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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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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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목적)
이 규정은 직제규정 제19조에 의하여 설립된 석주선기념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1.9.26. '조' 전면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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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목적)
이 규정은 직제규정 제19조에 의하여 설립된 석주선기념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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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사업)
박물관은 고고학, 인류학, 역사학, 민속학, 복식학(전통복식), 자연과학(지질학, 환경학, 보존과학), 교사 등의 자료를 수집, 발굴, 연구하고 이들 자료를 정리 보존, 전시하여 교육과 학술연구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08.9.10., '11.9.26., '13.4..2. 개정). 2. | 고적조사보고서, 박물관보, 학술연구총서, 소장품 도록, 연구논문집의 간행 |
5. | 소장품의 영상자료 편성을 통한 교육자료의 간행 |
7. | 국내외 박물관 및 관련기관과 자료 교환 및 상호 학술교류 |
8. | 국내외 연구발표회, 학회, 특별전시회 및 교양강좌 등의 실시 |
9. | 기증 유물 및 자료의 정리, 보관, 관리 업무 |
10. | 교사 자료의 수집, 구입, 정리, 보관, 관리 업무 |
11. | 연민기념관, 난파홍영후전시실 관리 업무 |
12. | 그 밖의 박물관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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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사업)
박물관은 고고학, 인류학, 역사학, 민속학, 복식학(전통복식), 자연과학(지질학, 환경학, 보존과학), 교사 등의 자료를 수집, 발굴, 연구하고 이들 자료를 정리 보존, 전시하여 교육과 학술연구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08.9.10., 2011.9.26., 2013.4.2.> 2. | 고적조사보고서, 박물관보, 학술연구총서, 소장품 도록, 연구논문집의 간행 |
5. | 소장품의 영상자료 편성을 통한 교육자료의 간행 |
7. | 국내외 박물관 및 관련기관과 자료 교환 및 상호 학술교류 |
8. | 국내외 연구발표회, 학회, 특별전시회 및 교양강좌 등의 실시 |
9. | 기증 유물 및 자료의 정리, 보관, 관리 업무 |
10. | 교사 자료의 수집, 구입, 정리, 보관, 관리 업무 |
11. | 연민기념관, 난파홍영후전시실 관리 업무 |
12. | 그 밖의 박물관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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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구성)
① | 박물관에는 관장을 두고, 관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관장 또는 학예연구실장을 둘 수 있다. |
② | 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부관장 또는 학예연구실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다만, 관장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4호에 따른 초빙교원 등으로 보할 수 있다('11.12.29. 개정). |
③ | 과장은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며, 학예연구원과 약간의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조' 전면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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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구성)
① | 박물관에는 관장을 두고, 관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관장 또는 학예연구실장을 둘 수 있다. |
② | 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부관장 또는 학예연구실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다만, 관장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4호에 따른 초빙교원 등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
③ | 팀장은 6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며, 학예연구원과 약간의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1.22.> |
[제목개정 및 전문개정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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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임무)
박물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97.3.26, '08.9.10., '13.4.2. 개정). 1. | 관장은 박물관을 대표하며, 모든 업무를 지휘 감독한다. |
2. | 부관장은 관장을 보좌하고 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
3. | 학예연구실장은 학예연구원의 업무를 지휘 감독한다. 교사자료팀장은 교사자료실 소속 직원의 업무를 지휘 감독한다. |
4. | 학예연구원은 유물수집, 정리, 연구, 보관, 전시 등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교사자료실 소속 직원은 교사 자료의 수집, 정리, 연구, 보관, 전시, 관리 등에 따른 업무을 수행한다. |
5. | 사무직원은 박물관 관련 행정업무를, 기능직원은 유물의 사진촬영, 실측제도, 보존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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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임무)
박물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7.3.26., 2008.9.10., 2013.4.2> 1. | 관장은 박물관을 대표하며, 모든 업무를 지휘 감독한다. |
2. | 부관장은 관장을 보좌하고 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
3. | 학예연구실장은 학예연구원의 업무를 지휘 감독한다. 교사자료팀장은 교사자료실 소속 직원의 업무를 지휘 감독한다. |
4. | 학예연구원은 유물수집, 정리, 연구, 보관, 전시 등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교사자료실 소속 직원은 교사 자료의 수집, 정리, 연구, 보관, 전시, 관리 등에 따른 업무을 수행한다. |
5. | 사무직원은 박물관 관련 행정업무를, 기능직원은 유물의 사진촬영, 실측제도, 보존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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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자문위원회)
① | 박물관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석주선기념박물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3.4.2. 개정). |
4. | 교사 자료의 평가, 구입, 전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6. | 그 밖의 박물관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
③ | 위원회는 관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관장으로 한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조' 전면개정, '13.4.2. 개정). |
1. | 위원은 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
2.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3. |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관장이 소집할 수 있다. |
4.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관장이 결정한다. |
5. | 의결사항이 정책적으로 시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결재권자가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
