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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평가규정


  총 3개 조항※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 연혁
현재 연혁
제3조(평가시기)
평가는 매년 실시하며, 지표별 기준시기 평가시기는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9.26.>
제3조(평가시기)
평가는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시기는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9.26., 2022.5.19.>
제9조(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9.26.>
위원장 및 위원은 평가영역별로 전문성 있는 교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평가혁신팀장, 서기는 평가혁신팀 직원으로 한다. <개정 2012.2.1., 2013.4.2., 2020.5.12.>
제9조(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9.26.>
위원장 및 위원은 평가영역별로 전문성 있는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2022.5.19.>
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평가혁신팀장, 서기는 평가혁신팀 직원으로 한다. <개정 2012.2.1., 2013.4.2., 2020.5.12.>
<신설>
부칙(2022.5.19.)
이 규정은 2022.5.19.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