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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평가규정


  총 4개 조항※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 연혁
현재 연혁
제7조(기획위원회의 구성 등)
기획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9.26.>
위원장은 교학부총장,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으로 하는 당연직 위원과 교무위원 및 평가전문가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3.23., 2013.4.2.>
기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기획평가팀장, 서기는 기획평가팀 직원으로 한다. <개정 2012.2.1., 2013.4.2.>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기획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기획위원회의 구성 등)
기획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9.26.>
위원장은 교학부총장,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으로 하는 당연직 위원과 교무위원 및 평가전문가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3.23., 2013.4.2.>
기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평가혁신팀장, 서기는 평가혁신팀 직원으로 한다. <개정 2012.2.1., 2013.4.2., 2020.5.12.>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기획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9.26.>
위원장 및 위원은 평가영역별로 전문성 있는 교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기획평가팀장, 서기는 기획평가팀 직원으로 한다. <개정 2012.2.1., 2013.4.2.>
제9조(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9.26.>
위원장 및 위원은 평가영역별로 전문성 있는 교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평가혁신팀장, 서기는 평가혁신팀 직원으로 한다. <개정 2012.2.1., 2013.4.2., 2020.5.12.>
<신설>
부칙(2017.7.31.)
이 규정은 2017. 7. 31.부터 시행한다.
<신설>
부칙(2020.5.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5.12.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설치 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