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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졸업장 수여규정


  총 2개 조항※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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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명예졸업심사위원회)
명예졸업장 수여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명예졸업심사위원회를 둔다('11.9.26 개정).
위원회 구성은 9명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은 기획실장, 교무처장, 교무지원처장, 학생처장, 학생지원처장, 대학원교학처장, 해당 대학(학부)장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한다('01.6.29., '11.9.26., '12.3.23., '13.4.2. 개정, '11.9.26 '조' 명칭변경).
제3조(명예졸업심사위원회)
명예졸업장 수여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명예졸업심사위원회를 둔다('11.9.26 개정).
위원회 구성은 9명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은 기획실장, 교무처장, 천안캠퍼스 교무처장, 학생처장, 천안캠퍼스 학생처장, 대학원교학처장, 해당 대학(학부)장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한다('01.6.29., '11.9.26., '12.3.23., '13.4.2. '15.4.1. 개정, '11.9.26 '조' 명칭변경).
<신설>
부칙(2015.4.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2. 27.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2015. 2. 27. 직제조정에 따라 개정된 직제 및 직위를 일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