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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진료소 규정


  총 2개 조항※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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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제규정 제24조에 의하여 설치된 대학진료소(이하 "진료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2.10.22.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제규정 제24조에 의하여 설치된 대학진료소(이하 "진료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22.>
제3조(구성)
대학진료소에는 소장을 두고, 간호사와 약사를 둘 수 있다('12.10.22. 개정).
소장은 의사면허증을 소지한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4호에 따른 초빙교원 등으로 보할 수 있다.
제3조(구성)
대학진료소에는 소장을 두고, 간호사와 약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10.22.>
소장은 의사면허증을 소지한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4호에 따른 초빙교원 등으로 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