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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규정


  총 2개 조항※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 연혁
현재 연혁
제24조(구성)
위원회는 각 캠퍼스 관장, 사서장, 기획실장, 총무인사처장, 총무처장과 위원장이 추천하는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3.23., 2013.4.2., 2019.12.2.>
위원장은 중앙도서관장으로 한다.
위원 및 간사는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서관 직원으로 한다.
제24조(구성)
위원회는 각 캠퍼스 관장, 부관장, 기획실장, 총무인사처장, 총무처장과 위원장이 추천하는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3.23., 2013.4.2., 2019.12.2., 2021.8.31.>
위원장은 중앙도서관장으로 한다.
위원 및 간사는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서관 직원으로 한다.
<신설>
부칙(2021.8.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8.3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설치 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