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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지도위원회 규정


  총 3개 조항※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 연혁
현재 연혁
제3조(구성)
위원회는 각 캠퍼스별로 구성하여 운영한다('11.9.26. 개정).
위원회는 교학부총장 또는 천안학사부총장·학생처장 또는 학생지원처장·교무처장 또는 교무지원처장과 각 대학별 교원 1명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1.9.26., '13.4.2. 개정).
위원장은 교학부총장 또는 천안학사부총장으로 한다('13.4.2. 개정).
위원은 학생처장 또는 학생지원처장이 추천한다('13.4.2. 개정).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학생팀장 또는 학생지원팀장으로 한다('13.4.2. 개정).
제3조(구성)
위원회는 각 캠퍼스별로 구성하여 운영한다('11.9.26. 개정).
위원회는 교학부총장 또는 천안부총장·학생처장 또는 천안캠퍼스 학생처장·교무처장 또는 천안캠퍼스 교무처장과 각 대학별 교원 1명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1.9.26., '13.4.2. '15.4.1. 개정).
위원장은 교학부총장 또는 천안부총장으로 한다('13.4.2. '15.4.1. 개정).
위원은 학생처장 또는 천안캠퍼스 학생처장이 추천한다('13.4.2. '15.4.1. 개정).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학생팀장 또는 천안캠퍼스 학생팀장으로 한다('13.4.2. '15.4.1. 개정).
제5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학생처장 또는 학생지원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13.4.2. 개정).
제5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학생처장 또는 천안캠퍼스 학생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13.4.2. '15.4.1. 개정).
<신설>
부칙(2015.4.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2. 27.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2015. 2. 27. 직제조정에 따라 개정된 직제 및 직위를 일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