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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원 규정


  총 2개 조항※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 연혁
현재 연혁
<신설>
제7조의3(강의)
➀ 70세 이상의 강사에게는 강의를 배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승인할 경우 예외로 한다.
특별교원의 강의는 특별교원인사규정 제4조를 적용하여 배정한다.
[본조신설 2024.1.29.]
<신설>
부칙(2024.1.29)
이 규정은 2024.1.29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