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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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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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전통도예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02.6.10., '11.9.26., '14.10.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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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전통도예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6.10., 2011.9.26., 201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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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소재)
연구소는 죽전캠퍼스에 두고, 전라남도 강진군에 한국전통도예연구소 강진분소(이하 "강진분소"라 한다)를 둔다('05.6.3., '11.9.26., '14.10.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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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소재)
연구소는 죽전캠퍼스에 둔다. <개정 2005.6.3., 2011.9.26., 2014.10.2.,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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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사업)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05.6.3., '09.12.9., '11.9.26. 개정). 5. | 도예전공자에 대한 실험, 실습의 지도 및 시설제공 |
10. | 그 밖의 연구소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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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사업)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05.6.3., 2009.12.9., 2011.9.26.> 5. | 도예전공자에 대한 실험, 실습의 지도 및 시설제공 |
10. | 그 밖의 연구소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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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임원)
1. | 소장은 연구기관을 대표하고 연구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
2. | 감사는 연구소의 업무 및 회계에 대하여 연 1회 감사를 실시한다. |
3. | 간사는 연구소의 행정업무를 관장하며, 소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 임원의 임명 및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소장의 임명 및 임기는 「직제규정」제35조의2제3항에 따른다. |
2. | 그 밖의 임원의 임명 및 임기는 「부설연구기관 설치ㆍ운영 규정」제7조에 따른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조' 전면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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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임원)
1. | 소장은 연구기관을 대표하고 연구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
2. | 감사는 연구소의 업무 및 회계에 대하여 연 1회 감사를 실시한다. |
3. | 간사는 연구소의 행정업무를 관장하며, 소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 임원의 임명 및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소장의 임명 및 임기는 「직제규정」제35조의2제3항에 따른다. |
2. | 그 밖의 임원의 임명 및 임기는 「부설연구기관 설치ㆍ운영 규정」제7조에 따른다. |
[제목개정 및 전문개정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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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임명 및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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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임명 및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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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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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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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연구원 등)
① | 연구소에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연구원, 비상임연구원, 특별객원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을 둔다. |
② | 상임연구원은 우리 대학교 도예전공 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며, 연구소의 업무 전반을 기획ㆍ추진한다. |
③ | 비상임연구원은 우리 대학교 비도예전공 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며, 연구소의 연구업무를 수행한다. |
④ | 특별객원연구원은 타 대학의 교원, 외부기관의 연구원, 산업경제분야에 탁월한 연구업적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서 연구소의 연구업무를 수행한다. |
⑤ | 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연구소의 목적사업 및 연구과제를 수행한다. |
⑥ | 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연구소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보조한다. |
⑦ | 그 밖의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의 임명 및 임기는「연구원임용규정」에 따른다('11.9.26. '조'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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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연구원 등)
① | 연구소에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연구원, 비상임연구원, 특별객원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을 둔다. |
② | 상임연구원은 우리 대학교 도예전공 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며, 연구소의 업무 전반을 기획ㆍ추진한다. |
③ | 비상임연구원은 우리 대학교 비도예전공 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며, 연구소의 연구업무를 수행한다. |
④ | 특별객원연구원은 타 대학의 교원, 외부기관의 연구원, 산업경제분야에 탁월한 연구업적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서 연구소의 연구업무를 수행한다. |
⑤ | 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연구소의 목적사업 및 연구과제를 수행한다. |
⑥ | 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연구소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보조한다. |
⑦ 그 밖의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의 임명 및 임기는「연구원임용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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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3(실습교사)
① | 연구소의 실습 및 기자재 관리를 위하여 실습교사를 둘 수 있다. |
② | 실습교사는 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③ | 실습교사의 자격은 별도로 정한다('11.9.26. '조'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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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3(실습교사)
① | 연구소의 실습 및 기자재 관리를 위하여 실습교사를 둘 수 있다. |
② | 실습교사는 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③ 실습교사의 자격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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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목적)
① |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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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목적)
① |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9.26.> |
[제목개정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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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개정). 1. | 규정 및 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
5. | 그 밖의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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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9.26.> 1. | 규정 및 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
5. | 그 밖의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
[제목개정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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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구성)
① | 위원회는 소장 및 상임연구원을 포함하여 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소장이 위촉한다('11.9.26. '조'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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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구성)
① | 위원회는 소장 및 상임연구원을 포함하여 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소장이 위촉한다. [본조신설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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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3(임기)
①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11.9.26. '조'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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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3(임기)
①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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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4(위원장의 직무)
① |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② |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11.9.26. '조'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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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4(위원장의 직무)
① |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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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회의)
① |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③ |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
④ |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설치규정」을 따른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조' 전면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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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회의)
① |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③ |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
④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설치규정」을 따른다. [제목개정 및 전문개정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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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편집 및 출판)
① | 연구소의 연구결과로 나오는 모든 편집물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판한다. |
② | 연구소의 연구결과는 연구소 명의로 출판하며, 단행본인 경우에는 연구자의 성명을 표지 전면에 기재한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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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편집 및 출판)
① | 연구소의 연구결과로 나오는 모든 편집물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판한다. |
② 연구소의 연구결과는 연구소 명의로 출판하며, 단행본인 경우에는 연구자의 성명을 표지 전면에 기재한다. <개정 2011.9.26.> [제목개정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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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정기간행물 게재 논문의 심사)
① | 정기간행물의 게재논문은 논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11.9.26. 개정). |
② | 논문심사위원회는 소장과 상임연구원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연구소장으로 하고, 위원은 연구소장이 위촉한다('11.9.26. 개정). |
③ | 논문심사위원회의 운영 및 심사 절차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11.9.26.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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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정기간행물 게재 논문의 심사)
① | 정기간행물의 게재논문은 논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9.26.> |
② | 논문심사위원회는 소장과 상임연구원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연구소장으로 하고, 위원은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9.26.> |
③ | 논문심사위원회의 운영 및 심사 절차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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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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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1.9.26.> [제목개정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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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예산ㆍ결산)
① |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우리 대학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11.9.26. 개정). |
② | 예산ㆍ결산 및 이에 따르는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우리 대학교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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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예산ㆍ결산)
① |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우리 대학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1.9.26.> |
② 예산ㆍ결산 및 이에 따르는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우리 대학교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신설 2011.9.26.> [제목개정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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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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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21.12.17.)
이 규정은 2021. 12. 17.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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