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문예창작센터 규정
총
2
개 조항
※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 연혁
현재 연혁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센터장과
교무지원처장
및 조교수 이상의 교원을 포함하여 7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1.9.26., '13.4.2. 개정).
②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센터장이 추천한다('11.9.26. 개정).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센터장과
천안캠퍼스
교무처장
및 조교수 이상의 교원을 포함하여 7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1.9.26., '13.4.2. '15.4.1. 개정).
②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센터장이 추천한다('11.9.26. 개정).
<신설>
부칙(2015.4.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2. 27.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2015. 2. 27. 직제조정에 따라 개정된 직제 및 직위를 일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