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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산업연구소 규정


  총 22개 조항※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 연혁
현재 연혁
제1조(명칭)
연구소는 단국대학교 부설 미래산업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한다.('10.8.31 개정)
제1조(명칭)
('11.9.26. 삭제)
제2조(목적)
연구소는 산업전반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분야에 대한 이론의 개발과 실제문제의 분석을 연구 발전시켜 한국의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목적)
규정은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미래산업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1.9.26. 개정).
제3조(소재)
연구소는 단국대학교 안에 둔다.
제3조(소재)
연구소는 죽전캠퍼스에 둔다('11.9.26. 개정).
제4조(사업)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1. 산업전반에 관한 이론적 연구
2. 산업전반에 관한 산학협동적 사례 연구
3. 산업관계자에 대한 교육
4. 연구발표회 및 학술 토론회 개최
5. 자료수집 및 자료실 운영
6. 연구지, 자료집 및 단행본의 발간
7. 외부로부터 위탁된 산업전반에 관한 용역(진단, 지도, 원가계산물가조사, 토지개발비 산정 )
8. 장기연구계획과 연구수행
9. 연구원의 해외파견 및 학자초빙, 국제학술회의 개최
10. 국내외 학계 및 연구기관과의 교류 및 협동 연구
11. 기타 연구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사업
제4조(사업)
연구소는 다음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1.9.26. 개정).
1. 산업전반에 관한 이론적 연구
2. 산업전반에 관한 산학협동적 사례 연구
3. 산업관계자에 대한 교육
4. 연구발표회 및 학술 토론회 개최
5. 자료수집 및 자료실 운영
6. 연구지, 자료집 및 단행본의 발간
7. 외부로부터 위탁된 산업전반에 관한 용역(진단, 지도, 원가계산, E/S 산정, 개발부담금 산정 학술용역)
8. 연구계획 연구수행
9. 학자초빙, 국제학술회의 개최
10. 국내외 학계 및 연구기관과의 교류 및 협동 연구
11. 밖의 연구소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인적구성)
연구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장 1인
2. 상임연구위원 약간명
3. 1인
4. 연구간사 1인
5. 행정간사 1인
6. 비상임연구위원 약간명
7. 특별객원연구원 약간명
8. 연구원 약간명
9. 연구보조원 약간명
10. 행정직원 약간명
제5조(임원)
연구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소장 1명
2. 감사 1명
임원의 임무는 다음 호와 같다.
1.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2. 감사는 연구소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하여 연 1회 감사를 실시한다.
임원의 임명 및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조' 전면개정).
1. 소장은 「직제규정」제35조의2제3항에 따른다.
2. 밖의 임원의 임명 및 임기는 「부설연구기관 설치ㆍ운영규정」제7조에 따른다.
제6조(임명 및 임기)
소장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상임연구위원은 본 대학의 상경계열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감사는 소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연구간사는 상임연구위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행정간사는 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비상임연구위원은 본 대학의 비상경학 전공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특별객원연구위원은 타 대학의 전임교원 또는 외부기관의 연구원 또는 산업경제분야에 탁월한 연구업적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자로서, 소장이 추천하고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특별객원연구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소장의 추천으로 1년씩 연임할 수 있다.
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소장이 추천하고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연구원의 임기는 목적사업의 기간동안으로 한다.
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소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목적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동안으로 한다.
행정직원의 임용은 소장이 결정하며, 급여는 연구소 자체예산으로 충당한다.
제6조(임명 및 임기)
('11.9.26. 삭제)
제7조(임무)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의 제반사무를 총괄한다.
상임연구위원은 소장의 주관하에 연구소의 업무전반을 기획, 추진한다.
감사는 연구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연구간사는 소장의 감독하에 연구소의 프로젝트 개발 추진 및 수행을 관장한다.
행정간사는 소장의 감독하에 연구소의 행정전반을 담당한다.
비상임연구위원과 특별객원연구위원은 소장의 감독하에 연구업무를 수행한다.
