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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학생등록제 운영규정


  총 4개 조항※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 연혁
현재 연혁
제10조(수강신청 절차)
수강신청은 수강신청서에 이수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작성한 후 교무처 학사팀 또는 교무지원처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08.9.10., '11.9.26., '13.4.2. 개정).
제10조(수강신청 절차)
수강신청은 수강신청서에 이수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작성한 후 교무처 학사팀 또는 천안캠퍼스 교무처 학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08.9.10., '11.9.26., '13.4.2. '15.4.1. 개정).
제19조(학위수여 신청자격 및 절차)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일정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수여 요건을 갖추고 우리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이 84학점 이상인 자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09.8.31., '11.9.26 개정).
우리 대학교에서 학위를 받고자 하는 자는 최종 학기에 정해진 기간에 학사학위신청서를 해당 학과장(주임교수), 대학장의 승인을 받아 교무처 학사팀 또는 교무지원처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09.8.31., '11.9.26., '12.6.5., '13.4.2. 개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사학위 종별은 우리 대학교 학칙 별표 2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하여 정해진 표준교육과정의 학위에 따른다('09.8.31., '11.9.26 개정).
학위종별이나 전공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표준교육과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학칙이 정한 바에 따른다('11.9.26 개정).
제19조(학위수여 신청자격 및 절차)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일정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수여 요건을 갖추고 우리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이 84학점 이상인 자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09.8.31., '11.9.26 개정).
우리 대학교에서 학위를 받고자 하는 자는 최종 학기에 정해진 기간에 학사학위신청서를 해당 학과장(주임교수), 대학장의 승인을 받아 교무처 학사팀 또는 천안캠퍼스 교무처 학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09.8.31., '11.9.26., '12.6.5., '13.4.2. '15.4.1.개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사학위 종별은 우리 대학교 학칙 별표 2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하여 정해진 표준교육과정의 학위에 따른다('09.8.31., '11.9.26 개정).
학위종별이나 전공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표준교육과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학칙이 정한 바에 따른다('11.9.26 개정).
제20조(휴학)
학기 중 질병,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진단서와 사유서를 첨부한 휴학원서를 교무처 학사팀 또는 교무지원처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03.1.30., '06.9.20, '08.9.10., '11.9.26., '13.4.2. 개정).
제20조(휴학)
학기 중 질병,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진단서와 사유서를 첨부한 휴학원서를 교무처 학사팀 또는 천안캠퍼스 교무처 학사팀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03.1.30., '06.9.20, '08.9.10., '11.9.26., '13.4.2. '15.4.1. 개정).
<신설>
부칙(2015.4.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2. 27.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2015. 2. 27. 직제조정에 따라 개정된 직제 및 직위를 일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