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연구기관의 장)
① | 부설연구소 및 국가지원연구센터의 장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국가지원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장의 임기는 해당 사업 종료시까지로 한다. <개정 2005.3.1., 2011.8.31.> |
② | 일반연구소의 장은 발기인 대표를 부설연구소로 승격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인정한다. <신설 2002.6.10.> <개정 2011.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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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연구기관의 장)
① | 부설연구소 및 국가지원연구센터의 장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국가지원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장의 임기는 해당 사업 종료시까지로 하며, 국가지원연구센터의 운영이 한시적으로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 운영 기간 종료시까지로 한다. <개정 2005.3.1., 2011.8.31., 2022.8.19.> |
② | 일반연구소의 장은 발기인 대표를 부설연구소로 승격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인정한다. <신설 2002.6.10.> <개정 2011.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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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통합 및 해산)
② | 총장은 연구기관 평가결과가 연구기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학교의 명예를 손상하는 등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에는 유사연구기관과 통합하거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7.4.15., 1998.2.11., 2011.8.31.> |
③ | 국가지원연구센터는 설치의 근거가 된 사업 종료 시 해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1.8.31.> |
④ | 통합 또는 해산 조치된 연구기관은 공간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하는 연구기관의 자산을 즉시 대학 본부에 반납하여야 하며, 해산한 날로부터 1년간 유사한 연구기관 설치 신청 자격을 상실한다. <신설 2011.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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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통합 및 해산)
② | 총장은 연구기관 평가결과가 연구기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학교의 명예를 손상하는 등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에는 유사연구기관과 통합하거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7.4.15., 1998.2.11., 2011.8.31.> |
③ | 국가지원연구센터는 설치의 근거가 된 사업 종료 시 해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지원사업 추가 유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국가지원연구센터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한시적으로 운영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1.8.31.> <개정 2022.8.19.> |
④ | 통합 또는 해산 조치된 연구기관은 공간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하는 연구기관의 자산을 즉시 대학 본부에 반납하여야 하며, 해산한 날로부터 1년간 유사한 연구기관 설치 신청 자격을 상실한다. <신설 2011.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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