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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규정


  총 2개 조항※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 연혁
현재 연혁
제9조(대학교 본부 조직)
대학교에 교무처, 천안캠퍼스 교무처, 입학처, 천안캠퍼스 입학처, 학생처, 천안캠퍼스 학생처, 취창업지원처, 총무인사처, 총무처, 재무관리처, 대외협력처, 미디어콘텐츠홍보처, 국제처를 둔다. <개정 1997.10.28., 1998.12.8., 1999.5.7., 2001.6.29., 2004.10.18., 2005.3.1., 2005.11.23., 2009.6.25., 2011.8.31., 2012.2.1., 2013.2.19., 2015.2.27., 2015.8.28., 2015.10.31., 2017.9.1., 2020.2.27., 2021.6.17., 2024.2.29.>
각 처에는 처장을 두고, 처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처장을 둘 수 있다. <신설 2011.8.31.>
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의 직원으로, 부처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취창업지원처, 대외협력처, 국제처 처장 및 각 처의 부처장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3호에 따른 초빙교원 등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1.1.26., 2011.8.31., 2012.2.1., 2013.2.19., 2015.10.31., 2021.6.17., 2021.12.17.><번호개정 2011.8.31.>
각 처에는 팀을 두고, 필요한 경우 부속기관을 둘 수 있다. <신설 2012.2.1.><개정 2012.3.23., 2013.2.19.>
전항에 따른 보직요건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6.10., 2003.9.1., 2011.8.31., 2012.2.1., 2012.3.23., 2013.2.19., 2013.4.2., 2014.10.2., 2017.9.1.><번호개정 2011.8.31., 2012.2.1.>
각 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1.6.17.>
2. 대학교 본부 부속기관에 센터장 및 사업단장을 두며, 센터장 및 사업단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센터장 및 사업단장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3호에 따른 초빙교원 등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0.2.27., 2021.6.17., 2021.12.17., 2023.10.30.>
3. <삭제 2020.2.27.>
입학처에는 입학사정관(교수전임사정관, 전임사정관, 내·외부위촉사정관)을 두고, 교수전임사정관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위촉하며, 전임사정관 중 선임사정관을 직원으로 위촉하되, 입학팀장의 지휘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신설 2009.6.25.><개정 2009.8.31., 2010.8.31., 2011.8.31., 2013.2.19., 2016.2.24.><번호개정 2012.2.1.>
제9조(대학교 본부 조직)
대학교에 교무처, 천안캠퍼스 교무처, 입학처, 천안캠퍼스 입학처, 학생처, 천안캠퍼스 학생처, 취창업지원처, 총무인사처, 총무처, 재무관리처, 대외협력처, 국제처를 둔다. <개정 1997.10.28., 1998.12.8., 1999.5.7., 2001.6.29., 2004.10.18., 2005.3.1., 2005.11.23., 2009.6.25., 2011.8.31., 2012.2.1., 2013.2.19., 2015.2.27., 2015.8.28., 2015.10.31., 2017.9.1., 2020.2.27., 2021.6.17., 2024.2.29.>
각 처에는 처장을 두고, 처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처장을 둘 수 있다. <신설 2011.8.31.>
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의 직원으로, 부처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취창업지원처, 대외협력처, 국제처 처장 및 각 처의 부처장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3호에 따른 초빙교원 등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1.1.26., 2011.8.31., 2012.2.1., 2013.2.19., 2015.10.31., 2021.6.17., 2021.12.17.><번호개정 2011.8.31.>
각 처에는 팀을 두고, 필요한 경우 부속기관을 둘 수 있다. <신설 2012.2.1.><개정 2012.3.23., 2013.2.19.>
전항에 따른 보직요건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6.10., 2003.9.1., 2011.8.31., 2012.2.1., 2012.3.23., 2013.2.19., 2013.4.2., 2014.10.2., 2017.9.1.><번호개정 2011.8.31., 2012.2.1.>
각 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1.6.17.>
2. 대학교 본부 부속기관에 센터장 및 사업단장을 두며, 센터장 및 사업단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센터장 및 사업단장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3호에 따른 초빙교원 등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0.2.27., 2021.6.17., 2021.12.17., 2023.10.30.>
3. <삭제 2020.2.27.>
입학처에는 입학사정관(교수전임사정관, 전임사정관, 내·외부위촉사정관)을 두고, 교수전임사정관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위촉하며, 전임사정관 중 선임사정관을 직원으로 위촉하되, 입학팀장의 지휘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신설 2009.6.25.><개정 2009.8.31., 2010.8.31., 2011.8.31., 2013.2.19., 2016.2.24.><번호개정 2012.2.1.>
제27조(자유교양대학 기초교육센터)
자유교양대학 기초교육센터는 양 캠퍼스에 각각 글쓰기센터, BSM센터, 인성교육센터를 둔다. <개정 2020.5.12., 2024.2.29.>
각 캠퍼스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고,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4.2.29.>
각 캠퍼스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4.2.29.>
[본조신설 2017.9.1.]
[번호개정 2020.2.27.]
[제목개정 2020.2.27., 2024.2.29.]
제27조(자유교양대학 기초교육센터)
자유교양대학 기초교육센터는 양 캠퍼스에 각각 둔다. <개정 2020.5.12., 2024.2.29.>
각 캠퍼스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고,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4.2.29.>
각 캠퍼스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4.2.29.>
[본조신설 2017.9.1.]
[번호개정 2020.2.27.]
[제목개정 2020.2.27., 2024.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