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규정
총
4
개 조항
※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 연혁
현재 연혁
제2조(적용대상)
①
우리 대학교의 모든 부서, 우리 대학교에 임용된 교직원·조교·계약직·연구원 및 시간강사는 이 규정에 의한 감사의 대상이 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원, 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
치과대학 죽전치과병원의
경우 감사의 성격에 따라 감사의 대상이 된다.
제2조(적용대상)
①
우리 대학교의 모든 부서, 우리 대학교에 임용된 교직원·조교·계약직·연구원 및 시간강사는 이 규정에 의한 감사의 대상이 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원, 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의
경우 감사의 성격에 따라 감사의 대상이 된다. <개정 2021.2.25.>
<신설>
부칙(2016.2.24.)
이 규정은 2016. 3. 1. 부터 시행한다.
<신설>
부칙(2019.10.24.)
이 개정 규정은 2019.10.24.부터 시행한다.
<신설>
부칙(2021.2.25.)
이 개정 규정은 2021.3.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