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벤처기업 지원규정
총
9
개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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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가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1.9.26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가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6.>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1.9.26 '조' 전면개정)
1.
우리 대학교의 교원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겸직 또는 휴직을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
2.
교원이 우리 대학교의 시설 및 장소를 활용하여 벤처기업을 창업하고자 승인을 신청한 경우
3.
우리 대학교 내에 창업승인을 받은 기업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리 대학교의 교원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겸직 또는 휴직을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
2.
교원이 우리 대학교의 시설 및 장소를 활용하여 벤처기업을 창업하고자 승인을 신청한 경우
3.
우리 대학교 내에 창업승인을 받은 기업
[전문개정 2011.9.26.]
제3조(겸직허가)
①
우리 대학교의 교원은 직무상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 벤처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근무할 수 있다('11.9.26
개정).
②
벤처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에 대한 겸직허가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창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11.9.26., '14.12.3.
개정).
③
('11.9.26
삭제)
제3조(겸직허가)
①
우리 대학교의 교원은 직무상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 벤처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근무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②
벤처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에 대한 겸직허가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창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2014.12.3.>
③
<삭제 2011.9.26.>
제4조(휴직허가)
①
우리 대학교의 교원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임원으로 근무를 희망할 경우에는 겸직허가기간 중에 휴직할 수 있다('11.9.26
개정).
②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휴직한 교원의 처우는 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제48조제2항을
적용하여 휴직기간 중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11.9.26
개정).
제4조(휴직허가)
①
우리 대학교의 교원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임원으로 근무를 희망할 경우에는 겸직허가기간 중에 휴직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②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휴직한 교원의 처우는 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제39조제2항을
적용하여 휴직기간 중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9.26., 2015.10.31.>
제5조(학교 내 창업승인)
①
우리 대학교 내에 벤처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교원은 제3조의 겸직허가를 얻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 창업할 수 있다('11.9.26
개정).
②
총장의 승인은 벤처기업의 대표자와 협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그 협약에 따라 창업하고 운영한다('11.9.26
개정).
③
창업기업 승인 및 운영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총장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11.9.26., '14.12.3.
개정).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리 대학교 내에서 창업을 할 수 없다('11.9.26
개정,
'11.9.26 '조' 명칭변경).
1.
소음, 진동, 악취, 공해, 폐수 등이 발생하여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사업
2.
대학(학부)
및
학과(전공)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업
3.
그
밖의
우리
대학교
내에
설립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5조(학교 내 창업승인)
①
우리 대학교 내에 벤처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교원은 제3조의 겸직허가를 얻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 창업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②
총장의 승인은 벤처기업의 대표자와 협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그 협약에 따라 창업하고
운영한다.
<개정 2011.9.26.>
③
창업기업 승인 및 운영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총장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2014.12.3.>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리 대학교 내에서 창업을 할 수
없다.
<개정 2011.9.26.>
[제목개정 2011.9.26.]
1.
소음,
진동,
악취,
공해,
폐수
등이
발생하여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사업
2.
대학(학부)
및
학과(전공)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업
3.
그 밖의 우리 대학교 내에 설립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학교의 지원)
우리 대학교는 다음 각 호의 분야를 벤처기업에 지원할 수 있다('11.9.26
개정,
'11.9.26 '조' 명칭변경).
1.
주식회사 설립지원
2.
벤처기업 경영지원 및 기술지원
3.
우리 대학교 내의 벤처기업의 경우 실험실 또는 연구실 사용,
후생
복리시설
이용
4.
정보통신망 시설지원
제6조(학교의 지원)
우리 대학교는 다음 각 호의 분야를 벤처기업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1.
주식회사 설립지원
2.
벤처기업 경영지원 및 기술지원
3.
우리 대학교 내의 벤처기업의 경우 실험실 또는 연구실 사용,
후생복리시설
이용
4.
정보통신망 시설지원
[제목개정 2011.9.26.]
