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활상담센터 규정
총
4
개 조항
※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 연혁
현재 연혁
제3조(조직)
①
센터는 죽전캠퍼스와 천안캠퍼스에 각각 둔다.
②
센터의
소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7.11.24.>
③
센터에는 상담특별교원 및 전임상담원, 행정직을 둘 수 있다. <신설 2017.11.24.>
④
상담특별교원 및 전임상담원의 자격은 별도의 센터 운영 지침으로 정한다. <신설 2017.11.24.>
⑤
상담특별교원 및 전임상담원은 소장의 추천을 받아서 총장이 임명한다. <신설 2017.11.24.>
제3조(조직)
①
센터는 죽전캠퍼스와 천안캠퍼스에 각각 둔다.
②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7.11.24.,
2018.8.31.>
③
센터에는 상담특별교원 및 전임상담원, 행정직을 둘 수 있다. <신설 2017.11.24.>
④
상담특별교원 및 전임상담원의 자격은 별도의 센터 운영 지침으로 정한다. <신설 2017.11.24.>
⑤
상담특별교원 및 전임상담원은 소장의 추천을 받아서 총장이 임명한다. <신설 2017.11.24.>
제5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운영, 정책, 사업계획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발전계획 및 기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상담, 심리검사, 실태조사, 연구분석, 홍보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외부기관과의 제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③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소장으로
하며, 위원은 각 단과대학장 또는
소장이
추천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⑧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⑨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⑩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⑪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1.24.]
제5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운영, 정책, 사업계획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발전계획 및 기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상담, 심리검사, 실태조사, 연구분석, 홍보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외부기관과의 제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③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며, 위원은 각 단과대학장 또는
센터장이
추천한다. <개정 2018.8.31.>
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⑧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⑨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⑩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⑪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1.24.]
제6조(자문위원)
①
센터 운영 및 위기사례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교내외 관련분야 전문가로 10명 내외의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1.24.]
제6조(자문위원)
①
센터 운영 및 위기사례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교내외 관련분야 전문가로 10명 내외의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센터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개정 2018.8.31.>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1.24.]
<신설>
부칙(2018.8.31.)
이 규정은 2018. 9. 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