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기능)
①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6.1., 2011.9.26.> |
1. | 전임교원의 신규임용, 승진 및 재임용 등 임용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8.> |
2. | 부총장, 대학원장 및 학장을 보하고자 할 때 그 보직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
3. | 특별교원과 강사의 신규임용 및 재임용 등 임용 동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8., 2019.8.29.> |
4. | 교육관계 법령, 학교법인 정관, 대학의 관련규정 등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7. | 전임교원, 특별교원, 조교 징계 및 포상에 관한 사항 |
8. | 연구년제 대상 교원 선정 및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
9. | 교원 사면에 관한 사항 <신설 2014.10.2.> |
② | 재임용 제청에 관한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 임용기간 중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0., 2011.9.26.> |
2. | 학생에 대한 교수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
3. |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그 밖에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
4. | 건학이념의 구현 및 대학발전에 대한 기여도 |
|
제2조(기능)
①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6.1., 2011.9.26.> |
1. | 전임교원의 신규임용, 승진 및 재임용 등 임용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8.> |
2. | 부총장, 대학원장 및 학장을 보하고자 할 때 그 보직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
3. | 특별교원과 강사의 신규임용 및 재임용 등 임용 동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8., 2019.8.29.> |
4. | 교육관계 법령, 학교법인 정관, 대학의 관련규정 등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7. | 전임교원 징계 및 포상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1.> |
8. | 연구년제 대상 교원 선정 및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
9. | 교원 사면에 관한 사항 <신설 2014.10.2.> |
10. | 특별교원, 강사, 조교 징계 심의·의결 및 포상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1.> |
② | 재임용 제청에 관한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 임용기간 중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0., 2011.9.26.> |
2. | 학생에 대한 교수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
3. |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그 밖에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
4. | 건학이념의 구현 및 대학발전에 대한 기여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