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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연구소 규정


  총 20개 조항※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 연혁
현재 연혁
제1조(명칭)
('11.9.26. 삭제)
제1조(명칭 및 설치)
규정의 명칭은 특수교육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칭하며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이하"우리 대학교"라 한다)내에 둔다.
[본조신설 2018.2.28.]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특수교육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1.9.26. '조' 변경, '11.9.26. '조' 전면개정).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소 조직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2.28.>
[번호개정 및 전문개정 2011.9.26.]
제3조(소재)
연구소는 죽전캠퍼스에 둔다('11.9.26. '조' 변경, '11.9.26. 개정).
제3조(소재)
<삭제 2018.2.28.>
제4조(사업)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1.9.26. 개정).
1. 심신장애인의 심리와 교육문제 연구
2. 연구 논문집 및 연구자료의 간행
3. 연구발표회 학술토론회 공개강좌 개최
4. 심신장애인 교육 상담실의 운영
5. 특수교육연수원의 운영
6. 밖의 연구소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사업)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1.9.26., 2018.2.28.>
1. 장애인의 교육과 관련 서비스에 관한 기초 이론 연구
2. 장애인의 교육과 관련 서비스의 실제에 관한 연구
3. 장애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연구
4. 장애인의 교육과 지원 관련 세미나, 학술발표 등 학술 행사 개최
5. 장애인의 교육과 관련 서비스 현장 전문가 연수 및 워크숍 개최
6. 일반인을 대상으로 장애이해 교육 개최
7. 장애 관련 연구 방법 연수 개최
8. 장애인과 가족 등 관련인을 위한 정보 제공
9. 장애인의 교육과 관련 서비스에 관한 각종 간행물 발간
10. 장애 관련 교육과 관련 서비스 자료 개발 및 보급
11. 그 밖의 연구소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소장)
연구소에는 소장 1명을 둔다.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소장의 임명 임기는 「직제규정」제35조의2제3항에 따른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조' 전면개정).
제5조(임원)
연구소에는 다음 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18.2.28.>
1. 소장 1명 <신설 2018.2.28.>
2. 감사 1명 <신설 2018.2.28.>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2.28.>
1.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18.2.28.>
2. 감사는 연구소의 업무와 회계에 관하여 연1회 감사를 실시한다. <신설 2018.2.28.>
임원의 임명 및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2.28.>
1. 소장의 임명 및 임기는 「직제규정」제35조의2 제3항 및「부설연구기관 설치ㆍ운영규정」 제6조에 따른다. <신설 2018.2.28.>
2. 그 밖의 임원의 임명 및 임기는 「부설연구기관 설치ㆍ운영규정」제7조에 따른다. <신설 2018.2.28.>
[제목개정 및 전문개정 2011.9.26.] [제목개정 2018.2.28.]
제6조(임명)
('11.9.26. 삭제)
제6조(임명)
[본조삭제 2011.9.26.]
제7조(임무)
('11.9.26. 삭제)
제7조(임무)
[본조삭제 2011.9.26.]
제7조의2(연구원 등)
연구소에는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을 둔다.
연구원은 심신장애 청소년의 심리와 교육에 관한 연구와 그 밖의 연구소 사업을 기획ㆍ추진하고, 연구보조원은 연구원을 보조한다.
밖의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의 임명 임기는 「연구원임용규정」에 따른다('11.9.26. '조' 신설).
제7조의2(연구원 등)
연구소에는 연구소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연구원, 비상임연구원, 특별객원연구원, 연구보조원을 수 있다. <개정 2018.2.28.>
상임연구원은 연구소장이 임명하며, 연구소 업무 전반을 기획ㆍ추진한다. <개정 2018.2.28.>
비상임연구원은 연구소장이 임명하며, 연구소의 연구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8.2.28.>
특별객원연구원은 타 대학의 전임교원, 외부기관의 연구원, 특수교육 연구 분야에 탁월한 연구업적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신설 2018.2.28.>
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하며 연구소의 목적사업 및 연구과제를 수행한다. <신설 2018.2.28.>
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연구소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보조한다. <신설 2018.2.28.>
연구원의 임명 및 임기는「연구원임용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8.2.28.><번호변경 2018.2.28.>
[본조신설 2011.9.26.]
제8조(구분)
연구소에는 운영위원회와 연구위원회를 둔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개정).
제8조(위원회)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9.26., 2018.2.28.>
[제목개정 2011.9.26.]
<신설>
제8조의2(기능)
위원회는 연구소 운영 전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2. 연구소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3. 간행물의 편집 및 간행에 관한 사항
4. 연구기금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연구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연구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8.2.28.]
제9조(구성)
운영위원회는 소장, 연구원으로 구성하고, 연구위원회는 연구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으로 한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개정).
제9조(구성)
위원회는 소장과 상임연구원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9.26., 2018.2.28.>
위원장은 소장으로 하며, 위원은 소장이 위촉한다. <신설 2018.2.28.>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소장이 위촉한다. <신설 2018.2.28.>
[제목개정 2011.9.26.]
제9조의2(기능)
운영위원회는 연구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연구위원회는 연구소의 연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11.9.26. '조' 신설).
제9조의2(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8.2.28.>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2.28.>
[본조신설 2011.9.26.] [제목개정 2018.2.28.]
제10조(회의)
운영위원회는 4회, 연구위원회는 2회 개최한다.
회의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장이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위원회설치규정」에 따른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조' 전면개정).
제10조(회의)
회의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장이 소집한다. <번호변경 2018.2.28.>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번호변경 2018.2.28.>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8.2.28.>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위원회설치규정」에 따른다.
[제목개정 및 전문개정 2011.9.26.]
제11조(회의 의결사항)
('11.9.26. 삭제)
제11조(회의 의결사항)
[본조삭제 2011.9.26.]
제12조(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조' 전면개정).
1. 학술용역사업금
2. 그 밖의 보조금 및 기부금
제12조(편집 및 출판 일반 )
연구소의 연구 결과로 나오는 모든 편집물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판한다.
연구소의 연구결과는 연구소 명의로 출판되며, 단행본인 경우에는 연구자의 성명을 표지 전면에 기재한다.
[본조신설 2018.2.28.]
제13조(예산ㆍ결산)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우리 대학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예산ㆍ결산 이에 따르는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우리 대학교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조' 전면개정).
제13조(정기간행물 게재 논문의 심사)
정기간행물의 게재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상임연구원 중에서 임명하고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추천하고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편집위원회의 운영 및 심사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2.28.]
<신설>
제14조(학술발표)
연구소는 국내 또는 국외 학술발표회를 연1회 이상 개최한다.
[본조신설 2018.2.28.]
<신설>
제15조(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학술용역사업 수익금 <개정 2018.2.28.>
2. 그 밖의 보조금 및 기부금
[제목개정 및 전문개정 2011.9.26.] [번호변경 2018.2.28.]
<신설>
제16조(예산ㆍ결산)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우리 대학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예산ㆍ결산 및 이에 따르는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우리 대학교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제목개정 및 전문개정 2011.9.26.] [번호변경 2018.2.28.]
<신설>
부 칙(2018.2.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 2. 28.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