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명칭 및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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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명칭 및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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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목적)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산업기술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1.9.2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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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목적)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산업기술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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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소재)
연구소는 천안캠퍼스에 둔다('11.9.26. '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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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소재)
연구소는 죽전캠퍼스에 둔다. <개정 2019.1.28.> [본조신설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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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사업)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1.9.26. 개정). 1. | 산업기술에 관련된 핵심 제반기술에 관한 정부, 연구소, 대학 및 산업체와의 공동연구 |
2. | 산업기술에 관련된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및 산업체 인력의 교육 |
3. | 연구개발 결과 및 각종 기술정보의 산업체 제공과 기술협력을 통한 산업기술 분야에서의 선도적 역할 |
5. | 그 밖의 연구소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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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사업)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1.9.26.> 1. | 산업기술에 관련된 핵심 제반기술에 관한 정부, 연구소, 대학 및 산업체와의 공동연구 |
2. | 산업기술에 관련된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및 산업체 인력의 교육 |
3. | 연구개발 결과 및 각종 기술정보의 산업체 제공과 기술협력을 통한 산업기술 분야에서의 선도적 역할 |
5. | 그 밖의 연구소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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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부서)
① | 연구소에는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둔다('11.9.26. 개정). |
③ | 각 부서의 직무는 소장이 별도로 정한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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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부서)
① | 연구소에는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둔다. <개정 2011.9.26.> |
③ | 각 부서의 직무는 소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1.9.26.> |
[제목개정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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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임원)
① | 연구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11.9.26. 개정). |
② |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1.9.26. 개정). |
1. |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
2. | 실장 및 부장은 각 부서의 업무를 관장한다. |
③ | 임원의 임명 및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1.9.26. 개정). |
1. | 소장의 임명 및 임기는「직제규정」제35조의2제3항에 따른다. |
2. | 그 밖의 임원의 임명 및 임기는 「부설연구기관 설치ㆍ운영규정」제7조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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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임원)
① | 연구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11.9.26.> |
② |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26.> |
1. |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
2. | 실장 및 부장은 각 부서의 업무를 관장한다. |
③ | 임원의 임명 및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26.> |
1. | 소장의 임명 및 임기는「직제규정」제35조의2제3항에 따른다. |
2. | 그 밖의 임원의 임명 및 임기는 「부설연구기관 설치ㆍ운영규정」제7조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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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연구원 등)
① | 연구소에는 연구교원, 특별객원연구원, 상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11.9.26. 개정). |
② | 연구교원의 임명 및 임기는 「특별교원 임용규정」에 따르고, 연구원의 임명 및 임기는 「연구원임용규정」에 따른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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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연구원 등)
① | 연구소에는 연구교원, 특별객원연구원, 상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9.26.> |
② | 연구교원의 임명 및 임기는 「특별교원 임용규정」에 따르고, 연구원의 임명 및 임기는 「연구원임용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1.9.26.> |
[제목개정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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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목적)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조' 전면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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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목적)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목개정 및 전문개정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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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1.9.26. '조' 신설). 1. | 연구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
6. | 그 밖의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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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연구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
6. | 그 밖의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
[본조신설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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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3(구성)
① | 위원회는 소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소장이 위촉한다('11.9.26. '조'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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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3(구성)
① | 위원회는 소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소장이 위촉한다. |
[본조신설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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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4(임기)
①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11.9.26. '조'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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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4(임기)
①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본조신설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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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5(위원장의 직무)
① |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② |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11.9.26. '조'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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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5(위원장의 직무)
① |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② |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본조신설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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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6(회의)
① |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③ |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④ |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위원회설치규정」에 따른다('11.9.26. '조'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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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6(회의)
① |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③ |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④ |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위원회설치규정」에 따른다. |
[본조신설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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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재정)
① |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11.9.26.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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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재정)
① |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1.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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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예산ㆍ결산)
① |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우리 대학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② | 예산ㆍ결산 및 이에 따르는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우리 대학교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11.9.26. '조'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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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예산ㆍ결산)
① |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우리 대학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② | 예산ㆍ결산 및 이에 따르는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우리 대학교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
[본조신설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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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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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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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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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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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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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1999.10.15.)
이 규정은 1999. 10. 15.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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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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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19.1.28.)
이 개정 규정은 2019.1.28.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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