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규정
총
2
개 조항
※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 연혁
현재 연혁
제9조(열람 및 대출자격)
①
도서관 자료의 열람 및 대출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법인 단국대학 임직원
2.
우리 대학교 교직원
3.
우리 대학교 학부생 및 대학원생
4.
그 밖에 관장의 승인을 받은 자
②
도서관 열람 및
대출시
학생증(신분증)
및
임시열람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대여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9조(열람 및 대출자격)
①
도서관 자료의 열람 및 대출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법인 단국대학 임직원
2.
우리 대학교 교직원
3.
우리 대학교 학부생 및 대학원생
4.
그 밖에 관장의 승인을 받은 자
②
도서관 열람 및
대출
시
학생증
및
교직원증(모바일
포함)이나 도서관에서 발급하는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타인의
신분증을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1.12.17.>
<신설>
부칙(2021.12.17.)
이 규정은 2021.12.17.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