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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규정


  총 7개 조항※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 연혁
현재 연혁
제4조(부총장)
총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교학부총장, 천안부총장, 의무부총장, 대외부총장, 특임부총장, 산학부총장을 둔다. <개정 1997.8.5., 2002.6.10., 2004.4.30., 2009.3.1., 2011.8.31., 2012.2.1., 2013.2.19., 2015.2.27., 2017.2.16., 2021.6.17.>
수석부총장은 교학부총장으로 하며, 전항의 순서에 따라 총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2.19.>
<삭제 2004.4.30.>
부총장은 교수로 보한다. 다만, 의무부총장, 대외부총장, 특임부총장, 산학부총장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3호에 따른 초빙교원 등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9.6.25., 2011.8.31., 2012.2.1., 2013.2.19. 2015.2.27., 2015.10.31., 2017.2.16., 2019.8.29., 2021.6.17>
각 부총장의 관할업무는 본 규정 별표 대학기구표 상 관할부서 업무로 한다. 다만, 특임부총장의 관할업무는 총장이 지정하는 특정직무로 한다. <신설 2009.6.25.><개정 2009.8.31., 2009.12.9., 2010.4.20., 2011.8.31., 2012.2.1., 2013.2.19.>
제4조(부총장)
총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교학부총장, 천안부총장, 의무부총장, 대외부총장, 특임부총장, 산학부총장을 둔다. <개정 1997.8.5., 2002.6.10., 2004.4.30., 2009.3.1., 2011.8.31., 2012.2.1., 2013.2.19., 2015.2.27., 2017.2.16., 2021.6.17.>
수석부총장은 교학부총장으로 하며, 전항의 순서에 따라 총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2.19.>
<삭제 2004.4.30.>
부총장은 교수로 보한다. 다만, 의무부총장, 대외부총장, 특임부총장, 산학부총장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3호에 따른 초빙교원 등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9.6.25., 2011.8.31., 2012.2.1., 2013.2.19. 2015.2.27., 2015.10.31., 2017.2.16., 2019.8.29., 2021.6.17>
각 부총장의 관할업무는 본 규정 별표1 대학기구표 상 관할부서 업무로 한다. 다만, 특임부총장의 관할업무는 총장이 지정하는 특정직무로 한다. <신설 2009.6.25.><개정 2009.8.31., 2009.12.9., 2010.4.20., 2011.8.31., 2012.2.1., 2013.2.19., 2021.8.31.>
제19조(국제처)
국제처에는 글로벌전략팀을 두고, 부속기관으로 글로벌교육센터를 둔다. <개정 2014.2.25., 2019.12.2.>
글로벌교육센터에는 글로벌교육팀, 글로벌교육⸱서비스팀을 둔다. <개정 2014.2.25., 2019.12.2., 2021.6.17>
[본조신설 2013.2.19.]
[번호개정 2020.2.27.]
제19조(국제처)
국제처에는 국제교류팀을 두고, 부속기관으로 글로벌교육센터를 둔다. <개정 2014.2.25., 2019.12.2., 2021.8.31.>
글로벌교육센터에는 국제교육1팀, 국제교육2팀을 둔다. <개정 2014.2.25., 2019.12.2., 2021.6.17., 2021.8.31.>
[본조신설 2013.2.19.]
[번호개정 2020.2.27.]
제20조(대학)
대학의 과정과 학부(학과)의 편성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교직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그 교원들의 소속을 위하여 사범대학에 모집단위가 아닌 교직교육과를 둔다. <개정 2012.2.1. 2013.2.19. 2015.4.1., 2020.2.27.>
각 대학에는 학장을 두고, 필요한 경우 단과대학에는 학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학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2.1., 2012.6.29., 2013.2.19. 2015.4.1., 2017.7.31.>
각 대학에는 교학행정팀을 두고, 사범대학에 교직지원팀, 스포츠과학대학에 체육팀, 의과대학에 의학교육QI실, 학생성과관리실, 의학교육지원실, 치과대학에 치의학교육실, 졸업준비실, 치의학연구실을 별도로 둔다. 다만, 신설되는 대학의 경우 법인 또는 관할청의 신설 승인 통보일부터 교학행정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12.5., 2012.2.1., 2012.3.23., 2013.2.19., 2013.6.25., 2014.2.25. 2015.2.27. 2015.4.1., 2016.2.24., 2017.7.31., 2017.9.1., 2019.2.27., 2019.8.29., 2021.2.25.>
학장은 교수로 보하고 부학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2.2.1., 2013.2.19. 2015.4.1., 2015.10.31., 2017.7.31., 2021.6.17>
제4항의 각 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다만, 의과대학 및 치과대학의 각 실장 및 센터장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의3제5항에 따른다. <개정 2012.2.1., 2013.2.19., 2019.2.27., 2019.8.29., 2021.6.17.>
각 대학원 및 단과대학의 교학행정팀은 해당 학문단위의 특성에 따라 별표와 같이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통합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3.2.19.> <개정 2014.7.30., 2017.7.31.>
[전문개정 2011.8.31.]
