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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설치규정


  총 3개 조항※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 연혁
현재 연혁
제8조(회의소집 및 의결)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부서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1.9.26.>
회의는 각 위원회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1.9.26.>
의결사항이 정책적으로 시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최종결재권자는 이를 재심의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1.9.26.>
[제목개정 2011.9.26.]
제8조(회의소집 및 의결)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부서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1.9.26.>
회의는 각 위원회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9.26., 2021.8.31.>
의결사항이 정책적으로 시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최종결재권자는 이를 재심의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1.9.26.>
[제목개정 2011.9.26.]
제9조(회의록)
위원회는 별지 서식 제2호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각 위원회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록)
위원회는 별지 서식 제2호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2021.8.31.>
각 위원회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2021.8.31.>
<신설>
부칙(2021.8.31.)
이 규정은 2021.8.3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