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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연구기관 설치ㆍ운영 규정


  총 2개 조항※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 연혁
현재 연혁
제7조의2(연구인력)
부설연구소 및 국가지원연구센터는 연구수행에 필요한 경우, 연구교원,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연구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특별교원 인사규정」을 따르고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연구원임용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1.8.31.]
제7조의2(연구인력)
부설연구소 및 국가지원연구센터는 연구수행에 필요한 경우, 전임교원, 연구교원,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2.25.>
전임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교원인사규정」, 연구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특별교원 인사규정」을 따르고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연구원임용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2.25.>
[본조신설 2011.8.31.]
<신설>
부칙(2021.2.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2.25.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