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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부동산연구소 규정


  총 23개 조항※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 연혁
현재 연혁
제1조(명칭)
연구소는 단국대학교 부설 도시ㆍ부동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한다.('10.4.20 개정)
제1조(명칭)
('11.9.26. 삭제)
제2조(목적)
연구소는 국내외에 걸친 지역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를 통하여 그에 관련된 개발정책 지역문화 분야의 특성을 분석 고찰함으로써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목적)
규정은 단국대학교 (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도시ㆍ부동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1.9.26. 개정).
<신설>
제2조의2(소재)
연구소는 죽전캠퍼스에 둔다('11.9.26. '조' 신설).
제3조(사업)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분야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지역개발에 관한 연구
2. 지역문화에 관한 연구
3. 국내외 세미나 및 공동연구
4. 연구논문집 및 자료집의 발간
5. 해외 연수 및 현지답사
6. 지역발전을 위한 요원교육
7. 기타 연구소의 목적에 관련되는 용역 사업
제3조(사업)
연구소는 다음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1.9.26. 개정).
1. 지역개발에 관한 연구
2. 지역문화에 관한 연구
3. 국내외 세미나 및 공동연구
4. 연구논문집 및 자료집의 발간
5. 해외 연수 및 현지답사
6. 지역발전을 위한 요원교육
7. 밖의 연구소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구성)
연구소는 제2조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과 사업을 성취해 나가기 위하여 전문적인 연구부서로서 사회정책부, 도시개발부, 지역경제부, 지역문화부 및 새마을연구부를 둔다. 또한 연구소의 연구기능이 유관 현업기관과의 연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제4조(부서)
연구소에는 다음 호의 부서를 둔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개정).
1. 사회정책부
2. 도시개발부
3. 지역경제부
4. 지역문화부
5. 새마을연구부
제5조(직능)
사회정책부는 사회복지, 인구, 고용, 교육, 생활환경 등에 관한 질의 향상 및 여건개발의 문제를 연구한다.
도시개발부는 도시의 형성, 보전 및 기능배분 등에 관한 문제와 시가의 정비, 확충, 재개발에 관한 문제 및 교통체계, 도시산업, 도시공해 등에 관한 문제를 연구한다.
지역경제부는 지역격차의 시정문제와 과밀 및 과소지역의 대책문제, 지방재정자립도의 향상 문제, 지방산업 육성방안 등에 관하여 연구한다.
지역문화부는 지역사회가 지니는 문화적 전통의 국내외적 비교연구 및 지역특화 또는 지방화의 추진방안에 관하여 연구하며, 지역문화부에서는 국제적 지역간의 문화교류 및 학문이해를 증진시켜 가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
새마을 연구부는 새마을운동의 연구발전 및 국제화의 이론정립 등에 관하여 연구한다.
평의원회는 연구소의 목적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성취할 수 있도록 후원하기 위하여 연구에 관한 계획제안 및 평가보고서 등을 개최함으로써 그 연구결과가 보다 실질적으로 응용될 수 있도록 산업협동의 실효성 제고방안 등에 관하여 심의한다.
제5조(부서의 직무)
사회정책부는 사회복지, 인구, 고용, 교육, 생활환경 등에 관한 질의 향상 및 여건개발의 문제를 연구한다.
도시개발부는 도시의 형성, 보전 및 기능배분 등에 관한 문제와 시가의 정비, 확충, 재개발에 관한 문제 및 교통체계, 도시산업, 도시공해 등에 관한 문제를 연구한다.
지역경제부는 지역격차의 시정문제와 과밀 및 과소지역의 대책문제, 지방재정자립도의 향상 문제, 지방산업 육성방안 등에 관하여 연구한다.
지역문화부는 지역사회가 지니는 문화적 전통의 국내외적 비교연구 및 지역특화 또는 지방화의 추진방안에 관하여 연구하며, 국제적 지역간의 문화교류 및 학문이해를 증진시켜 가기위하여 필요한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11.9.26. 개정).
