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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학기이외의수업에관한 규정


  총 2개 조항※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 연혁
현재 연혁
제3조(수업기간)
계절학기 수업기간은 3주 이상으로 하고, 학점 당 수업시간은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0.4.20.>
산업체현장실습 및 수시전형 입학생의 예비대학은 별도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0.6.1.>
제3조(수업기간)
계절학기(원격수업 포함) 수업기간은 3주 이상으로 하고, 학점 당 수업시간은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0.4.20., 2017.7.31.>
산업체현장실습 및 수시전형 입학생의 예비대학은 별도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0.6.1.>
<신설>
부칙 (2017.7.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 7. 3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