6. |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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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자문위원회)
① | 박물관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석주선기념박물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4.2.> |
4. | 교사 자료의 평가, 구입, 전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6. | 그 밖의 박물관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
③ | 위원회는 관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관장으로 한다. <개정 2013.4.2.> |
1. | 위원은 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
2.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3. |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관장이 소집할 수 있다. |
4.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관장이 결정한다. |
5. | 의결사항이 정책적으로 시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결재권자가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
6. |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
[제목개정 및 전문개정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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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자문위원회 심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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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자문위원회 심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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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재정 및 회계연도)
박물관의 재정은 우리 대학교의 보조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하며, 회계연도는 우리 대학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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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재정 및 회계연도)
박물관의 재정은 우리 대학교의 보조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하며, 회계연도는 우리 대학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목개정 및 전문개정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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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관리)
① | 소장하고 있는 유물 또는 교사자료의 반출은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하며, 교외로 반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1.9.26., '13.4.2. 개정). |
② | 공공기관 및 학술단체가 조사, 연구나 전시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관장의 승인을 받은 후 정해진 절차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반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11.9.26. 개정). |
③ | 진열장의 개폐, 유물수장고와 유물정리실의 출입은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1.9.26., '13.4.2. '조' 명칭변경, '11.9.26., '13.4.2.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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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관리)
① | 소장하고 있는 유물 또는 교사자료의 반출은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하며, 교외로 반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9.26., 2013.4.2.> |
② | 공공기관 및 학술단체가 조사, 연구나 전시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관장의 승인을 받은 후 정해진 절차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반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개정> |
③ | 진열장의 개폐, 유물수장고와 유물정리실의 출입은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9.26., 2013.4.2.> |
[제목개정 2011.9.26., 20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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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변상책임)
박물관 소장의 유물 또는 교사자료를 분실, 파괴하거나 훼손한 자에게는 자문위원회에서 정하는 평가액에 따라 변상하도록 한다('11.9.26., '13.4.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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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변상책임)
박물관 소장의 유물 또는 교사자료를 분실, 파괴하거나 훼손한 자에게는 자문위원회에서 정하는 평가액에 따라 변상하도록 한다. <개정 2011.9.26., 20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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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관람)
박물관의 관람 시간은 화요일과 목요일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관람시간은 10:00-16:00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장은 필요에 따라 관람시간을 연장하거나 축소할 수 있으며, 휴관은 우리 대학교의 교직원복무규정에 따른다('11.9.26., '13.4.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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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관람)
박물관의 관람 시간은 화요일과 목요일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관람시간은 10:00-16:00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장은 필요에 따라 관람시간을 연장하거나 축소할 수 있으며, 휴관은 우리 대학교의 교직원복무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1.9.26., 20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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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준용)
이 규정에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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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준용)
이 규정에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9.26.> [제목개정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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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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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16.1.22.)
이 규정은 2016. 1. 22.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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