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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규정


  총 6개 조항※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 연혁
현재 연혁
제9조(대학교 본부 조직)
대학교에 교무처, 천안캠퍼스 교무처, 입학처, 학생처, 천안캠퍼스 학생처, 취창업지원처, 총무인사처, 총무처, 재무관리처, 대외협력처, 미디어콘텐츠홍보처, 국제처를 둔다. <개정 1997.10.28., 1998.12.8., 1999.5.7., 2001.6.29., 2004.10.18., 2005.3.1., 2005.11.23., 2009.6.25., 2011.8.31., 2012.2.1., 2013.2.19., 2015.2.27., 2015.8.28., 2015.10.31., 2017.9.1., 2020.2.27., 2021.6.17.>
각 처에는 처장을 두고, 처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처장을 둘 수 있다. <신설 2011.8.31.>
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의 직원으로, 부처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취창업지원처, 대외협력처, 국제처 처장 및 각 처의 부처장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3호에 따른 초빙교원 등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1.1.26., 2011.8.31., 2012.2.1., 2013.2.19., 2015.10.31., 2021.6.17., 2021.12.17.><번호개정 2011.8.31.>
각 처에는 팀을 두고, 필요한 경우 부속기관을 둘 수 있다. <신설 2012.2.1.><개정 2012.3.23., 2013.2.19.>
전항에 따른 보직요건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6.10., 2003.9.1., 2011.8.31., 2012.2.1., 2012.3.23., 2013.2.19., 2013.4.2., 2014.10.2., 2017.9.1.><번호개정 2011.8.31., 2012.2.1.>
1. 각 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1.6.17.>
2. 대학교 본부 부속기관에 센터장 및 사업단장을 두며, 센터장 및 사업단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센터장 및 사업단장은 고등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초빙교원 등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0.2.27., 2021.6.17., 2021.12.17.>
3. <삭제 2020.2.27.>
입학처에는 입학사정관(교수전임사정관, 전임사정관, 내·외부위촉사정관)을 두고, 교수전임사정관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위촉하며, 전임사정관 중 선임사정관을 직원으로 위촉하되, 입학팀장의 지휘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신설 2009.6.25.><개정 2009.8.31., 2010.8.31., 2011.8.31., 2013.2.19., 2016.2.24.><번호개정 2012.2.1.>
제9조(대학교 본부 조직)
대학교에 교무처, 천안캠퍼스 교무처, 입학처, 학생처, 천안캠퍼스 학생처, 취창업지원처, 총무인사처, 총무처, 재무관리처, 대외협력처, 미디어콘텐츠홍보처, 국제처를 둔다. <개정 1997.10.28., 1998.12.8., 1999.5.7., 2001.6.29., 2004.10.18., 2005.3.1., 2005.11.23., 2009.6.25., 2011.8.31., 2012.2.1., 2013.2.19., 2015.2.27., 2015.8.28., 2015.10.31., 2017.9.1., 2020.2.27., 2021.6.17.>
각 처에는 처장을 두고, 처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처장을 둘 수 있다. <신설 2011.8.31.>
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의 직원으로, 부처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취창업지원처, 대외협력처, 국제처 처장 및 각 처의 부처장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3호에 따른 초빙교원 등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1.1.26., 2011.8.31., 2012.2.1., 2013.2.19., 2015.10.31., 2021.6.17., 2021.12.17.><번호개정 2011.8.31.>
각 처에는 팀을 두고, 필요한 경우 부속기관을 둘 수 있다. <신설 2012.2.1.><개정 2012.3.23., 2013.2.19.>
전항에 따른 보직요건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6.10., 2003.9.1., 2011.8.31., 2012.2.1., 2012.3.23., 2013.2.19., 2013.4.2., 2014.10.2., 2017.9.1.><번호개정 2011.8.31., 2012.2.1.>
각 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1.6.17.>
2. 대학교 본부 부속기관에 센터장 및 사업단장을 두며, 센터장 및 사업단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센터장 및 사업단장은 고등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초빙교원 등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0.2.27., 2021.6.17., 2021.12.17.>
