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학생등록제 운영규정
총
4
개 조항
※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 연혁
현재 연혁
제10조(수강신청 절차)
수강신청은 수강신청서에 이수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작성한 후 교무처 학사팀 또는
교무지원처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08.9.10., '11.9.26., '13.4.2. 개정).
제10조(수강신청 절차)
수강신청은 수강신청서에 이수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작성한 후 교무처 학사팀 또는
천안캠퍼스
교무처
학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08.9.10., '11.9.26., '13.4.2. '15.4.1. 개정).
제19조(학위수여 신청자격 및 절차)
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일정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수여 요건을 갖추고 우리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이 84학점 이상인 자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09.8.31., '11.9.26 개정).
②
우리 대학교에서 학위를 받고자 하는 자는 최종 학기에 정해진 기간에 학사학위신청서를 해당 학과장(주임교수), 대학장의 승인을 받아 교무처 학사팀 또는
교무지원처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09.8.31., '11.9.26., '12.6.5., '13.4.2.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사학위 종별은 우리 대학교 학칙 별표 2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하여 정해진 표준교육과정의 학위에 따른다('09.8.31., '11.9.26 개정).
④
학위종별이나 전공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표준교육과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학칙이 정한 바에 따른다('11.9.26 개정).
제19조(학위수여 신청자격 및 절차)
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일정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수여 요건을 갖추고 우리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이 84학점 이상인 자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09.8.31., '11.9.26 개정).
②
우리 대학교에서 학위를 받고자 하는 자는 최종 학기에 정해진 기간에 학사학위신청서를 해당 학과장(주임교수), 대학장의 승인을 받아 교무처 학사팀 또는
천안캠퍼스
교무처
학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09.8.31., '11.9.26., '12.6.5., '13.4.2. '15.4.1.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사학위 종별은 우리 대학교 학칙 별표 2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하여 정해진 표준교육과정의 학위에 따른다('09.8.31., '11.9.26 개정).
④
학위종별이나 전공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표준교육과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학칙이 정한 바에 따른다('11.9.26 개정).
제20조(휴학)
학기 중 질병,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진단서와 사유서를 첨부한 휴학원서를 교무처 학사팀 또는
교무지원처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03.1.30., '06.9.20, '08.9.10., '11.9.26., '13.4.2. 개정).
제20조(휴학)
학기 중 질병,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진단서와 사유서를 첨부한 휴학원서를 교무처 학사팀 또는
천안캠퍼스
교무처
학사팀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03.1.30., '06.9.20, '08.9.10., '11.9.26., '13.4.2. '15.4.1. 개정).
<신설>
부칙(2015.4.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2. 27.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2015. 2. 27. 직제조정에 따라 개정된 직제 및 직위를 일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