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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단규정


  총 14개 조항※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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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명칭)
('11.9.26. 삭제)
제1조(명칭)
[본조삭제 2011.9.26.]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직제규정 제32조의4에 따라 설치된 사회봉사단(이하 "봉사단"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1.9.26. 개정).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직제규정 제32조의4에 따라 설치된 사회봉사단(이하 "봉사단"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6.>
제3조(직무)
봉사단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개정).
1. 사회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계획 수립
2. 사회봉사 기관 및 단체의 관리ㆍ섭외
3. 사회봉사 활동 교육ㆍ홍보ㆍ평가
4. 교내 봉사단 지원 및 업무 협조
5. 밖의 사회봉사 활동에 관련된 사항
제3조(직무)
봉사단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1.9.26.>
1. 사회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계획 수립
2. 사회봉사 기관 및 단체의 관리ㆍ섭외
3. 사회봉사 활동 교육ㆍ홍보ㆍ평가
4. 교내 봉사단 지원 및 업무 협조
5. 학생의 교내·외 사회봉사 활동 관리 사회봉사 시간 인정 <개정 2022.2.22.>
6. 그 밖의 사회봉사 활동에 관련된 사항 <번호개정 2022.2.22.>
[제목개정 2011.9.26.]
제4조(조직)
봉사단에 명예단장을 두며, 명예단장은 총장으로 한다.
봉사단은 캠퍼스별 학생처 또는 천안캠퍼스 학생처 산하에 둔다('11.9.26., '12.2.1., '13.4.2. '15.4.1. 개정).
팀장은 6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되, 각 캠퍼스별 학생팀장 또는 천안캠퍼스 학생팀장이 겸임할 수 있다('11.9.26. '항' 신설, '13.4.2. 개정).
봉사단 산하에 교수봉사단, 직원봉사단, 학생봉사단, 단국가족봉사단, 문화예술봉사단을 수 있다('11.9.26. '항' 변경).
제4조(조직)
봉사단에 명예단장을 두며, 명예단장은 총장으로 한다.
봉사단은 캠퍼스별 학생처 산하에 둔다. <개정 2011.9.26., 2012.2.1., 2013.4.2., 2015.4.1., 2022.2.22.>
사회봉사단장은 캠퍼스별 학생처장이 겸직할있다. <신설 2022.2.22.>
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되, 캠퍼스별 학생팀장이 겸직할있다. <신설 2011.9.26.> <개정 2013.4.2., 2022.2.22.> <번호개정 2022.2.22.>
봉사단 산하에 교수봉사단, 직원봉사단, 학생봉사단, 단국가족봉사단, 문화예술봉사단을 둘 수 있다. <번호개정 2011.9.26., 2022.2.22.>
제5조(구성)
('11.9.26. 삭제)
제5조(구성)
[본조삭제 2011.9.26.]
제6조(운영위원회)
봉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1.9.26. 개정).
제6조(운영위원회)
봉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9.26.>
제7조(위원회 구성)
위원회 위원은 캠퍼스별 학생처장 또는 천안캠퍼스 학생처장, 사회봉사단장, 관련분야 교원 및 실무책임자를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외부기관과의 협력 및 자문을 위하여 지역사회 인사를 위촉하여 구성할 수 있다('10.10.8. '조' 명칭변경, '10.10.8., '12.2.1., '13.4.2. '15.4.1. 개정).
캠퍼스별 위원장은 학생처장 또는 천안캠퍼스 학생처장으로 한다('10.10.8., '12.2.1., '13.4.2. '15.4.1. 개정).
위원은 캠퍼스별로 학생처장 또는 천안캠퍼스 학생처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10.10.8., '12.2.1., '13.4.2. '15.4.1. 개정).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10.10.8. '항' 변경, '11.9.26. '조' 명칭변경, '11.9.26. 개정).
제7조(위원회 구성)
위원회 위원은 캠퍼스별 사회봉사단장, 관련분야 교원 및 실무책임자를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외부기관과의 협력 및 자문을 위하여 지역사회 인사를 위촉하여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0.10.8., 2012.2.1., 2013.4.2., 2015.4.1., 2022.2.22.>
위원장은 캠퍼스별 사회봉사단장으로 한다. <개정 2010.10.8., 2012.2.1., 2013.4.2., 2015.4.1., 2022.2.22.>
위원은 캠퍼스별로 사회봉사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0.10.8., 2012.2.1., 2013.4.2., 2015.4.1., 2022.2.22.>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번호개정 2010.10.8.> <개정 2011.9.26.>
[제목개정 2010.10.8., 2011.9.26.]
제8조(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개정).
1. 봉사단의 기본운영 사업계획 수립
2. 사회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봉사기관 선정
3. 봉사단 관련 규정의 개정폐지
4. 우수 봉사자 및 단체의 포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봉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9.26.>
1. 봉사단의 기본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2.2.22.>
2. 봉사단의 사업계획 수립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개정 2022.2.22.>
3. 봉사단 관련 규정의 제·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2.2.22.>
4. 우수 봉사자 및 단체의 포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봉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1.9.26.]
제9조(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캠퍼스별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 각 캠퍼스 통합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11.9.26. 개정).
전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처장 또는 천안캠퍼스 학생처장의 발의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12.2.1., '13.4.2. '15.4.1. 개정).
제9조(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캠퍼스별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 통합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고, 통합 위원회 위원장은 죽전캠퍼스 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1.9.26., 2022.2.22.>
② 전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캠퍼스별 사회봉사단장의 발의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개정 2011.9.26., 2012.2.1., 2013.4.2., 2015.4.1., 2022.2.22.>
[제목개정 2011.9.26.]
제10조(위원회 의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개정).
제10조(위원회 의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1.9.26.>
[제목개정 2011.9.26.]
제11조(운영위원회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11.9.26. '조' 신설).
제11조(운영위원회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9.26.]
제12조(보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임전결규정에 의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11.9.26. '조' 신설).
제12조(보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임전결규정에 의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
[본조신설 2011.9.26.]
제13조(준용)
이 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11.9.26. '조' 신설).
제13조(준용)
이 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1.9.26.]
<신설>
부칙(2022.2.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2.22.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