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인사위원회 규정
총
2
개 조항
※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 연혁
현재 연혁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 중 3명은 노동조합 위원으로 하고, 4명은 학교 측 위원으로 한다('11.9.26. 개정).
②
당연직 위원은 교학부총장, 총무인사처장 및 총무처장으로 한다('13.4.2. 개정).
③
위원장은 교학부총장으로 한다('13.4.2. 개정).
④
위원은 총무인사처장이 추천한다('13.4.2. 개정).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인사교육팀장으로
한다('11.9.26., '12.2.1., '13.4.2.
개정).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 중 3명은 노동조합 위원으로 하고, 4명은 학교 측 위원으로 한다('11.9.26. 개정).
②
당연직 위원은 교학부총장, 총무인사처장 및 총무처장으로 한다('13.4.2. 개정).
③
위원장은 교학부총장으로 한다('13.4.2. 개정).
④
위원은 총무인사처장이 추천한다('13.4.2. 개정).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총무인사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1.9.26.,
2012.2.1.,
2013.4.2., 2017.11.24.>
<신설>
부칙(2017.11.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 11. 24.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변경 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