3. <삭제 2020.2.27.>
입학처에는 입학사정관(교수전임사정관, 전임사정관, 내·외부위촉사정관)을 두고, 교수전임사정관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위촉하며, 전임사정관 중 선임사정관을 직원으로 위촉하되, 입학팀장의 지휘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신설 2009.6.25.><개정 2009.8.31., 2010.8.31., 2011.8.31., 2013.2.19., 2016.2.24.><번호개정 2012.2.1.>
제20조(대학)
대학의 과정과 학부(학과)의 편성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교직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그 교원들의 소속을 위하여 사범대학에 모집단위가 아닌 교직교육과를 둔다. <개정 2012.2.1. 2013.2.19. 2015.4.1., 2020.2.27.>
각 대학에는 학장을 두고, 필요한 경우 단과대학에는 학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학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2.1., 2012.6.29., 2013.2.19. 2015.4.1., 2017.7.31.>
각 대학에는 교학행정팀을 두고, 스포츠과학대학에 체육팀, 의과대학에 의학교육QI실, 학생성과관리실, 의학교육지원실, 치과대학에 치의학교육실, 졸업준비실, 치의학연구실을 별도로 둔다. 다만, 신설되는 대학의 경우 법인 또는 관할청의 신설 승인 통보일부터 교학행정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12.5., 2012.2.1., 2012.3.23., 2013.2.19., 2013.6.25., 2014.2.25. 2015.2.27. 2015.4.1., 2016.2.24., 2017.7.31., 2017.9.1., 2019.2.27., 2019.8.29., 2021.2.25., 2022.8.19.>
학장은 교수로 보하고 부학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2.2.1., 2013.2.19. 2015.4.1., 2015.10.31., 2017.7.31., 2021.6.17>
제4항의 각 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다만, 의과대학 및 치과대학의 각 실장 및 센터장에 관한 사항은 제22조제6항에 따른다. <개정 2012.2.1., 2013.2.19., 2019.2.27., 2019.8.29., 2021.6.17., 2021.12.17.>
각 대학원 및 단과대학의 교학행정팀은 해당 학문단위의 특성에 따라 별표2와 같이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통합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3.2.19.> <개정 2014.7.30., 2017.7.31., 2021.8.31.>
[전문개정 2011.8.31.]
[제목개정 2011.8.31.]
[번호개정 2020.2.27.]
제20조(대학)
대학의 과정과 학부(학과)의 편성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교직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그 교원들의 소속을 위하여 사범대학에 모집단위가 아닌 교직교육과를 둔다. <개정 2012.2.1. 2013.2.19. 2015.4.1., 2020.2.27.>
각 대학에는 학장을 두고, 필요한 경우 단과대학에는 학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학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2.1., 2012.6.29., 2013.2.19. 2015.4.1., 2017.7.31.>
각 대학에는 교학행정팀을 두고, 의과대학에 의학교육QI실, 학생성과관리실, 의학교육지원실, 임상실기교육센터, 치과대학에 치의학교육실, 졸업준비실, 치의학연구실을 별도로 둔다. 다만, 신설되는 대학의 경우 법인 또는 관할청의 신설 승인 통보일부터 교학행정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12.5., 2012.2.1., 2012.3.23., 2013.2.19., 2013.6.25., 2014.2.25. 2015.2.27. 2015.4.1., 2016.2.24., 2017.7.31., 2017.9.1., 2019.2.27., 2019.8.29., 2021.2.25., 2022.8.19., 2023.2.20.>
학장은 교수로 보하고 부학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2.2.1., 2013.2.19. 2015.4.1., 2015.10.31., 2017.7.31., 2021.6.17>
제4항의 각 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다만, 의과대학 및 치과대학의 각 실장 및 센터장에 관한 사항은 제22조제6항에 따른다. <개정 2012.2.1., 2013.2.19., 2019.2.27., 2019.8.29., 2021.6.17., 2021.12.17.>
각 대학원 및 단과대학의 교학행정팀은 해당 학문단위의 특성에 따라 별표2와 같이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통합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3.2.19.> <개정 2014.7.30., 2017.7.31., 2021.8.31.>
[전문개정 2011.8.31.]
[제목개정 2011.8.31.]
[번호개정 2020.2.27.]