새마을연구부는 새마을운동의 연구발전 및 국제화의 이론정립 등에 관하여 연구한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삭제)
제6조(보직)
각부에는 부장 1명과 연구원 약간명, 평의원회에는 의장 1명과 간사의원을 둘 수 있다.
제6조(임원)
연구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장 1명
2. 부소장 1명
3. 부장 각 1명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이 사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업무를 대행한다.
3. 부장은 해당 부서의 연구책임자가 된다.
4. 감사는 연구소의 업무 및 회계에 대하여 연 1회 감사를 실시한다.
임원의 임명 및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장의 임명 및 임기는 「직제규정」제35조의2제3항에 따른다.
2. 그 밖의 임원의 임명 및 임기는 「부설연구기관 설치ㆍ운영 규정」제7조에 따른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조' 전면개정).
<신설>
제6조의2(연구원 등)
연구소는 연구소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연구원, 비상임연구원, 특별객원연구원,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의 임명 및 임기는「연구원임용규정」에 따른다('11.9.26. '조' 신설).
제7조(조직)
연구소의 임원과 평의원 및 직원은 다음과 같다.
1. 소 장 1명
2. 평의원회 의장 1명
3. 평의원회 간사의원 약간명
4. 평의원 약간명
5. 부소장 1명
6. 연구부장 4명
7.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약간명
8. 사무원 약간명
제7조(조직)
('11.9.26. 삭제)
제8조(임기)
소장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하고 소장 이외의 임원은 소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발령 또는 위촉한다.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평의원회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평의원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제8조(임기)
('11.9.26. 삭제)
제9조(임무)
소장은 연구소의 제반사무를 통할하며 외부에 대하여 연구소를 대표하고 평의원회의 의원이 된다.
평의원회 의장은 평의원회의 회무를 관장하며 동회의를 주재한다.
평의원은 연구소 사업운영에 관하여 수시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연구사업에 관한 연구 위촉을 받을 수 있다.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 부재시에는 소장을 대리하여 사무를 집행한다. 부소장은 평의원회의 당연직 간사위원이 된다.
연구부장은 연구분야별로 책임연구자가 된다.
연구원은 지역개발 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로 보하고, 연구보조원은 동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보한다. 연구원은 해당분야 연구사무에 종사하며 부장을 보좌한다.
사무원은 소장 및 기타 임원들의 지시에 따라 연구소의 일반사무를 처리 한다.
제9조(임무)
('11.9.26. 삭제)
제10조(경비)
연구소의 경비는 연구소의 자체기금과 평의원회회비, 기타 단국대학교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국내외 연구지원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10조(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조' 전면개정).
1. 학술용역사업 수익금
2. 평의원회 회비
3. 그 밖의 보조금 및 기부금
제11조(회계년도)
연구소의 회계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의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1조(예산ㆍ결산)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우리 대학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예산ㆍ결산 및 이에 따르는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우리 대학교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조' 전면개정).
<신설>
제12조(목적)
연구소의 목적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11.9.26. '조' 신설).
제13(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1.9.26. '조' 신설).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3. 연구소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신설>
제14조(구성)
평의원회는 소장과 상임연구원을 포함하여 7명 내외의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의장은 소장으로 한다.
평의원은 소장이 위촉한다.
평의원회의 간사는 부소장으로 한다('11.9.26. '조' 신설).
<신설>
제15조(임기)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11.9.26. '조' 신설).
<신설>
제16조(의장의 직무)
의장은 평의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평의원회를 대표한다.
의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는 평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11.9.26. '조' 신설).
<신설>
제17조(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평의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평의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의장을 포함하여 출석의원 과반수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그 밖의 평의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위원회설치규정」을 따른다('11.9.26. '조' 신설).
<신설>
부칙(1984.3.1.)
이 규정은 1984. 3. 1. 부터 시행한다.
<신설>
부칙(1989.3.1.)
이 규정은 1989. 3. 1.부 터 시행한다.
<신설>
부칙(1991.3.1.)
이 규정은 1991. 3. 1. 부터 시행한다.
<신설>
부칙(2010.4.20.)
이 규정은 2010. 4. 20. 부터 시행한다.
<신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