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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범대학 부설 교육연수원 규정


  총 3개 조항※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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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연수과정)
연수원은 연수과목으로 국어과, 영어과, 수학과, 한문과, 과학과, 체육과, 특수과, 전산학, 교육학 및 그 밖의 교사 일반연수에 적합한 전공과목을 둔다.
연수내용은 교양, 교직 및 전공교과로 구분하고 이의 배분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다만, 교양과목은 교육과학기술부 추천과목을 포함할 수 있다.
제11조(연수과정)
연수원은 연수과목으로 국어과, 영어과, 수학과, 한문과, 과학과, 체육과, 특수과, 전산학, 교육학 및 그 밖의 교사 일반연수에 적합한 전공과목을 둔다.
연수내용은 교양, 교직 및 전공교과로 구분하고 이의 배분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다만, 교양과목은 교육부 추천과목을 포함할 수 있다('13.6.25. 개정).
제18조(수강료)
각 전공별 수강료에 관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및 시ㆍ도 교육청과 협의하여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8조(수강료)
각 전공별 수강료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 및 시ㆍ도 교육청과 협의하여 위원회에서 정한다('13.6.25. 개정).
<신설>
부칙(2013.6.25.)
이 규정은 2013. 6. 25.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