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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인사위원회 규정


  총 2개 조항※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 연혁
현재 연혁
제3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 중 3명은 노동조합 위원으로 하고, 4명은 학교 측 위원으로 한다('11.9.26. 개정).
당연직 위원은 교학부총장, 총무인사처장 및 총무처장으로 한다('13.4.2. 개정).
위원장은 교학부총장으로 한다('13.4.2. 개정).
위원은 총무인사처장이 추천한다('13.4.2. 개정).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인사교육팀장으로 한다('11.9.26., '12.2.1., '13.4.2. 개정).
제3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 중 3명은 노동조합 위원으로 하고, 4명은 학교 측 위원으로 한다('11.9.26. 개정).
당연직 위원은 교학부총장, 총무인사처장 및 총무처장으로 한다('13.4.2. 개정).
위원장은 교학부총장으로 한다('13.4.2. 개정).
위원은 총무인사처장이 추천한다('13.4.2. 개정).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총무인사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1.9.26., 2012.2.1., 2013.4.2., 2017.11.24.>
<신설>
부칙(2017.11.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 11. 24.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변경 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