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연구기관 설치ㆍ운영 규정
총
5
개 조항
※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 연혁
현재 연혁
제4조(설치신청)
①
연구기관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분야 교원 10명 이상이 공동발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한 연구기관 설치 신청서류를
미래융합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원연구센터는 설립 근거 사업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4.15., 1998.2.11., 2009.6.2., 2011.8.31., 2012.2.1., 2021.12.17.>
1.
설립목적 및 취지
2.
공동발의 교원 회의록
3.
설립 후 2년간의 사업계획 및 재정확보계획
4.
공간ㆍ시설ㆍ인력확보계획
5.
참여교원 명단 및 최근 3년간 연구실적
6.
연구소(센터) 규정(안)
②
전항 제6호의 규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7.4.15., 2011.8.31.>
1.
<삭제 2011.8.31.>
2.
목적
3.
소재
4.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5.
조직에 관한 사항
6.
위원회에 관한 사항
7.
학술연구발표회 및 간행물의 출판에 관한 사항
8.
재정에 관한 사항
9.
<삭제 2011.8.31.>
10.
<삭제 2011.8.31.>
제4조(설치신청)
①
연구기관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분야 교원 10명 이상이 공동발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한 연구기관 설치 신청서류를
각
캠퍼스 교무처 연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원연구센터는 설립 근거 사업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4.15., 1998.2.11., 2009.6.2., 2011.8.31., 2012.2.1.,
2021.12.17.,
2024.3.27.>
1.
설립목적 및 취지
2.
공동발의 교원 회의록
3.
설립 후 2년간의 사업계획 및 재정확보계획
4.
공간ㆍ시설ㆍ인력확보계획
5.
참여교원 명단 및 최근 3년간 연구실적
6.
연구소(센터) 규정(안)
②
전항 제6호의 규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7.4.15., 2011.8.31.>
1.
<삭제 2011.8.31.>
2.
목적
3.
소재
4.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5.
조직에 관한 사항
6.
위원회에 관한 사항
7.
학술연구발표회 및 간행물의 출판에 관한 사항
8.
재정에 관한 사항
9.
<삭제 2011.8.31.>
10.
<삭제 2011.8.31.>
제5조(설치승인)
①
연구기관 설치 신청을 받은
미래융합연구원은
연구내용, 향후 연구계획, 연구비 확보계획, 기존 연구기관과의 중복분야 등을 검토하고, 연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 일반연구소로 승인한다. 다만,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설연구소로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02.6.10., 2009.6.25., 2011.8.31., 2012.2.1., 2013.4.2., 2015.4.1., 2019.10.24.>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지원연구센터의 경우에는 연구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2.6.10., 2008.6.4., 2011.8.31.>
③
<삭제 2008.6.4.>
④
<삭제 2011.8.31.>
⑤
연구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삭제 2002.6.10.>
제5조(설치승인)
①
연구기관 설치 신청을 받은
각
캠퍼스 교무처 연구팀은
연구내용, 향후 연구계획, 연구비 확보계획, 기존 연구기관과의 중복분야 등을 검토하고, 연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 일반연구소로 승인한다. 다만,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설연구소로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02.6.10., 2009.6.25., 2011.8.31., 2012.2.1., 2013.4.2., 2015.4.1.,
2019.10.24.,
2024.3.27.>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지원연구센터의 경우에는 연구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2.6.10., 2008.6.4., 2011.8.31.>
③
<삭제 2008.6.4.>
④
<삭제 2011.8.31.>
⑤
연구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삭제 2002.6.10.>
제10조(사업보고)
연구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래융합연구원장을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4.15., 2011.8.31., 2012.2.1., 2019.10.24.>
1.
외부기관의 기부금에 의한 연구
2.
기술지도 또는 자문에 응하는 계약체결
3.
세미나ㆍ강습회 등의 개최
4.
그 밖의 중요한 사업
제10조(사업보고)
연구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
캠퍼스 교무처장을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4.15., 2011.8.31., 2012.2.1.,
2019.10.24.,
2024.3.27.>
1.
외부기관의 기부금에 의한 연구
2.
기술지도 또는 자문에 응하는 계약체결
3.
세미나ㆍ강습회 등의 개최
4.
그 밖의 중요한 사업
제11조(규정개정 등)
①
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 해산 결의 및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은 각 연구소(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미래융합연구원장에게
보고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1., 2013.4.2., 2015.4.1., 2019.10.24.>
②
일반연구소의 중요한 사항은
미래융합연구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1., 2013.4.2., 2015.4.1., 2019.10.24.>
제11조(규정개정 등)
①
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 해산 결의 및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은 각 연구소(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각
캠퍼스 교무처장에게
보고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1., 2013.4.2., 2015.4.1.,
2019.10.24.,
2024.3.27.>
②
일반연구소의 중요한 사항은
각
캠퍼스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1., 2013.4.2., 2015.4.1.,
2019.10.24.,
2024.3.27.>
<신설>
부칙(2024.3.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3.27.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조정 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