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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규정


  총 4개 조항※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 연혁
현재 연혁
제7조(감사부서)
우리 대학교의 모든 감사는 기획실장이 주관하여 실시하며, 감사책임자가 된다. 다만, 전문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총장이 인정할 경우 외부전문인을 위촉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12.3.23., '13.4.2. 개정).
제7조(감사부서)
우리 대학교의 모든 감사는 비서실장이 주관하여 실시하며, 감사책임자가 된다. 다만, 전문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총장이 인정할 경우 외부전문인을 위촉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3.23., 2013.4.2., 2016.2.24.>
제21조(감사결과의 처분요구)
감사 주관부서는 감사결과에 따라 징계·경고·주의·변상조치, 시정·개선 또는 그 밖의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감사 주관부서는 징계·경고·주의 처분을 요구할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교무팀 또는 인사교육팀에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13.4.2. 개정).
변상조치, 시정·개선 및 그 밖의 처분은 감사대상 부서장 또는 관계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제2항, 제3항의 처분요구를 받은 감사대상 부서장 또는 관계자는 그 조치결과를 2주일 이내에 감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 부족 또는 그 조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계획을 제출하고 조치가 끝난 때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감사결과의 처분요구)
감사 주관부서는 감사결과에 따라 징계·경고·주의·변상조치, 시정·개선 또는 그 밖의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감사 주관부서는 징계·경고·주의 처분을 요구할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교무팀 또는 인사교육팀에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4.2.>
변상조치, 시정·개선 및 그 밖의 처분은 감사대상 부서장 또는 관계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제2항, 제3항의 처분요구를 받은 감사대상 부서장 또는 관계자는 그 조치결과를 2주일 이내에 감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 부족 또는 그 조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계획을 제출하고 조치가 끝난 때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의2(징계요구 등)
감사 주관 부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방해)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지연한 자
3. 기타 감사와 관련된 업무를 방해한 자('14.12.3. '조' 신설).
제22조의2(징계요구 등)
감사 주관 부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방해)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지연한 자
3. 기타 감사와 관련된 업무를 방해한
[본조신설 2014.12.3.]
<신설>
부칙(2016.2.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 3. 1.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