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졸업장 수여규정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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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조항
※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 연혁
현재 연혁
제3조(명예졸업심사위원회)
①
명예졸업장 수여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명예졸업심사위원회를 둔다('11.9.26 개정).
②
위원회 구성은 9명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은 기획실장, 교무처장,
교무지원처장,
학생처장,
학생지원처장,
대학원교학처장, 해당 대학(학부)장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한다('01.6.29., '11.9.26., '12.3.23., '13.4.2. 개정, '11.9.26 '조' 명칭변경).
제3조(명예졸업심사위원회)
①
명예졸업장 수여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명예졸업심사위원회를 둔다('11.9.26 개정).
②
위원회 구성은 9명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은 기획실장, 교무처장,
천안캠퍼스
교무처장,
학생처장,
천안캠퍼스
학생처장,
대학원교학처장, 해당 대학(학부)장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한다('01.6.29., '11.9.26., '12.3.23., '13.4.2. '15.4.1. 개정, '11.9.26 '조' 명칭변경).
<신설>
부칙(2015.4.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2. 27.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2015. 2. 27. 직제조정에 따라 개정된 직제 및 직위를 일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