교에서 대학원(수련의) 또는 학부를 졸업한 후 3년이 초과하지 아니한 자로 본인의 소속을 단국대학교로 표기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3.23.>
5. 연구자 수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공동연구자 수 : 본인을 제외한 연구에 참여한 연구진의 수
나. 실 연구자 수 : 연구에 참여한 연구진 중 연구실적물에 본인의 소속을 우리 대학교로 표기한 대학원생(수련의) 및 학부생 중 2명까지는 1명을 제외, 3명의 경우 2명을 제외, 4명 이상일 경우 2명으로 간주한 연구진의 수 <개정 2016.2.24., 2017.12.29.>
6. 역할구분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단독 : 공동연구자 없이 단독으로 연구에 참여한 경우
나. 제1저자 : 일반적으로 학술논문의 저자 목록 중 첫 번째로 표기된 경우
다. 교신저자 : 학술지의 편집자와 서신 등을 주고받으며 논문 출판에 최종적으로 기여한 자로 연구실적물에 교신저자의 표시가 있는 경우
라. 세부책임 : 연구보고서 업적 중 총괄책임자 또는 세부책임자인 경우
마. 참여 : 제1저자와 교신저자를 제외한 공동 참여 저자
7. 역할구분은 연구실적물의 표시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다.
8. 예ㆍ체능계열의 경우 논문, 저서 및 연구 활동은 별표 2를 준용한다.
9. 별표 1부터 별표 7까지의 평가항목 이외의 업적에 대하여는 교원업적심의위원회에서 그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3.10.17.>
10. 인정기준에 대한 세부 내용은 별도 내규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3조(문예창작물)
문예창작물의 경우 문예창작과 교원에 한하여 인정하며, ISBN(ISSN)이 부여된 전국규모의 전문 문예창작지에 게재된 창작물로서 등급구분 없이 별표 4[문예창작]에 따라 인정한다. <개정 2010.12.8., 2013.10.17.>
연재된 창작물의 경우 1편으로 인정하며, 기준 이외의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8.31.>
<삭제 2013.10.17.>
[전문개정 2010.8.31.]
제13조(문예창작물)
문예창작물의 경우 문예창작과 교원에 한하여 인정하며, ISBN(ISSN)이 부여된 전국규모의 전문 문예창작지에 게재된 창작물로서 별표 4[문예창작]에 따라 인정한다. <개정 2010.12.8., 2013.10.17., 2022.10.4.>
연재된 창작물의 경우 1편으로 인정하며, 기준 이외의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8.31.>
<삭제 2013.10.17.>
[전문개정 2010.8.31.]
<신설>
부칙(2022.10.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3.1.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개정규정 [별표4] 연구업적 평가기준 【일반논문】가중치 적용기준은 2024.3.1. 이후 연구실적부터 적용한다. 다만 2023.3.1. 이후 신규 임용된 교원의 연구실적은 이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