[제목개정 2011.8.31.]
[번호개정 2020.2.27.]
제20조(대학)
대학의 과정과 학부(학과)의 편성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교직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그 교원들의 소속을 위하여 사범대학에 모집단위가 아닌 교직교육과를 둔다. <개정 2012.2.1. 2013.2.19. 2015.4.1., 2020.2.27.>
각 대학에는 학장을 두고, 필요한 경우 단과대학에는 학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학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2.1., 2012.6.29., 2013.2.19. 2015.4.1., 2017.7.31.>
각 대학에는 교학행정팀을 두고, 사범대학에 교직지원팀, 스포츠과학대학에 체육팀, 의과대학에 의학교육QI실, 학생성과관리실, 의학교육지원실, 치과대학에 치의학교육실, 졸업준비실, 치의학연구실을 별도로 둔다. 다만, 신설되는 대학의 경우 법인 또는 관할청의 신설 승인 통보일부터 교학행정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12.5., 2012.2.1., 2012.3.23., 2013.2.19., 2013.6.25., 2014.2.25. 2015.2.27. 2015.4.1., 2016.2.24., 2017.7.31., 2017.9.1., 2019.2.27., 2019.8.29., 2021.2.25.>
학장은 교수로 보하고 부학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2.2.1., 2013.2.19. 2015.4.1., 2015.10.31., 2017.7.31., 2021.6.17>
제4항의 각 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다만, 의과대학 및 치과대학의 각 실장 및 센터장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의3제5항에 따른다. <개정 2012.2.1., 2013.2.19., 2019.2.27., 2019.8.29., 2021.6.17.>
각 대학원 및 단과대학의 교학행정팀은 해당 학문단위의 특성에 따라 별표2와 같이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통합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3.2.19.> <개정 2014.7.30., 2017.7.31., 2021.8.31.>
[전문개정 2011.8.31.]
[제목개정 2011.8.31.]
[번호개정 2020.2.27.]
제51조(미래융합연구원)
대학교에 미래융합연구원을 두고, 산하에 연구기획팀, 연구평가지원팀을 둔다. <개설 2021.6.17.>
미래융합연구원에는 원장을 두고, 원장은 부교수 이상으로 보하며, 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1.6.17.>
<삭제 2021.6.17.>
미래융합연구원은 연구분야 통합관리 및 양 캠퍼스의 교책중점연구기관과 부설연구기관을 지원ㆍ관리하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1.6.17.>
[번호개정 2020.2.27.]
제51조(미래융합연구원)
대학교에 미래융합연구원을 두고, 산하에 연구전략센터, 융합연구센터, 연구기획팀, 연구평가지원팀을 둔다. <개설 2021.6.17., 2021.8.31.>
미래융합연구원에는 원장을 두고, 센터에 센터장을 둔다. <개정 2021.6.17., 2021.8.31.>
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각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며, 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다만 각 센터장은 특별한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3호에 따른 초빙교원 등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21.8.31.>
미래융합연구원은 연구분야 통합관리 및 양 캠퍼스의 교책중점연구기관과 부설연구기관을 지원ㆍ관리하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1.6.17.>
[번호개정 2020.2.27.]
제54조(부설연구소)
죽전캠퍼스에는 건축ㆍ도시기술연구소, 교과교육연구소, 한국전통도예연구소, 리모델링연구소, 멀티미디어산업기술연구소, 법학연구소, 분쟁해결연구센터, 융합사회연구소, 미래산업연구소, 산업기술연구소, 일본연구소, 재료화학시험연구소, 도시·부동산연구소, 특수교육연구소, 자율형블록체인융합연구소, 미래과학기술연구소, 보호복연구소, 우석한국영토연구소, 단국글로벌영상콘텐츠연구소, 정책과학연구소, 넬슨만델라평화사상연구소, 글로벌비즈니스지식연구소, 통합과학교육연구소, 융합디자인연구소, 한중관계연구소, 창의인재개발연구소, 한국고전문학텍스트연구소, 한문교육연구소, 행태사회과학연구소, 글로벌벤처전략연구소, 교양기초교육연구소, 미래융합지식연구소, 차세대오믹스연구소, 고대문명연구소를 두고, 천안캠퍼스에는 기초과학연구소, 생물자원환경연구소, 신소재기술연구소, 아시아ㆍ아메리카연구소, 의학레이저연구센터, 나노센서바이오텍연구소, 치의학연구소, 지역연구소,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조직재생공학연구소, 국제농업협력연구소, 생명약학연구소, 종합임상시험연구원, 몽골연구소, 인문과학연구소, 북방문화연구소, 스포츠과학연구소, GCC국가연구소, MEDI-Sports연구소, 광의학연구소, 아랍문화연구소, 프랑코포니연구소, 인체위해성평가연구소, 스마트동물바이오연구소를 둔다. <개정 2007.6.8, 2008.2.29, 2008.6.4, 2008.10.1, 2009.5.4, 2009.8.31, 2009.12.9, 2010.2.26, 2010.4.20, 2010.6.1, 2010.8.31, 2011.6.10., 2011.8.31., 2012.3.23., 2012.6.5., 2012.9.7., 2013.2.19., 2013.4.2., 2013.8.24., 2013.11.14., 2014.6.11., 2014.10.2., 2014.12.3., 2015.2.27., 2016.1.22., 2016.4.25., 2016.7.26., 2017.2.16., 2017.11.24., 2018.2.28., 2018.8.31., 2019.2.27., 2019.5.22., 2020.1.15., 2020.5.12., 2020.5.25., 2021.7.23.>
부설연구소에는 소장(센터장)을, 분소에는 분소장을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 부소장(부센터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8.31., 2013.6.25., 2021.6.17.>
소장(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분소장 및 부소장(부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의치학계열의 부설연구소 소장은 조교수로, 그 밖의 부설연구소 소장ㆍ분소장ㆍ부소장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3호에 따른 초빙교원 등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1.8.31.><개정 2013.6.25., 2019.8.29., 2021.6.17., 2021.7.23.>
<삭제 2010.2.26.><번호개정 2011.8.31.>
[번호개정 2009.3.1., 2010.2.26., 2019.8.29., 2020.2.27.]
