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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문예창작센터 규정


  총 2개 조항※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 연혁
현재 연혁
제9조(구성)
위원회는 센터장과 교무지원처장 및 조교수 이상의 교원을 포함하여 7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1.9.26., '13.4.2. 개정).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한다.
위원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센터장이 추천한다('11.9.26. 개정).
제9조(구성)
위원회는 센터장과 천안캠퍼스 교무처장 및 조교수 이상의 교원을 포함하여 7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1.9.26., '13.4.2. '15.4.1. 개정).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한다.
위원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센터장이 추천한다('11.9.26. 개정).
<신설>
부칙(2015.4.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2. 27.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2015. 2. 27. 직제조정에 따라 개정된 직제 및 직위를 일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