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지도위원회 규정
총
3
개 조항
※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 연혁
현재 연혁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각 캠퍼스별로 구성하여 운영한다('11.9.26. 개정).
②
위원회는 교학부총장 또는
천안학사부총장·학생처장
또는
학생지원처장·교무처장
또는
교무지원처장과
각 대학별 교원 1명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1.9.26., '13.4.2. 개정).
③
위원장은 교학부총장 또는
천안학사부총장으로
한다('13.4.2. 개정).
④
위원은 학생처장 또는
학생지원처장이
추천한다('13.4.2. 개정).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학생팀장 또는
학생지원팀장으로
한다('13.4.2. 개정).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각 캠퍼스별로 구성하여 운영한다('11.9.26. 개정).
②
위원회는 교학부총장 또는
천안부총장·학생처장
또는
천안캠퍼스
학생처장·교무처장
또는
천안캠퍼스
교무처장과
각 대학별 교원 1명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1.9.26., '13.4.2. '15.4.1. 개정).
③
위원장은 교학부총장 또는
천안부총장으로
한다('13.4.2. '15.4.1. 개정).
④
위원은 학생처장 또는
천안캠퍼스
학생처장이
추천한다('13.4.2. '15.4.1. 개정).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학생팀장 또는
천안캠퍼스
학생팀장으로
한다('13.4.2. '15.4.1. 개정).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학생처장 또는
학생지원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13.4.2. 개정).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학생처장 또는
천안캠퍼스
학생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13.4.2. '15.4.1. 개정).
<신설>
부칙(2015.4.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2. 27.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2015. 2. 27. 직제조정에 따라 개정된 직제 및 직위를 일괄 적용한다.