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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규정 관리규정


  총 2개 조항※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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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입안절차)
제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를 위한 입안은 업무 소관 부서에서 별지 서식 1에 의거하여 작성한 후 기획실 전략기획팀에 제출한다. 다만, 규정의 내용이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그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2.1., 2013.4.2., 2020.2.27.>
기획실 전략기획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업무소관 부서에 제규정의 입안(제정ㆍ개정ㆍ폐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직접 제규정을 입안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13.4.2., 2020.2.27.>
기획실 전략기획팀은 입안된 규정안에 대하여 내용의 타당성, 상위 규정과의 저촉관계, 기존 규정과의 모순 및 중복여부를 검토하여 업무 소관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이를 수정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13.4.2., 2020.2.27.>
기획실 전략기획팀은 입안된 규정안에 대하여 규정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학칙 및 대학원 학칙은 대학평의원회에 상정하고, 이를 제외한 제규정안은 규정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13.4.2., 2015.8.28., 2020.2.27., 2020.5.25.>
의료원, 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 및 치과대학 죽전치과병원의 제규정 중 직제규정, 인사 및 보수와 관련된 규정은 제4항의 절차에 따르고, 그 밖의 제규정은 의료원, 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 및 치과대학 죽전치과병원의 입안절차에 따른다.
규정심의위원회(규정실무위원회 포함) 및 대학평의원회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0.5.25.>
[전문개정 2011.9.26.]
[제목개정 2011.9.26.]
제6조(입안절차)
제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를 위한 입안은 업무 소관 부서에서 별지 서식 1에 의거하여 작성한 후 기획실 전략기획팀에 제출한다. 다만, 규정의 내용이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그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2.1., 2013.4.2., 2020.2.27.>
기획실 전략기획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업무소관 부서에 제규정의 입안(제정ㆍ개정ㆍ폐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직접 제규정을 입안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13.4.2., 2020.2.27.>
기획실 전략기획팀은 입안된 규정안에 대하여 내용의 타당성, 상위 규정과의 저촉관계, 기존 규정과의 모순 및 중복여부를 검토하여 업무 소관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이를 수정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13.4.2., 2020.2.27.>
기획실 전략기획팀은 입안된 규정안에 대하여 규정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학칙 및 대학원 학칙은 대학평의원회에 상정하고, 이를 제외한 제규정안은 규정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13.4.2., 2015.8.28., 2020.2.27., 2020.5.25.>
의료원, 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의 제규정 중 직제규정, 인사 보수와 관련된 규정은 제4항의 절차에 따르고, 그 밖의 제규정은 의료원, 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의 입안절차에 따른다. <개정 2021.2.25.>
규정심의위원회(규정실무위원회 포함) 및 대학평의원회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0.5.25.>
[전문개정 2011.9.26.]
[제목개정 2011.9.26.]
<신설>
부칙(2021.2.25.)
이 개정 규정은 2021.3.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