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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연구기관 설치ㆍ운영 규정


  총 5개 조항※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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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설치신청)
연구기관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분야 교원 10명 이상이 공동발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한 연구기관 설치 신청서류를 미래융합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원연구센터는 설립 근거 사업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4.15., 1998.2.11., 2009.6.2., 2011.8.31., 2012.2.1., 2021.12.17.>
1. 설립목적 및 취지
2. 공동발의 교원 회의록
3. 설립 후 2년간의 사업계획 및 재정확보계획
4. 공간ㆍ시설ㆍ인력확보계획
5. 참여교원 명단 및 최근 3년간 연구실적
6. 연구소(센터) 규정(안)
전항 제6호의 규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7.4.15., 2011.8.31.>
1. <삭제 2011.8.31.>
2. 목적
3. 소재
4.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5. 조직에 관한 사항
6. 위원회에 관한 사항
7. 학술연구발표회 및 간행물의 출판에 관한 사항
8. 재정에 관한 사항
9. <삭제 2011.8.31.>
10. <삭제 2011.8.31.>
제4조(설치신청)
연구기관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분야 교원 10명 이상이 공동발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한 연구기관 설치 신청서류를 캠퍼스 교무처 연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원연구센터는 설립 근거 사업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4.15., 1998.2.11., 2009.6.2., 2011.8.31., 2012.2.1., 2021.12.17., 2024.3.27.>
1. 설립목적 및 취지
2. 공동발의 교원 회의록
3. 설립 후 2년간의 사업계획 및 재정확보계획
4. 공간ㆍ시설ㆍ인력확보계획
5. 참여교원 명단 및 최근 3년간 연구실적
6. 연구소(센터) 규정(안)
전항 제6호의 규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7.4.15., 2011.8.31.>
1. <삭제 2011.8.31.>
2. 목적
3. 소재
4.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5. 조직에 관한 사항
6. 위원회에 관한 사항
7. 학술연구발표회 및 간행물의 출판에 관한 사항
8. 재정에 관한 사항
9. <삭제 2011.8.31.>
10. <삭제 2011.8.31.>
제5조(설치승인)
연구기관 설치 신청을 받은 미래융합연구원은 연구내용, 향후 연구계획, 연구비 확보계획, 기존 연구기관과의 중복분야 등을 검토하고, 연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 일반연구소로 승인한다. 다만,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설연구소로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02.6.10., 2009.6.25., 2011.8.31., 2012.2.1., 2013.4.2., 2015.4.1., 2019.10.24.>
전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지원연구센터의 경우에는 연구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2.6.10., 2008.6.4., 2011.8.31.>
<삭제 2008.6.4.>
<삭제 2011.8.31.>
연구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삭제 2002.6.10.>
제5조(설치승인)
연구기관 설치 신청을 받은 캠퍼스 교무처 연구팀은 연구내용, 향후 연구계획, 연구비 확보계획, 기존 연구기관과의 중복분야 등을 검토하고, 연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 일반연구소로 승인한다. 다만,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설연구소로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02.6.10., 2009.6.25., 2011.8.31., 2012.2.1., 2013.4.2., 2015.4.1., 2019.10.24., 2024.3.27.>
전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지원연구센터의 경우에는 연구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2.6.10., 2008.6.4., 2011.8.31.>
<삭제 2008.6.4.>
<삭제 2011.8.31.>
연구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삭제 2002.6.10.>
제10조(사업보고)
연구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래융합연구원장을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4.15., 2011.8.31., 2012.2.1., 2019.10.24.>
1. 외부기관의 기부금에 의한 연구
2. 기술지도 또는 자문에 응하는 계약체결
3. 세미나ㆍ강습회 등의 개최
4. 그 밖의 중요한 사업
제10조(사업보고)
연구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캠퍼스 교무처장을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4.15., 2011.8.31., 2012.2.1., 2019.10.24., 2024.3.27.>
1. 외부기관의 기부금에 의한 연구
2. 기술지도 또는 자문에 응하는 계약체결
3. 세미나ㆍ강습회 등의 개최
4. 그 밖의 중요한 사업
제11조(규정개정 등)
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 해산 결의 및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은 각 연구소(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미래융합연구원장에게 보고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1., 2013.4.2., 2015.4.1., 2019.10.24.>
일반연구소의 중요한 사항은 미래융합연구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1., 2013.4.2., 2015.4.1., 2019.10.24.>
제11조(규정개정 등)
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 해산 결의 및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은 각 연구소(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캠퍼스 교무처장에게 보고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1., 2013.4.2., 2015.4.1., 2019.10.24., 2024.3.27.>
일반연구소의 중요한 사항은 캠퍼스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1., 2013.4.2., 2015.4.1., 2019.10.24., 2024.3.27.>
<신설>
부칙(2024.3.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3.27.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조정 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