연구원은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해당분야 연구위원의 감독하에 연구를 수행한다.
연구보조원은 분야별 상임연구위원의 감독하에 목적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보조한다.
행정직원은 일반사무행정을 담당한다.
제7조(임무)
('11.9.26. 삭제)
<신설>
제7조의2(연구원 등)
연구소에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연구원, 비상임연구원, 특별객원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을 둔다.
상임연구원은 우리 대학교 상경계열 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며, 연구소의 업무 전반을 기획ㆍ추진한다.
비상임연구원은 우리 대학교 비 상경계열 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며, 연구소의 연구업무를 수행한다.
특별객원연구원은 타 대학의 전임교원, 외부기관의 연구원, 산업경제분야에 탁월한 연구업적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 하며, 연구소의 목적사업 및 연구과제를 수행한다.
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 하며, 연구소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보조한다.
그 밖의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의 임명 및 임기는 「연구원임용규정」에 따른다('11.9.26. '조' 신설).
제8조(설치 및 구성)
연구소의 운영 전반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소 내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소장 및 상임연구위원으로 구성한다.
운영위원장은 소장이 겸한다.
제8조(목적)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개정).
제9조(업무)
운영위원회는 소장에 의하여 소집되며,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규정 및 규칙의 제정 및 개폐
2. 연구계획의 수립 및 추진
3. 간행물의 편집 및 간행
4. 예산심의결산심의
5.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개정).
1. 제규정 및 규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연구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간행물의 편집 및 간행에 관한 사항
4.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5. 밖의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신설>
제9조의2(구성)
위원회는 소장과 상임연구원을 포함하여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소장으로 한다.
위원은 소장이 위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소장이 위촉한다('11.9.26. '조' 신설).
<신설>
제9조의3(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11.9.26. '조' 신설).
<신설>
제9조의4(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11.9.26. '조' 신설).
제10조(정족수와 의결방법)
운영위원회의 의사정족수는 소속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설치규정」을 따른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조' 전면개정).
제12조(정기간행물 게재 논문의 심사)
정기간행물의 게재논문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다.
심사위원회는 5인 이상의 상임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장이 위원장이 된다.
심사위원회의 운영 및 심사의 절차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정기간행물 게재 논문의 심사)
정기간행물의 게재논문은 논문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11.9.26. 개정).
심사위원회는 연구소장과 상임연구원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으로 하고, 위원은 소장이 위촉한다('11.9.26. 개정).
심사위원회의 운영 및 심사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11.9.26. 개정).
제13조(재원일반)
연구소는 다음의 재원을 기초로하여 운영된다.
1. 대학에서 지원되는 연구비 및 연구관리비
2. 국내외의 독지가 또는 단체로부터의 연구지원금
3. 교내외의 연구용역비
4. 기타 기부금
제13조(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개정).
1. ('11.9.26. 삭제)
2. ('11.9.26. 삭제)
3. 학술용역사업 수익금
4. 밖의 보조금 및 기부금
제14조(회계)
연구소의 회계년도는 대학 회계년도에 준한다.
제14조(예산ㆍ결산)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우리 대학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11.9.26. 개정).
예산ㆍ결산 및 이에 따르는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우리 대학교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항' 신설).
<신설>
부칙(1977. 3. 1.)
제1조(세칙)
이 규정의 세부 시행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정한다.
제2조(준용)
이 규정상의 미비한 사항은 학칙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3조(개정)
이 규정은 평의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변경할 수 있으나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시행일)
이 규정은 1979. 3. 26. 부터 시행한다.
<신설>
부칙(1991.3.1.)
이 규정은 1991. 3. 1. 부터 시행한다.
<신설>
부칙(1991.3.1.)
제1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칙을 정할 수 있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행하여진 연구소의 활동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3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2. 6. 10. 부터 시행한다.
<신설>
부칙(2010.8.31.)
이 규정은 2010. 8. 31. 부터 시행한다.
<신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