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아이콘

교원인사위원회 규정


  총 2개 조항※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 연혁
현재 연혁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6.1., 2011.9.26.>
1. 전임교원의 신규임용, 승진 및 재임용 등 임용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8.>
2. 부총장, 대학원장 및 학장을 보하고자 할 때 그 보직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3. 특별교원의 신규임용 및 재임용 등 임용 동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8.>
4. 교육관계 법령, 학교법인 정관, 대학의 관련규정 등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정년보장교원 임용에 관한 사항
6. 전임교원 명예퇴직에 관한 사항
7. 전임교원, 특별교원, 조교 징계 및 포상에 관한 사항
8. 연구년제 대상 교원 선정 및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9. 교원 사면에 관한 사항 <신설 2014.10.2.>
재임용 제청에 관한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 임용기간 중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0., 2011.9.26.>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 활동
2. 학생에 대한 교수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그 밖에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4. 건학이념의 구현 및 대학발전에 대한 기여도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6.1., 2011.9.26.>
1. 전임교원의 신규임용, 승진 및 재임용 등 임용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8.>
2. 부총장, 대학원장 및 학장을 보하고자 할 때 그 보직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3. 특별교원과 강사의 신규임용 및 재임용 등 임용 동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8., 2019.8.29.>
4. 교육관계 법령, 학교법인 정관, 대학의 관련규정 등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정년보장교원 임용에 관한 사항
6. 전임교원 명예퇴직에 관한 사항
7. 전임교원, 특별교원, 조교 징계 및 포상에 관한 사항
8. 연구년제 대상 교원 선정 및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9. 교원 사면에 관한 사항 <신설 2014.10.2.>
재임용 제청에 관한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 임용기간 중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0., 2011.9.26.>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 활동
2. 학생에 대한 교수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그 밖에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4. 건학이념의 구현 및 대학발전에 대한 기여도
<신설>
부칙(2019.8.2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8.29.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