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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대리규정


  총 7개 조항※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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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무상 책임자의 사고가 있을 때 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직무대리자의 책임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1.9.26.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무상 책임자의 사고가 있을 때 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직무대리자의 책임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6.>
제2조(법정대리)
각 부서의 장 등이 궐위ㆍ출장 또는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 등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를 대리한다('06.12.28., '11.9.26. 개정).
1. 총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학교법인 정관 제92조에 정하는 순서에 따라 직무를 대리한다.
2. 부서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규정에 정하는 순서에 따라 직무를 대리한다.
제2조(법정대리)
각 부서의 장 등이 궐위ㆍ출장 또는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 등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06.12.28., 2011.9.26., 2015.10.31.>
1. 총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학교법인 정관 제71조에 정하는 순서에 따라 직무를 대리한다.
2. 부서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규정에 정하는 순서에 따라 직무를 대리한다.
제3조(사후조치)
('06.12.28. 삭제)
제3조(사후조치)
[본조삭제 2006.12.28.]
제4조(책임)
제2조에 의하여 직무를 대리한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06.12.28., '11.9.26. 개정).
제4조(책임)
제2조에 의하여 직무를 대리한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2006.12.28., 2011.9.26.>
제5조(부설기관)
('06.12.28. 삭제)
제5조(부설기관)
[본조삭제 2006.12.28.>
제6조(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을 준용한다('11.9.26. '조' 신설).
제6조(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9.26.>
<신설>
부칙(2015.10.31.)
이 규정은 2015. 10. 31.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