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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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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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목적)
이 규정은 직제규정 제32조의4에 따라 설치된 사회봉사단(이하 "봉사단"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1.9.2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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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목적)
이 규정은 직제규정 제32조의4에 따라 설치된 사회봉사단(이하 "봉사단"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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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직무)
봉사단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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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직무)
봉사단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1.9.26.> 5. | 학생의 교내·외 사회봉사 활동 관리 및 사회봉사 시간 인정 <개정 2022.2.22.> |
6. | 그 밖의 사회봉사 활동에 관련된 사항 <번호개정 2022.2.22.> |
[제목개정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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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조직)
① | 봉사단에 명예단장을 두며, 명예단장은 총장으로 한다. |
② | 봉사단은 각 캠퍼스별 학생처 또는 천안캠퍼스 학생처 산하에 둔다('11.9.26., '12.2.1., '13.4.2. '15.4.1. 개정). |
③ | 팀장은 6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되, 각 캠퍼스별 학생팀장 또는 천안캠퍼스 학생팀장이 겸임할 수 있다('11.9.26. '항' 신설, '13.4.2. 개정). |
④ | 봉사단 산하에 교수봉사단, 직원봉사단, 학생봉사단, 단국가족봉사단, 문화예술봉사단을 둘 수 있다('11.9.26. '항'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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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조직)
① | 봉사단에 명예단장을 두며, 명예단장은 총장으로 한다. |
② | 봉사단은 캠퍼스별 학생처 산하에 둔다. <개정 2011.9.26., 2012.2.1., 2013.4.2., 2015.4.1., 2022.2.22.> |
③ | 사회봉사단장은 캠퍼스별 학생처장이 겸직할 수 있다. <신설 2022.2.22.> |
④ | 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되, 캠퍼스별 학생팀장이 겸직할 수 있다. <신설 2011.9.26.> <개정 2013.4.2., 2022.2.22.> <번호개정 2022.2.22.> |
⑤ | 봉사단 산하에 교수봉사단, 직원봉사단, 학생봉사단, 단국가족봉사단, 문화예술봉사단을 둘 수 있다. <번호개정 2011.9.26., 2022.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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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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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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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운영위원회)
봉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1.9.2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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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운영위원회)
봉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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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위원회 구성)
① | 위원회 위원은 캠퍼스별 학생처장 또는 천안캠퍼스 학생처장, 사회봉사단장, 관련분야 교원 및 실무책임자를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외부기관과의 협력 및 자문을 위하여 지역사회 인사를 위촉하여 구성할 수 있다('10.10.8. '조' 명칭변경, '10.10.8., '12.2.1., '13.4.2. '15.4.1. 개정). |
② | 캠퍼스별 위원장은 학생처장 또는 천안캠퍼스 학생처장으로 한다('10.10.8., '12.2.1., '13.4.2. '15.4.1. 개정). |
③ | 위원은 캠퍼스별로 학생처장 또는 천안캠퍼스 학생처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10.10.8., '12.2.1., '13.4.2. '15.4.1. 개정). |
④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10.10.8. '항' 변경, '11.9.26. '조' 명칭변경, '11.9.26.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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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위원회 구성)
① | 위원회 위원은 캠퍼스별 사회봉사단장, 관련분야 교원 및 실무책임자를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외부기관과의 협력 및 자문을 위하여 지역사회 인사를 위촉하여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0.10.8., 2012.2.1., 2013.4.2., 2015.4.1., 2022.2.22.> |
② | 위원장은 캠퍼스별 사회봉사단장으로 한다. <개정 2010.10.8., 2012.2.1., 2013.4.2., 2015.4.1., 2022.2.22.> |
③ | 위원은 캠퍼스별로 사회봉사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0.10.8., 2012.2.1., 2013.4.2., 2015.4.1., 2022.2.22.> |
④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번호개정 2010.10.8.> <개정 2011.9.26.> |
[제목개정 2010.10.8.,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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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개정). 2. | 사회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및 봉사기관 선정 |
4. | 우수 봉사자 및 단체의 포상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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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9.26.> 1. | 봉사단의 기본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2.2.22.> |
2. | 봉사단의 사업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개정 2022.2.22.> |
3. | 봉사단 관련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2.2.22.> |
4. | 우수 봉사자 및 단체의 포상에 관한 사항 |
[제목개정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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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위원회 운영)
① | 위원회는 캠퍼스별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 각 캠퍼스 통합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11.9.26. 개정). |
② | 전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처장 또는 천안캠퍼스 학생처장의 발의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12.2.1., '13.4.2. '15.4.1.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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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위원회 운영)
① | 위원회는 캠퍼스별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 통합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고, 통합 위원회 위원장은 죽전캠퍼스 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1.9.26., 2022.2.22.> |
② 전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캠퍼스별 사회봉사단장의 발의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개정 2011.9.26., 2012.2.1., 2013.4.2., 2015.4.1., 2022.2.22.> [제목개정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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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위원회 의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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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위원회 의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1.9.26.> [제목개정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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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운영위원회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11.9.26. '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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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운영위원회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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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보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임전결규정에 의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11.9.26. '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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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보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임전결규정에 의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 [본조신설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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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준용)
이 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11.9.26. '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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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준용)
이 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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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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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22.2.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2.22.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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