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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규정 시행세칙


  총 4개 조항※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 연혁
현재 연혁
제4조(연체료의 입금)
연체료는 매월 수합하여 재무회계팀에 입금한다. <개정 2019.12.2.>
제4조(연체료의 입금)
연체료는 교비회계로 수입처리한다. <개정 2019.12.2., 2020.5.12.>
제8조(변상액의 산정)
분실 및 훼손된 자료와 동일 또는 유사한 자료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 따른 변상액의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상기간은 출판년부터 변상액 산정일까지이며 1년 미만은 1년으로 산정한다.
2. 원가 + (원가 X 년수 X 0.1) = 변상액
3. 가격을 알 수 없는 도서인 경우 <개정 2015.6.25.>
국내서 : 면수 X 100원 = 변상액
국외서 : 면수 X 300원 = 변상액
다만, 100면 이하는 100면으로 간주한다.
4. 원가산정기준 <신설 2015.6.25.>
해당자료의 정가
가격의 화폐단위 및 통화기호가 현재 기준과 다른 경우 도서관 내에서 개별 도서에 대한 변상 가격을 정하여 통보한다.
제8조(변상액의 산정)
분실 및 훼손된 자료와 동일한 자료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 따른 변상액의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5.12.>
1. 변상기간은 출판년부터 변상액 산정일까지이며 1년 미만은 1년으로 산정한다.
2. 원가 + (원가 X 년수 X 0.1) = 변상액
3. 가격을 알 수 없는 도서인 경우 <개정 2015.6.25.>
국내서 : 면수 X 100원 = 변상액
국외서 : 면수 X 300원 = 변상액
다만, 100면 이하는 100면으로 간주한다.
4. 원가산정기준 <신설 2015.6.25.>
해당자료의 정가
가격의 화폐단위 및 통화기호가 현재 기준과 다른 경우 도서관 내에서 개별 도서에 대한 변상 가격을 정하여 통보한다.
<신설>
부칙(2019.12.2.)
이 규정은 2019.12.2.부터 시행한다.
<신설>
부칙(2020.5.12.)
이 규정은 2020.5.12.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