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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학과 운영에 관한 규정


  총 2개 조항※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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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계약학과의 명칭, 정원 및 학위)
계약학과의 명칭ㆍ학생정원 및 수여학위명은 별표와 같다.
계약학과의 학생 수 또는 학생정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8조제1항 및 제3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 수 또는 학생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의 학생 수 또는 학생정원은 당해 학년의 전체 입학생수 또는 전체 입학생 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없다.
제3조(계약학과의 명칭, 정원 및 학위)
계약학과의 명칭ㆍ학생정원 및 수여학위명은 별표와 같다.
계약학과의 학생 수 또는 학생정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8조제1항 및 제30조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 수 또는 학생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학과 등의 학년별 학생 수 또는 학생 정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7.31.>
1.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 해당 학년의 전체 입학 학생 수 또는 전체 입학 학생 정원의 100분의 20 <신설 2017.7.31.>
2. 재교육형 계약학과 : 해당 학년의 전체 입학 학생 수 또는 전체 입학 학생 정원의 100분의 20. 다만, 교육부장관이 산업체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입학 학생 수 또는 입학 정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17.7.31.>
<삭제 2017.7.31.>
<신설>
부칙(2017.7.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 7. 31.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