제7조(기여방법)
①
우리 대학교 내에 설립된 벤처기업은 창업기간 내에 해당 기업 또는 대표자가 성공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납입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납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1.9.26
개정).
1.
최초 주식회사 설립 당시 출자한 자본금에 대한 3퍼센트 이상의 주식지분
2.
국내외 증권시장에의 상장 또는 등록 당시 총 발행주식에 대한 1퍼센트 이상의 주식지분
②
전항의 경우 이외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11.9.26
개정).
1.
주식공모를 하지 않고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경우 매출액이 연간 2억원을 초과하는 해로부터 5년 동안 매출액의 3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회계연도의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성공부담금 납입 누적 총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시점 이후에는 납입액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주식공모를 하지 않고 대외의 기업에 기술이전 등으로 벤처기업을 정리할 경우에는 기술이전으로 발생되는 총 수입금액의 5퍼센트를 납입하여야 한다.
3.
위 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우리 대학교와 벤처기업 대표자간에 협의하여 정한다.
③
우리 대학교의 교원이 겸직허가 또는 휴직하여 대학 외부에 벤처기업을 설립하여 성공한 경우에도 주식, 스톡옵션, 현금, 현물 등을 우리 대학교에 납입하여야 한다('11.9.26
개정).
제7조(기여방법)
①
우리 대학교 내에 설립된 벤처기업은 창업기간 내에 해당 기업 또는 대표자가 성공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납입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납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1.9.26.>
1.
최초 주식회사 설립 당시 출자한 자본금에 대한 3퍼센트 이상의 주식지분
2.
국내외 증권시장에의 상장 또는 등록 당시 총 발행주식에 대한 1퍼센트 이상의 주식지분
②
전항의 경우 이외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1.9.26.>
1.
주식공모를 하지 않고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경우 매출액이 연간 2억원을 초과하는 해로부터 5년 동안 매출액의 3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회계연도의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성공부담금 납입 누적 총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시점 이후에는 납입액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주식공모를 하지 않고 대외의 기업에 기술이전 등으로 벤처기업을 정리할 경우에는 기술이전으로 발생되는 총 수입금액의 5퍼센트를 납입하여야 한다.
3.
위 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우리 대학교와 벤처기업 대표자간에 협의하여 정한다.
③
우리 대학교의 교원이 겸직허가 또는 휴직하여 대학 외부에 벤처기업을 설립하여 성공한 경우에도 주식, 스톡옵션, 현금, 현물 등을 우리 대학교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제8조(벤처기업의 의무)
①
우리 대학교 내에 설립한 벤처기업은 학교의 학사운영에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1.9.26
개정).
②
우리 대학교 내에 설립한 벤처기업은 정기주주총회 종료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시설과 장소의 활용실태를 포함한 사업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11.9.26
개정).
③
총장은 벤처기업에 사용허가를 한 시설과 장소를 점검하여 운영방법이 대학여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11.9.26
개정).
④
전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벤처기업의 사업내용이 사업계획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창업승인에 관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우리 대학교에 시설과 장소를 반환하여야 한다('11.9.26
개정).
⑤
벤처기업은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전기료, 통신료, 상하수도료 등 각종 공과금을 부담하며, 퇴거할 경우에는 시설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모든 비용도 부담한다('11.9.26
개정).
제8조(벤처기업의 의무)
①
우리 대학교 내에 설립한 벤처기업은 학교의 학사운영에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②
우리 대학교 내에 설립한 벤처기업은 정기주주총회 종료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시설과 장소의 활용실태를 포함한 사업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③
총장은 벤처기업에 사용허가를 한 시설과 장소를 점검하여 운영방법이 대학여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④
전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벤처기업의 사업내용이 사업계획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창업승인에 관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우리 대학교에 시설과 장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⑤
벤처기업은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전기료, 통신료, 상하수도료 등 각종 공과금을 부담하며, 퇴거할 경우에는 시설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모든 비용도
부담한다.
<개정 2011.9.26.>
<신설>
부칙 (2015.10.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10. 31.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