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부서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1.9.26.> |
② | 회의는 각 위원회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1.9.26.> |
③ | 의결사항이 정책적으로 시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최종결재권자는 이를 재심의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1.9.26.> |
[제목개정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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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부서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1.9.26.> |
② | 회의는 각 위원회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9.26., 2021.8.31.> |
③ | 의결사항이 정책적으로 시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최종결재권자는 이를 재심의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1.9.26.> |
[제목개정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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