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평가규정
총
3
개 조항
※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 연혁
현재 연혁
제3조(평가시기)
평가는
매년
실시하며,
지표별
기준시기
및
평가시기는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9.26.>
제3조(평가시기)
평가는
매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시기는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9.26.,
2022.5.19.>
제9조(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①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9.26.>
②
위원장 및 위원은 평가영역별로 전문성 있는
교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③
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평가혁신팀장, 서기는 평가혁신팀 직원으로 한다. <개정 2012.2.1., 2013.4.2., 2020.5.12.>
제9조(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①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9.26.>
②
위원장 및 위원은 평가영역별로 전문성 있는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2022.5.19.>
③
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평가혁신팀장, 서기는 평가혁신팀 직원으로 한다. <개정 2012.2.1., 2013.4.2., 2020.5.12.>
<신설>
부칙(2022.5.19.)
이 규정은 2022.5.19.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