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명칭)
이 연구소는 단국대학교 부설 도시ㆍ부동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한다.('10.4.2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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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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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목적)
이 연구소는 국내외에 걸친 지역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를 통하여 그에 관련된 개발정책 및 지역문화 등 제 분야의 특성을 분석 고찰함으로써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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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목적)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 (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도시ㆍ부동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1.9.2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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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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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소재)
연구소는 죽전캠퍼스에 둔다('11.9.26. '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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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사업)
이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분야의 사업을 추진한다. 7. | 기타 연구소의 목적에 관련되는 용역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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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사업)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1.9.26. 개정). 7. | 그 밖의 연구소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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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구성)
이 연구소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과 사업을 성취해 나가기 위하여 전문적인 연구부서로서 사회정책부, 도시개발부, 지역경제부, 지역문화부 및 새마을연구부를 둔다. 또한 연구소의 연구기능이 유관 현업기관과의 연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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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부서)
연구소에는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둔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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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직능)
① | 사회정책부는 사회복지, 인구, 고용, 교육, 생활환경 등에 관한 질의 향상 및 여건개발의 문제를 연구한다. |
② | 도시개발부는 도시의 형성, 보전 및 기능배분 등에 관한 문제와 시가의 정비, 확충, 재개발에 관한 문제 및 교통체계, 도시산업, 도시공해 등에 관한 문제를 연구한다. |
③ | 지역경제부는 지역격차의 시정문제와 과밀 및 과소지역의 대책문제, 지방재정자립도의 향상 문제, 지방산업 육성방안 등에 관하여 연구한다. |
④ | 지역문화부는 지역사회가 지니는 문화적 전통의 국내외적 비교연구 및 지역특화 또는 지방화의 추진방안에 관하여 연구하며, 지역문화부에서는 국제적 지역간의 문화교류 및 학문이해를 증진시켜 가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 |
⑤ | 새마을 연구부는 새마을운동의 연구발전 및 국제화의 이론정립 등에 관하여 연구한다. |
⑥ | 평의원회는 이 연구소의 목적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성취할 수 있도록 후원하기 위하여 연구에 관한 계획제안 및 평가보고서 등을 개최함으로써 그 연구결과가 보다 실질적으로 응용될 수 있도록 산업협동의 실효성 제고방안 등에 관하여 심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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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부서의 직무)
① | 사회정책부는 사회복지, 인구, 고용, 교육, 생활환경 등에 관한 질의 향상 및 여건개발의 문제를 연구한다. |
② | 도시개발부는 도시의 형성, 보전 및 기능배분 등에 관한 문제와 시가의 정비, 확충, 재개발에 관한 문제 및 교통체계, 도시산업, 도시공해 등에 관한 문제를 연구한다. |
③ | 지역경제부는 지역격차의 시정문제와 과밀 및 과소지역의 대책문제, 지방재정자립도의 향상 문제, 지방산업 육성방안 등에 관하여 연구한다. |
④ | 지역문화부는 지역사회가 지니는 문화적 전통의 국내외적 비교연구 및 지역특화 또는 지방화의 추진방안에 관하여 연구하며, 국제적 지역간의 문화교류 및 학문이해를 증진시켜 가기위하여 필요한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11.9.26. 개정). |
⑤ | 새마을연구부는 새마을운동의 연구발전 및 국제화의 이론정립 등에 관하여 연구한다('11.9.26. '조' 명칭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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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보직)
각부에는 부장 1명과 연구원 약간명, 평의원회에는 의장 1명과 간사의원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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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임원)
1. | 연구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
2. |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이 사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업무를 대행한다. |
4. | 감사는 연구소의 업무 및 회계에 대하여 연 1회 감사를 실시한다. |
③ | 임원의 임명 및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소장의 임명 및 임기는 「직제규정」제35조의2제3항에 따른다. |
2. | 그 밖의 임원의 임명 및 임기는 「부설연구기관 설치ㆍ운영 규정」제7조에 따른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조' 전면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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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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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연구원 등)
① | 연구소는 연구소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연구원, 비상임연구원, 특별객원연구원,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
② |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의 임명 및 임기는「연구원임용규정」에 따른다('11.9.26. '조'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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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조직)
연구소의 임원과 평의원 및 직원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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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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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임기)
소장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하고 소장 이외의 임원은 소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발령 또는 위촉한다.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평의원회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평의원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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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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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임무)
① | 소장은 연구소의 제반사무를 통할하며 외부에 대하여 연구소를 대표하고 평의원회의 의원이 된다. |
② | 평의원회 의장은 평의원회의 회무를 관장하며 동회의를 주재한다. |
③ | 평의원은 연구소 사업운영에 관하여 수시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연구사업에 관한 연구 위촉을 받을 수 있다. |
④ |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 부재시에는 소장을 대리하여 사무를 집행한다. 부소장은 평의원회의 당연직 간사위원이 된다. |
⑤ | 연구부장은 연구분야별로 책임연구자가 된다. |
⑥ | 연구원은 지역개발 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로 보하고, 연구보조원은 동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보한다. 연구원은 해당분야 연구사무에 종사하며 부장을 보좌한다. |
⑦ | 사무원은 소장 및 기타 임원들의 지시에 따라 연구소의 일반사무를 처리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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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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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경비)
연구소의 경비는 연구소의 자체기금과 평의원회회비, 기타 단국대학교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및 국내외 연구지원금 등으로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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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조' 전면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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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회계년도)
연구소의 회계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의 2월 말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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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예산ㆍ결산)
① |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우리 대학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② | 예산ㆍ결산 및 이에 따르는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우리 대학교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조' 전면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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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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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목적)
연구소의 목적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11.9.26. '조' 신설). 제13(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1.9.26. '조' 신설). 4. | 그 밖의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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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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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구성)
① | 평의원회는 소장과 상임연구원을 포함하여 7명 내외의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
④ | 평의원회의 간사는 부소장으로 한다('11.9.26. '조'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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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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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임기)
① |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11.9.26. '조'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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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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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장의 직무)
① | 의장은 평의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평의원회를 대표한다. |
② | 의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는 평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11.9.26. '조'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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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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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회의)
① |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
② | 평의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③ | 평의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의장을 포함하여 출석의원 과반수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
④ | 그 밖의 평의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위원회설치규정」을 따른다('11.9.26. '조'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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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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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1984.3.1.)
이 규정은 1984. 3. 1.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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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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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1989.3.1.)
이 규정은 1989. 3. 1.부 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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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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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1991.3.1.)
이 규정은 1991. 3. 1.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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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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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10.4.20.)
이 규정은 2010. 4. 20.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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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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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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