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규정 시행세칙
총
2
개 조항
※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 연혁
현재 연혁
제14조(제적범위)
자료의 제적은 연간 전체 장서의
3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제적범위)
자료의 제적은 연간 전체 장서의
7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2022.8.25.>
<신설>
부칙(2022.8.25.)
이 규정은 2022.9.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