제54조(부설연구소)
죽전캠퍼스에는 건축ㆍ도시기술연구소, 교과교육연구소, 한국전통도예연구소, 리모델링연구소, 멀티미디어산업기술연구소, 법학연구소, 분쟁해결연구센터, 융합사회연구소, 미래산업연구소, 산업기술연구소, 일본연구소, 재료화학시험연구소, 도시·부동산연구소, 특수교육연구소, 자율형블록체인융합연구소, 미래과학기술연구소, 보호복연구소, 우석한국영토연구소, 단국글로벌영상콘텐츠연구소, 정책과학연구소, 넬슨만델라평화사상연구소, 비즈니스인텔리전스연구소, 통합과학교육연구소, 융합디자인연구소, 한중관계연구소, 창의인재개발연구소, 한국고전문학텍스트연구소, 한문교육연구소, 행태사회과학연구소, 글로벌벤처전략연구소, 교양기초교육연구소, 미래융합지식연구소, 차세대오믹스연구소, 고대문명연구소를 두고, 천안캠퍼스에는 기초과학연구소, 생물자원환경연구소, 신소재기술연구소, 아시아ㆍ아메리카연구소, 의학레이저연구센터, 나노센서바이오텍연구소, 치의학연구소, 지역연구소,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조직재생공학연구소, 국제농업협력연구소, 생명약학연구소, 종합임상시험연구원, 몽골연구소, 인문과학연구소, 북방문화연구소, 스포츠과학연구소, GCC국가연구소, MEDI-Sports연구소, 광의학연구소, 아랍문화연구소, 프랑코포니연구소, 인체위해성평가연구소, 스마트동물바이오연구소를 둔다. <개정 2007.6.8, 2008.2.29, 2008.6.4, 2008.10.1, 2009.5.4, 2009.8.31, 2009.12.9, 2010.2.26, 2010.4.20, 2010.6.1, 2010.8.31, 2011.6.10., 2011.8.31., 2012.3.23., 2012.6.5., 2012.9.7., 2013.2.19., 2013.4.2., 2013.8.24., 2013.11.14., 2014.6.11., 2014.10.2., 2014.12.3., 2015.2.27., 2016.1.22., 2016.4.25., 2016.7.26., 2017.2.16., 2017.11.24., 2018.2.28., 2018.8.31., 2019.2.27., 2019.5.22., 2020.1.15., 2020.5.12., 2020.5.25., 2021.7.23., 2021.8.31.>
부설연구소에는 소장(센터장)을, 분소에는 분소장을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 부소장(부센터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8.31., 2013.6.25., 2021.6.17.>
소장(센터장), 분소장 및 부소장(부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소장(센터장), 분소장 부소장(부센터장)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3호에 따른 초빙교원 등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1.8.31.><개정 2013.6.25., 2019.8.29., 2021.6.17., 2021.7.23., 2021.8.31.>
<삭제 2010.2.26.><번호개정 2011.8.31.>
[번호개정 2009.3.1., 2010.2.26., 2019.8.29., 2020.2.27.]
제63조(기구표)
우리 대학교의 기구표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1.8.31.>
[본조신설 2007.4.6.] [번호개정 2007.6.8, 2008.2.29., 2009.6.25., 2019.8.29., 2020.2.27.]
제63조(기구표)
우리 대학교의 기구표는 별표1과 같다. <개정 2011.8.31., 2021.8.31.>
[본조신설 2007.4.6.] [번호개정 2007.6.8, 2008.2.29., 2009.6.25., 2019.8.29., 2020.2.27.]
<신설>
부칙(2021.8.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8.3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설치 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