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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원 규정


  총 2개 조항※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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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학습비 반환)
학습비 반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반환한다.
1.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교육과정이 폐쇄되거나 운영이 정지된 경우
2.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환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9.26.]
제18조의2(학습비 반환)
학습비 반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반환한다.
1.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교육과정이 폐쇄되거나 운영이 정지된 경우
2.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환불할 수 있다. 다만, 학점은행제의 경우에는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19.8.29.>
[본조신설 2011.9.26.]
<신설>
부칙(2019.8.2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9.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