제28조(부속기관)
부속기관으로는 도서관(퇴계기념중앙도서관, 율곡기념도서관), 석주선기념박물관, 체육관, 대학진료소, 대학생활상담센터, 생활관, 직장예비군연대, 바이오융합기술아카데미, 춘천수련원, 공동기기센터, 창업지원단, 인재개발원, 인권센터, CS경영센터, 미래교육혁신원, 빅데이터정보원, 단국역사문화원을 둔다. <개정 1997.10.28, 1998.4.28., 1998.12.8., 1999.3.26., 1999.5.7., 2001.1.12., 2002.6.10., 2003.9.1., 2004.10.18., 2005.3.1., 2005.11.23., 2007.4.6., 2007.6.8., 2008.2.4., 2008.7.29., 2008.9.10., 2009.6.25., 2009.12.9., 2011.6.10., 2011.8.31., 2012.2.1., 2012.10.22., 2013.2.19., 2013.10.17., 2014.10.2., 2017.9.1., 2019.8.29., 2020.2.27., 2020.12.2., 2021.6.17.>
각 부속기관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고, 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다만, 각 부속기관의 장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3호에 따른 초빙교원 등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21.6.17.>
각 부속기관에는 학교법인 정관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부기관장 및 센터장(소장), 실장 등을 둘 수 있고, 업무의 성격상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둘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각 조에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1.6.17.>
각 부속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1.6.17.>
[번호개정 2020.2.27.]
제28조(부속기관)
부속기관으로는 도서관(퇴계기념중앙도서관, 율곡기념도서관), 석주선기념박물관, 체육관, 대학진료소, 대학생활상담센터, 생활관, 직장예비군연대, 바이오융합기술아카데미, 춘천수련원, 공동기기센터, 창업지원단, 인재개발원, 인권센터, CS경영센터, 미래교육혁신원, 빅데이터정보원, 단국역사문화원, 체육부를 둔다. <개정 1997.10.28, 1998.4.28., 1998.12.8., 1999.3.26., 1999.5.7., 2001.1.12., 2002.6.10., 2003.9.1., 2004.10.18., 2005.3.1., 2005.11.23., 2007.4.6., 2007.6.8., 2008.2.4., 2008.7.29., 2008.9.10., 2009.6.25., 2009.12.9., 2011.6.10., 2011.8.31., 2012.2.1., 2012.10.22., 2013.2.19., 2013.10.17., 2014.10.2., 2017.9.1., 2019.8.29., 2020.2.27., 2020.12.2., 2021.6.17., 2023.2.20.>
각 부속기관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고, 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다만, 각 부속기관의 장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3호에 따른 초빙교원 등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21.6.17.>
각 부속기관에는 학교법인 정관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부기관장 및 센터장(소장), 실장 등을 둘 수 있고, 업무의 성격상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둘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각 조에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1.6.17.>
각 부속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1.6.17.>
[번호개정 2020.2.27.]
제33조(대학진료소)
대학진료소는 죽전캠퍼스와 천안캠퍼스에 각각 둔다. <개정 2011.8.31., 2012.10.22.>
대학진료소에는 간호사와 약사를 둘 수 있다. <신설 2011.8.31.> <개정 2012.10.22., 2021.6.17.>
소장은 본 규정 제28조제2항의 자격을 갖춘 자 중 의사면허증을 소지한 자로 보한다. <개정 1997.10.28, 1999.5.7, 2005.11.23., 2011.8.31., 2019.8.29., 2021.6.17.> <번호개정 2011.8.31.>
<삭제 2021.6.17.>
[제목개정 2012.10.22.]
[번호개정 2020.2.27.]
제33조(대학진료소)
대학진료소는 죽전캠퍼스와 천안캠퍼스에 각각 둔다. <개정 2011.8.31., 2012.10.22.>
대학진료소에는 간호사와 약사를 둘 수 있다. <신설 2011.8.31.> <개정 2012.10.22., 2021.6.17.>
소장은 본 규정 제28조제2항의 자격을 갖춘 자 중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으로 보한다. <개정 1997.10.28, 1999.5.7, 2005.11.23., 2011.8.31., 2019.8.29., 2021.6.17.2023.2.20.> <번호개정 2011.8.31.>
<삭제 2021.6.17.>
[제목개정 2012.10.22.]
[번호개정 2020.2.27.]
<신설>
제46조의2(체육부)
체육부는 천안캠퍼스에 두고, 산하에 체육팀을 둔다.
[본조신설 2023.2.20.]
<신설>
부칙(2023.2.20.)
이 규정은 2023.3.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